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이규랑 님의 공약
외유성 해외연수를 폐지하겠습니다
노동자 건강센터 설립을 통한 야간진료 기회 제공
공원형 아파트 지원을 통한 택배배송 갈등 해소
노동감독관과 함께 산업재해 및 부당노동행위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국가인권위의 진정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CJ대한통운,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임해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하여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택배연대노조가 고발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택배연대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8 진행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별’표시를 하여 물량을 빼돌리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해 왔다고 한다.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10/2)한 바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아왔다.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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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취지와 목적
-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때 ‘프레시백’을 사용함. 쿠팡CLS-대리점, 대리점-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옴.
-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임.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최소 100개, 많으면 300개 가량 되는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대가없이 하루에 약 1시간 이상의 추가노동을 부과하는 셈임.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은 프레시백 회수에 대해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뿐 세척, 분해, 적재 노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음.
-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음. 그러자 하하물류 측은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동자들을 탄압함.
- 계약 외 강요된 업무를 거부하며 문제제기를 한 지역은 춘천 하하물류이지만,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요는 모든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에게 나타나는 문제임. 해당 문제는 근본적으로 쿠팡CLS가 정당한 보상 없이 택배노동자들에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쿠팡CLS와 하하물류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함.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 개요를 설명하고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착취 문제점을 밝히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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