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 양인모 님의 공약
대장홍대선 검단 연장 검토
인천 순환3호선(송도~검단) 신설 추진
계양역 평면환승 연결통로 추진
검단~경명로·이음대로 조기 개통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기 완공
3번 도로(예미지 트리플에듀 방면 추가접속로) 조기 착공
광역버스(종로·마곡·여의도 방면 등) 및 간선버스 노선 확충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 및 지하철역·학교·상가 연계 순환버스 도입
아라역·이음5로 사거리 등 상습정체 구간 신호체계·주정차·도로구조 개선
아라역 일대 공유자전거·킥보드 전용 거치구역 설치 및 관리체계 구축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
신규 입주단지 증가에 맞춘 통학구역 재검토 및 학교 적기 개교
학교·공공시설·지역기관 연계 방과후 돌봄 확대
국회·교육청·지자체·학교·학부모 상시 소통 및 정례협의체 운영
인천·서구 영어마을 부지 활용 및 교육 인프라 재정비
검단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구 서구영어마을 기능 보완)
미매각 부지 활용 주민 체육·문화 공간 조성
공공도서관 및 복합문화센터 확충
수영장·실내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체육1호공원 조기 착공 및 증축 예산 확보
도담공원 등 기존 공원 리모델링 및 활용도 제고
아라센트럴파크공원 재정비 및 잔디공원 조성
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상가·학원가 보행안전 특별관리구역 지정
계양천~아라뱃길 연결 및 수변환경 개선
계양천·매천 물순환 체계 개선 및 수질·악취 문제 해소
검단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검단경찰서 조기 준공 및 아라지구대 신설 추진
원당지구-맑은물빛공원 연결도로 보행로 확보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종합대형병원 유치
야간·휴일 응급의료체계 구축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공공보건 기능 확충
스마트위드업 부지, 검단 경제 활력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검단형 청년창업·스타트업 거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글 :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
지난 10월 18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 버스기사와 승객 17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10월 21일에는 춘천에서 1톤 트럭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의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6천415건이 발생해 9천872명이 죽거나 다쳤다. 2009년 6천 건을 넘어선 이후 매해 평균 80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는 대구에 위치한 금구동, 영남대, 경일대, 대구대 총 4곳의 종점을 찾아가 4명의 버스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다.
Q. 보통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8시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지요. 그 사이 3~4번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약 10~2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면 휴식시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휴식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 금구동에 위치한 버스종점에 있는 휴게실의 모습이다.
Q. 버스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오랜 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어 변속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어깨 통증이 가장 심하지요. 승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Q. 승객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말하려면 너무 많아, 밤을 새도 모자라지요. 가장 심한 것은 음주 취객들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구토를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간혹 애완견을 데리고 타거나 음식물을 들고 타서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버스 또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 한 때 버스기사 폭행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 논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7년 4월 3일 시행)이 개정되어, 버스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Q. 시내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 노인분들이 내릴 준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버스배차표에 의해 정류장마다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하여 대구시의 모든 버스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항상 정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제동 출발, 신호 위반, 잦은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버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소 큰 사고가 나면 ‘버스 공제조합’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일종의 버스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에요. 운행 도중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뒷차에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정비를 받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안전을 위해서 승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버스에 탑승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느라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는 행동은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또 버스 안에 냄새나는 음식을 들고 타거나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삼가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버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통로에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에 못 뺄 정도로 쓰레기를 끼워놓는 경우가 많아 청소할 때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취재를 하며 수많은 버스기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다. 직접 방문한 네곳에는 모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열악했다. 버스 기사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사고는 필연적이다. 버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만, 버스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기사 실수로 ‘버스카드 다인승 결제’
요금 환불 바로 안 되고 환승 할인 혜택 못 받아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7월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강남구까지 가기 위해 경기버스를 탄 뒤 서울버스로 환승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아주머니 뒤를 따라 버스에 타면서 버스카드를 찍었는데 “다인승입니다”라는 소리가 나면서 4000원이 넘게 찍힌 것이다. 알고 보니 김씨 앞에 탄 아주머니가 김씨 뒤에 타는 아저씨와 일행이라며 “다인승이요. 뒤에서 찍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버스기사가 김씨를 일행으로 착각하고 다인승 버튼을 잘못 누른 것이다.
김씨는 “요금이 잘못 찍혔다”고 말했지만 버스 기사는 멋쩍은 표정으로 “바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버스회사나 한국스마트카드사(티머니)에 전화를 걸어 취소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또 다른 서울버스로 갈아타야 했는데, 처음 승차할 때와 인원수가 다르면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버스기사의 실수로 ‘이중의 손해’를 본 김씨는 평소 2000원대면 되는 거리를 가면서 5000원가량을 지불해야 했다. 김씨는 “다인승이 잘못 찍힌 사람이 많을 텐데 요금 환불이 즉시 되지 않고 다인승 환승도 안돼 발생하는 손실이 많을 것 같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쾌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는 다인승 요금을 잘못 찍을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사(티머니)에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티머니가 먼저 환불해준 뒤 나중에 버스회사에 환불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평균 환불 처리 기간은 10일에서 3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취소가 되는 점은 문제다. 환승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단말기에 취소 기능이 없고 차감 기능만 있다”며 “단말기에 찍힌 버스카드 정보는 버스가 차고지에 도착한 뒤에 한꺼번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환불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를 혼자 탔는데도 다인승으로 결제한 경험이 있는 양모씨(28)는 “환불을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00원 정도의 소액인 데다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했다”며 “나처럼 환불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⑮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일자리 창출 몇 개, 이런 계획 그만 세우시고,
지금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6년 11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대표의원 노회찬)이 주최하고,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주관한 행사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우리 사회에 부재한 좋은 일의 상(像)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연령 및 상황별 시민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기 위한 방법, 즉 정책과 제도, 입법 등을 통해 노동권의 토대를 높이는 방법도 모색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쌓아 온 경험과 의견,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연말 예산심사와 의결 등 일정이 바쁠 때지만 이날 행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인사말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들이 엿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단기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의제지만, 길게 보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의제다.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난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고 이제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 정책에 들어간 예산이 22조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봐야 하겠다.”(서형수 의원)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질을 하향평준화 하고 있다. 노동관련법들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김종훈 의원·무소속)
“미래에 일자리 줄어든다는 불안은 과장됐다”
첫 발제로는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의 부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망 하에 “미래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증기기관차 발명, 공장식 제조업 도입의 1·2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계의 대체로 인간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제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예측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과 경제적으로 도입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이 지식을 다루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는 노동의 다양한 유형을 다 대체하기는 어렵다”면서 경비원, 기자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감시·단속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CCTV와 자동개폐장치를 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갖은 일을 처리해주는 일까지 포함한다면 이 직업을 쉽사리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의 역할을 단지 정보를 조합해서 기사를 쓰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로봇 저널리즘’이 가능하지만, 현장을 다니며 취재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것까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활동 엮인 직업은 대체되기 어렵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 추세를 보면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지식 노동자가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은 ‘생각’과 ‘활동’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처럼 실습, 추론 없이 단순한 정보를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계속해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인재만 기르게 될 것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와 기술 발전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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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의 도움 하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일자리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좋은 일자리에 대해 사려 깊은 논의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전 시대 ‘좋은 일’, 더 이상 좋은 일 아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진행해 온 연구를 ‘일과 삶에 대한 의식 및 우선순위 변화’라는 제목으로 황세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일제, 사무직, 전문직, 대기업, 고임금, 유망업종, 사내복지가 잘 된 직장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긴 노동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승진 경쟁,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언제 구조조정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은퇴 후에 대한 막막함 등 속에서 더 이상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 30일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석자들의 응답 내용을 보면 어려서 꿈꿨던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 등의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에 진행해서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안정’, ‘임금’, ‘관계’, ‘발전’ 등 6가지 일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근로조건’, 즉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환경 등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세가 있는 일보다는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는 일을, 조직 내에서의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커지는 일을 선호한다는 것도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특징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2016년 10월부터 워크숍에서 진행한 결과를 봐도 적절한 노동시간, 자율성, 개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없는데 ‘훈련·연결·상담’만 하는 정책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위계 있는 조직에 소속돼 일하면서 승진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에서만 안정된 고용계약,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일들은 차별 받고 저임금,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나쁜 일’이어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에는 “더 노력해서 정규직 되지 그랬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몇 개의 직업을 가질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20대 첫 취업 시기와 결혼·출산·육아기인 30~40대, 구조조정과 퇴직에 직면해야 하는 40~50대, 신체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60대 등에 희망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는 20~30대의 아주 일부에게만 열려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열악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훈련·상담·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청년취업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취업박람회, 중장년취업아카데미, 고령자인재은행 등 어떤 정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거의 없는데 어디로 연결해 주겠다는 것일까요? 간혹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일자리들은 대체로 비정규직, 인턴인 실정입니다.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예외업종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되도록 현실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둘째는 실업보장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높여가는 문화를 적극 권장하는 등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좋은 일’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맞는 청년 사회보장 제도 가능하다”
‘국내외 좋은 일자리 기준 지표와 현실’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발제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전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는 ‘노동인권’의 기준에서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은 계속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국제 기준의 ‘고용의 질 지표’를 기준으로 정리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기회’, 즉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사정 협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생활임금과 기본소득 도입, ‘적정 노동시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출 모델 발굴, 노동자의 ‘참여·발언’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특히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광명 등에서 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김 연구위원은 “지역의 관점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방법들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60+ 적합일자리 구현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은 생산성이 낮다는 가정 하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생산성이 낮은지는 검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와 경쟁하는 관계인 것으로, 즉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청년층이 취업할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둘의 상관관계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연결한다’는 식의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렇게 찾아낸 ‘노인 적합 일자리’ 중에는 실제 노동 수요가 거의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도 있고 처우가 낮은 단순노무직도 많다고 합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60대 이상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시니어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기기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양질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만이 할 수 있거나 기업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좋은 일자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관점의 현실적인 정책을 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 25만 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인지를 고민해봐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몇 시간을 들여 출퇴근 하는 사람이 200만 명인데, 최근 경게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 정도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월급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도 이직하겠다”고 했다면서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나아지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발제와 토론 중 나온 요청과 제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특히 젊은 층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면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일찍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예정된 두 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결론이나 방향이 도출될 수는 없었지만 참석자들의 호응과 진지한 표정에서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서형수 의원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어떤 변화의 조짐,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방향은 한 가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연구하고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서울 용산,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어느덧 1000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해야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로 도박장 폐쇄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해야
※ 도박장 폐쇄 촉구투쟁 1천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1/24(일) 오전11시 용산농성장
그동안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농림부에 마사회 문제 신고했던 결과 공개 및 비판도
1/26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1000일·노숙농성 735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1.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000일(1/26화)이 되어갑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10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2016년 1월 24일(일) 오전 1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이제는 용산 주민들이 이 기나길고 힘겨운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마사회에게, 하루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학교 앞, 주택가 최대규모 도박장의 도박 영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1월 2일 감사원과 청와대·국무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농림부에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중 감사원은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각각 회신을 해왔는데, 아래 그 내용을 공개하고 반박합니다.
3. 2015년 11월 2일, 용산주민들과 참여연대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대표하여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4. 신고 사항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림부 회신문 별첨)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사회의 비호기관‧하급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신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묵살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회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농림부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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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농림부 회신 11/18>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장외발매소에 청소년 출입을 방조‧조장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한 바, 팬미팅 행사에 출입한 청소년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척교회의 예배공간 제공요청에 대해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생 차원에서 5월 초부터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장외발매소 운영 공간(13~17층)과 분리된 18층을 예배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문제제기(6.8일) 이후 장소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향후 청소년 출입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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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농림부 회신 11/18>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지적하신 바, 관련 내용에 대해 마사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절차 위반 등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처분할 예정인 바,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마사회가 일부 용산 주민들을 회유하여 매점운영권 등 이권 제공을 약속하고 찬성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마사회 옹호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찬성여론 조작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사회는 법인 카드를 통한 이른바 카드깡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KBS 9시뉴스 보도(2015년 10월16일, 17일)된 바 있고, 해당 뉴스 보도에 관련자 증언까지도 담겨있습니다. 찬성여론조작과 카드깡은 이미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인데도,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용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곧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용산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연대에서 곧 정식으로 고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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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장료 불법 인상 <농림부 회신 11/18>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은 경마이용객에게 교부하는 입장권에 한국마사회법상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82원)만을 표기하고, 지정좌석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생긴 오해이며, 향후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입장권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표기하여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마사회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입장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제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한국마사회 정관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시설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부과 근거를 둘 필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11/18 회신에서 보듯이 화상경마도박장 입장료는 시행령상 2천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제3조) 그런데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정좌석제 시행을 이유로 최대 3만원까지 입장료를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15년 6월 23일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bit.ly/1QjuPYN)을 통해서 입장료에는 경주 관람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시설(좌석) 이용료가 이미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좌석을 이유로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의 입장료 인상이 불법임을 적어도 2015년 6월 23일에 인지하고 있었고, 11월 18일 회신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인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농림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사회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늘 마사회를 비호하면사 마사회의 온갖 문제점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많은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농림부의 비호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지적해야겠지만, 특이 이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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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농림부 회신 11/18>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사행산업은 정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매출총량 및 영업장 수 등이 제한되어 있고 경마의 경우 총량은 32개소이나 현재 30개소(용산포함)를 운영하고 있어 확대‧확장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반박> 8월 31일 국책연구소인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조 4,532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운영권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독점권을 준 까닭은 이런 막대한 도박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유입니다. 마사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폐쇄 내지 축소해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시켜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심 한복판 주거지 바로 옆인 용산의 현 위치로 이전해(전국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행태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농림부가 제지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했고, 나아가 끝까지 마사회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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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에 대해 지적하신 바, 향후 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동향 및 여론 등을 감안하여 우리부와 사전협의 후 설치·운영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 설치를 농림부와 사전 협의 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사회는 지금도 키즈카페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곧 개장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는 마사회가 “아이 맡기고 도박하라”라는 취지로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곳은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데도 마사회가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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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농림부 회신 11/18>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신 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4.11.17) 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합동(국무조정실․농식품부) 점검(’15.5.19)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마사회에서 지역주민 중심의‘지역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발굴·개선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국무조정실과 농림부가 2015.5.19.에 이행사항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행사항 점검을 하면서 용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격렬히 투쟁하고 있는 용산주민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했는데,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는 2015.5.19.에 어떤 점검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도 실사 없는 탁상행정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그 해결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도 또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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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2015.6.16. 국회 현안보고에서 농림위 국회의원들에게 [용산 장외발매소 현안보고]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학교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진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거짓 설명을 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은 1988년에 ①용산구 한강로3가 16-85번지 전원빌딩 2~4층에 자리 잡았다가 2011년 ②한강로3가 40-950번지(현재 아이컨벤션웨딩홀) 일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14년 현재 ③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 그림1에서 현재로 표시된 위치)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②번째 이전한 것은 생략한 채 마치 ①번 위치에서 ③번 위치로 곧바로 이전한 것처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심여고로부터 ②번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는 970m 이고,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열차 차량 차고지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를 빚고 있는 ③번 위치는 성심여고까지 215m, 도보로 5~6분거리를 두고 있으며, 학교주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사회의 상급 기관인 농림부는 이런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회 위증 행위와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타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무런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지도·감독하고 있다고만 답변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마치 농림부가 마사회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하위 기관인 것처럼 쩔쩔 메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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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관련 대책위와의 모든 고소 고발 건을 취하(‘15.1.13)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취하 1건은 가해자가 마사회 직원을 폭행(요추부 골절상으로 8주 치료 진단)한 것에 대한 개인차원의 고소 건으로 지역주민과 마사회 직원 당사자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반박>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는 법인이 아닙니다. 모두 개인 차원의 소송이 얽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사회+마사회 직원 vs 용산 주민]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므로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농림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도 마사회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고소를 취하할게 아니라 몇 건을 남겨두고 개인 차원이라 대책위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후회가 될 뿐입니다. 또 마사회 직원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으나 사고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으며 거동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음을 용산 주민이 목격한 바입니다. 농림부는 이런 마사회의 비열한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고 국가 기관으로서 합당한 면모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사회의 대변인처럼 회신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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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농림부 회신 11/18>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모든 광고의 집행 시 지나친 마권구매의 폐해에 대해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기관인 사감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광고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박> 최근 서울시는 마사회의 시내버스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의거 광고를 할 경우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 없이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마권 구매와 관련한 광고를 게첨한 것은 마사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마사회의 광고를 금지시켰는데도 농림부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가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회신 내용을 보면 허탈감이 듭니다. 그리고 사감위의 광고 사전 심의는 자율심의로서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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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에 대해 지적하신 바, 용산 장외발매소는 6월 마지막주 경마일(6.26∼28)에 이용고객 감사이벤트의 일환으로 경품이벤트를 시행하였으나, 경품지급내역이 가정용품(믹서기)이었으며 입장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사행심 가득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유도하기 위한 경품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품을 제공했으면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마사회가 변명하고, 이를 농림부가 역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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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농림부 회신 11/18>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관련법령과 계약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박> (2)번 사항을 지적하는 KBS 9시뉴스(2015년 10월16일, 17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대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는 계약에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주먹구구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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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농림부 회신 11/18>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사감위‧농림부 등의 직무유기‧봐주기 등을 지적하신 바, 우리부에서는 마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도 묵인한 바가 없으며, 또한 지도·감독에 대해 소홀히 한 바가 없으나, 귀하 및 여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반박>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할 수 있었고, 용산 주민들이 힘겨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마사회 감독 부실을 초래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의 행정 소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
5.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016년 1월 23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별첨1 참조) 이로써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회농림수산위,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85.1%도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데다 용산 주민이 1000일 동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참으로 힘겨웠지만 그래도 1000일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택가 도박장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용산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붙임자료
1. 2016.1.23.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성명서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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