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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다선거구 (비산1,5,7동, 원대동) 김남일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30
서구다선거구 (비산1,5,7동, 원대동) 김남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어르신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
경로당 스마트 커뮤니티화 및 디지털/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저소득층 무료 틀니·임플란트 지원
비산·원대 권역별 다함께 돌봄센터 및 24시간 긴급돌봄 도입
청년·중장년 자립 위한 재취업 교육 및 희망 대출 이자 지원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및 여성·청소년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공가 활용 쌈지 주차장 확대 및 악취·소음 저감 환경 개선
비산1,5,7동 보행 안전 확보 및 어르신 건강증진 쉼터 확충
원대동 가구거리 활성화 및 가족형 스마트 포켓 공원 조성
골목길 보안등 LED 교체 및 지능형 CCTV 모니터링 도입
화재 취약 지역 지능형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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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중의 乙’ 재하청 노동자들 “안전요? 속도로 먹고 삽니다”(한국일보)

권씨는 “7년쯤 본공(1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있다가 시급이 너무 낮아 2013년 물량팀으로 옮겼는데 적은 인원으로 단기에 고강도 업무를 완수해내야 하는 특성상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다단계 하청이 흔한 조선업 종사자들 가운데 권씨 같은 재하청 노동자는 중층 고용 구조의 맨 아래 위치하는 을(乙) 중의 을이다. 발주 일감 중 가장 위험한 일들이 이들에게 돌아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97bf54a7e834ebaba1e393b87e8b593

목, 2016/06/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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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나 고개를 내밀더니 빤히 쳐다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수문개방한 낙동강,  새해 일출과 함께 수달이 돌아왔다.

[현장]수문 개방한 하류는 강의 모습 회복... 상류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새해 첫 아침 만난 천연기념물 수달, 놀랍다

동이 트기 전 모래톱이 하얀 서리에 뒤덮였다. 마치 흰 눈이 소복이 쌓인 듯 아름다웠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잠시 후에 펼쳐졌다. 산등성이 너머로 2018년 새해 첫 일출이 시작되자 태양빛은 하얀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로 쏟아졌다. 모래톱 위의 흰색은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 장관을 이뤘다. 한켠에서는 유유히 흘러가는 황강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일출과 모래톱 그리고 물안개가 빚어내는 놀라운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6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8년 새해 첫 일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나타난 모래톱 위로 새해 첫 날의 태양빛이 쏟아져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를 비춘다. 장관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2018년 새해 첫 일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나타난 모래톱 위로 새해 첫 날의 태양빛이 쏟아져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를 비춘다. 장관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새해 첫날 나가본 낙동강은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이 열리자 강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빛을 받은 모래톱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하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배설물도 나온다. 이러저리 몸을 구르며 놀다간 흔적도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수중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 바로 수달의 흔적들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68"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달이 이리저리 뒹군 흔적과 수달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수달이 이리저리 뒹군 흔적과 수달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69" align="aligncenter" width="640"]선명한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 모래톱 곳곳에 수달의 흔적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 선명한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 모래톱 곳곳에 수달의 흔적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caption]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수달이 황강과 낙동강을 오가며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달의 흔적을 따라 갔다. 길은 끊겼고, 야트막한 언덕엔 온통 갈대와 마른 가시박덩굴이다. 가시박덩굴이 발목을 잡아끌었다. 넘어지기를 몇 번 하자 태양은 벌써 저만치 떠올랐다. 저 멀리 황강 쪽 모래톱엔 청둥오리 무리와 비오리 한 마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쉬고 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청둥오리의 선명한 녹색이 두 눈에 들어온다. 언덕 수풀을 헤치며 오른 직후라 한겨울이지만 몸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휴식이 필요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황강의 모래톱 위에 청둥오리들이 앉아 쉬고 있다. 그 위를 새해 첫 태양이 비추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황강의 모래톱 위에 청둥오리들이 앉아 쉬고 있다. 그 위를 새해 첫 태양이 비추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큰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쉬면서 청둥오리 무리들의 밝은 초록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익 쉬이익" 숨소리가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강에서 강물이 일렁거렸다. 물고기인가 하는 순간 낯선 생명 하나가 불숙 고개를 쳐들었다.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는 다시 물속으로 자맥질을 한다. 그러다 이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잠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결이 다시 일렁거린다. 그때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컸다. 녀석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인간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생명. 수달은 호기심이 발동한 거 같았다. 그래서 요리조리 나를 뜯어본 것이리라.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수달과 나는 서로를 살피며 교감했다. 친구가 된 듯했다. 기뻤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xyp25Mnmq0[/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7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나 고개를 내밀더니 빤히 쳐다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나 고개를 내밀더니 빤히 쳐다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아마도 그 부근에 녀석의 집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집 앞에 처음 보는 낯선 생명이 앉아 있으니, "당신 뭐야?" 하는 듯 빤히 쳐다본 것이리라. 이것이 내가 낙동강에서 처음으로 만난 수달의 모습이었다. 그것도 바로 3미터 코앞에서, 새해 첫 아침에 말이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4대강 재자연화를 희망하다

새해 첫 일출을 낙동강에서 맞이하고 싶었다. 강으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복원과 낙동강 부활을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싶었다.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에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새가 떠나가는 곳. 바로 죽어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절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촛불 혁명 정부가 4대강 적폐를 청산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히 시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싶었다. 낙동강으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한 직후 낙동강에 수달이 찾아온 것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귀한 생명이 비로소 그 존재를 나타냈다. "낙동강 부활의 신호탄이 함께 떠올랐구나." 독백처럼 튀어나온 말이다. 4대강 사업 기간과 그 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낙동강을 찾았다. 낙동강이 유린되는 현장을 기록해야 했고, 4대강사업으로 죽어가는 낙동강 모습을 담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을 도륙하고 뭇생명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이 사업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10여 년 동안 낙동강을 줄기차게 찾은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2"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났다. 몇 번을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살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났다. 몇 번을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살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10년 후 새해 첫날 나는 그간 카메라로 담아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담았다. 바로 '생명'을 담았고, '희망'의 싹을 담았다. 낙동강의 보의 수문을 열자 새생명이 찾아왔고, 희망이 솟구쳤다. 정말 기뻤다. 새해 아침 만난 이 귀한 생명이 '희망'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었다.

강은 결코 인공수로가 아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그 희망의 싹을 더 찾아보아야 했다. 그곳을 빠져나와 차를 몰았다. 달성보로 향했다. 달성보 직하류까지가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합천창녕보의 수위는 5미터까지 떨어졌다. 그로 인해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대구 달성군에 들어서서 차를 몰면서 바라본 낙동강에서 희끗희끗한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곳곳에 작은 섬처럼 모래톱이 펼쳐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3" align="aligncenter" width="640"]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달성보 직하류 곳곳에 허연 모래톱이 돌아왔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이 보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달성보 직하류 곳곳에 허연 모래톱이 돌아왔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이 보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직하류에 아름다운 모래톱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달성보 직하류에 아름다운 모래톱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드론을 띄워 그 모습을 하늘에서 담았다. 하늘에서 바라본 달성보 직하류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수면 아래로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당한 면적에서 강바닥이 희뿌옇게 드러났다. 모래톱 위에는 새떼들이 내려앉아 쉬고 있었다. 거대한 물그릇이자 인공의 거대한 수로에서 비로소 강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이곳에 돌아와 살아갈 뭇 생명들을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 새때들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5" align="aligncenter" width="640"]합천창녕보 수문을 열자 드러난 모래톱 위로 새들도 내려와 놀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의 싹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합천창녕보 수문을 열자 드러난 모래톱 위로 새들도 내려와 놀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의 싹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이 강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이 흘러야 하고, 습지와 모래톱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생명들이 깃들어야 한다. 그 모습을 완전히 빼앗긴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다. 수문을 열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울 수 있도록,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모두 열어라!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의 현실이다. 달성보 바로 위는 거대한 물그릇이자 회색빛 인공수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달성보 수문이 굳게 닫힌 때문이다. 달성보뿐만 아니라 위로 6개 보의 수문이 굳게 닫혔다. 대구경북 6개 보의 수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그곳은 생명이 범접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6" align="aligncenter" width="640"]달성보 상류는 아직도 거대한 물그릇이다. 달성보를 비롯한 낙동강 6개 보가 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달성보 상류는 아직도 거대한 물그릇이다. 달성보를 비롯한 낙동강 6개 보가 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11월 13일 4대강 보의 수문 추가개방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하류의 2개 보만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6개 보들은 추후 제반 상황을 고려한 다음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수문을 열고난 후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말이다. 강이 강답게 부활하고 그곳에 새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기적 같은 모습을 말이다. 달성보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낙동강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위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이고 아래는 자연의 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간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낙동강의 모습이 어디일지는 자명하다. 달성보를 비롯한 중상류 6개 보의 수문이 즉각 열려야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7" align="aligncenter" width="320"]달성보 고정보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보이고, 특히 중앙의 누수를 가리기 위해 철판을 덧댄 흔적도 보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달성보 고정보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보이고, 특히 중앙의 누수를 가리기 위해 철판을 덧댄 흔적도 보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보에는 누수의 흔적도 보인다. 누수의 흔적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씌운 모습도 목격된다. 이른바 '4대강 누더기 보'의 모습이다. 물이 새는 4대강 보. 안전하지 않은 거대한 댐의 모습을 한 낙동강 보. 하루빨리 철거가 진행돼야한다. 달성보는 또 강물을 끌어가는 취수장도 없다. 맨 상류 상주보 위에는 낙동강 제1경 경천대가 있어서 수문을 열게 되면 재자연화된 낙동강의 놀라운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다. 적어도 4월 모내기 전까지는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이 살고, 생명이 되살아난다. 2018년 새해 첫날 나타난 수달이 그 증거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워 질 수 있도록 하자. 그 방법은 우선 수문을 여는 것이다. 생명이 약동한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목, 2018/01/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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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축구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네이마르는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후배들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축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닌 후배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세대가 한 팀을 이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멋진 팀워크를 이룬 사례가 있다. 바로 희망제작소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가한 팀들이다. 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팀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시니어가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춘 주니어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니어는 시니어의 경험과 열정을 존중하면서 공동 과제(사회공헌 아이디어 실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기우에 그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상황이 반드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경제는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청년들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좌절한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감은 거세고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세대공감의 여지가 없다.

진정한 세대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성세대의 각성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세대인 기성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청년세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주인공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감각, 한국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단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은 안전하고 보수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과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선택인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직업을 위해 청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힘을 길러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세대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닌가?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년세대는 역동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창조적인 능력을 갖춰 갈 때 진정한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경회 | 앙코르 코리아 대표

금, 2016/08/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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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맞춘 국민의 목소리로 노동개악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노동개악임을 박근혜 정부 스스로 보여줘
고용노동부의 해명에도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 해소되지 않아


1월 7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노동개악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노동개악 찬성 대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사자 등이 제시한 자료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고 정부가 짜 맞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은 애초에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진행되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엉터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무리수는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려하는 5대 노동법 개정안과 지침을 포함한 노동개악이 이미 거대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개악 찬성’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고 여론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 훼손 등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청년당사자들도 거부하고 있고, 노동자의 생존권도 훼손하는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목, 2016/01/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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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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