울산 중구 이철수 님의 공약
태화강 국가정원 국제 관광지 개발 및 태화산-남산 케이블카 설치 (1000만 관광객 유치, 국제관광도시 조성)
태화우정시장 항구 수해 방지대책 마련 및 4년 임기 내 완공 (저류지 증설, 부실 설계 개선)
평생교육도시 중구 조성 (구 중부도서관 2개소 신설,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제어린이축제 개최)
공공보건의료원, 노인전문요양센터, 중증 장애인, 소외계층 지원센터 확충
청년문화광장 조성 및 청소년선도 수련관, 어린이회관 건립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육성 (IoT, ICT, 에너지신산업, 드론, 핀테크, 가상현실, AI 등 첨단산업 유치 및 기업 육성)
국립공업역사박물관 건립 (세계적 수준의 전시관 및 교육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세비 및 보좌관 수 절반 축소, 무능 부도덕 의원 국민소환제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판문점 UN본부 유치로 영구 평화 유지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에 영구임대주택 제공
창의력 교육 강화로 국가경쟁력 향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추진
정당 국고보조금 연 1천억 원 삭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및 사업 기간 단축
서민·청년 우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4차 산업 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생계 지원 강화
보건 위생 선진화 및 질병 예방 강화
방범용 CCTV 증설 및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서초 구현
어린이집 국·공영제 추진 및 손주 돌보미를 통한 안심 출산 장려
교육 환경 개선 (폭력 없는 학교, 체험학습 확대, 사교육비 제로 방안)
정보사 부지를 정보공원으로 전환하여 지역민 쉼터 조성
공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 및 투명한 제도 확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개요
제목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건강보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발언2: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3: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다.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벌인 항구적 정부 지원 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은 단시간에 45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약 32조 원 과소 지원 상태다.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 그 이유의 일부다. 따라서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도 명확히 해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다.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은 긴축 일변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같은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어려우면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축나는 재정은 서민 증세로 메울 계획이다. 노골적으로 서민 지갑을 털어 기업과 부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에게 항구적인 정부 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민생을 외쳐대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정부 지원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22년을 허송세월하며 민생을 외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입자인 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 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지원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약자인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며 보장성을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고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서도 재정 불안의 오랜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과소 지원,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이다.
민주당이 제1당인 국회도 안일하기 그지 없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라. 국회의 책임 중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임 방기를 보고만 있는 국회도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법 개정에 손 놓고 있는 것도 국회의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다.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이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한시적 지원을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앞장서서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대는 자유가 기업주들과 부자들만의 자유가 아니라면, 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라. 그 길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높여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간실손보험에 가계 재정이 불필요하게 축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당 전임 대통령 두 명 중 한 명은 탄핵당해 쫓겨나 수감되고, 한 명은 파렴치한 부패로 결국에는 수감됐던 사실을 잊지 말라. 특별사면됐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둘 모두 노골적 친기업을 표방했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The post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