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오광록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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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이 뛰는 서구, 문화·체육 놀이터 조성
함께 뛰는 서구, 공존의 놀이터 조성
행복이 뛰는 서구, 자치 놀이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⑪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교수님께서 저희 보고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왜 그래야 하나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전한, 어느 서울대 신입생이 했다는 말이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하기까지 25년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한 윤 전 장관은 최근 9년 동안 일종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입생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했다. 여기서 신입생들을 만날 때마다 “서울대 학비가 싼 것은 네가 배운 것을 공동체를 위해 쓰라는 뜻이다”, “잘 배워서 이웃을 위해, 세계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을 해 왔는데, 한 학생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윤 전 장관은 “그 학생 잘못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게 가르쳐 온 어른들의 생각 속에 ‘낙오되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이 사라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시리즈의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지난 4월 14일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윤 전 장관을 만났다. 지난 10회의 인터뷰 동안 한국 사회를 진단해 온 것에 한반도의 외교적‧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분석, 통일에 대한 관점을 더함으로써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한 것이었다.
‘같이 잘 살자’는 의식 없어진 한국 사회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두 시간 이상 이어졌다. 그중에서 위의 내용을 가장 먼저 적은 것은 인터뷰의 핵심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바로 ‘공동체의식이 사라진 것이 한국 사회 여러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통일과 교육, 복지, 정치에 대해 말할 때도 일관되게 ‘공동체 의식’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옛날에도 갈등이야 있었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발전의 동력이었지요. 그게 서서히 약화되고, 사람들이 원자(原子)화돼서 개별 이익에 몰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해체와 함께 윤 전 장관이 지적한 한국 사회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이다. 그중에서도 한반도의 미래, 즉, 북한과 통일에 대한 준비 부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북한 내부의 흐름으로 볼 때 체제 변화는 짧으면 5년, 길게 잡아도 10년 내에는 온다”고 전망하면서 “그때까지 정치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통일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 측면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남북 관계에 일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을 ‘2018년 봄’으로 특정했다. 미국과 우리나라 대선이 연달아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북한도 미국도, 또 우리로서도 입장을 유보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언론브리핑을 했을 때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진지하게 나온다면 평화협정 전환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지요.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어디까지나 붕괴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2018년 봄은 전환을 시도해볼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문제는 그 전에 예기치 않은, 의도하지 않은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다. 그랬다가는 중요 시점을 허무하게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그때까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남북 당국자 간에 대화 통로가 어떤 형태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비행기가 우리 영공으로 날아온다 할 때 단순한 사고인지 도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 채널이 없으면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도 양쪽의 오해로 상승작용을 거쳐 통제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북한까지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통일”
물론, 늘 예측 불가능성으로 무장하고 도발해 오는 쪽은 북한이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윤 전 장관도 “현재 남북 관계의 많은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 최선의 대북정책을 찾는 게 한국 정부의 몫인 것도 분명하다고.
“상식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북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 그때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을 대북정책 기조를 세워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남북 주민 간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윤 전 장관은 남북한 주민들 간에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힘을 ‘구심력'(求心力 : 원운동에서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으로 표현했다. 이 구심력이 있어야 계속 더 만나고자 하는 의지도, 통일을 향한 내부 동력도 생기고 통일 이후 통합과정도 순조로울 텐데 그러지 못 해 남북이 물과 기름처럼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핵 위기가 있더라도 비정치적‧비군사적인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건, 환경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의료시설과 약이 부족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고, 환경을 위한 협력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페니실린이 핵무기로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한 상황에서 다소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윤 전 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공조를 위해 미국‧중국을 설득하려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어두고 대북제재를 하자는 게 자기모순처럼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렇지만 “꼭 ‘영구 철수’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중단한다는 입장표명만으로도 효과는 동일하고 향후 활용할 ‘카드’도 마련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전 장관이 제시하는 ‘일관된 대북기조’는 바로 ‘공동체 회복’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이미 우리 통일방안의 핵심 개념은 ‘민족공동체’였다”고 상기시키면서 “한국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범위에 북한 주민까지 포함하고, 품어 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능한 통일방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전 장관은 2013년 6개월 간 독일 베를린에 머물 당시 들은 내용을 전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 1982년 당시 헬무트 콜이 이끄는 기민당 연립정부가 경쟁 정당인 사민당의 동방정책, 즉 동독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교류를 강조하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큰 계기가 됐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것이다.
“당시 통일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문가들의 설명은 한결같았습니다. 기민당 정치지도자들은 아데나워 총리 이후 ‘서방정책’, 즉 우방인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우선시 한다는 정책을 고수했지만 어느 순간 우방들의 주된 관심사는 통일이 아니라 현상유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동맹국이 중요해도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면 방향키를 돌려야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식이겠지요.”
윤 전 장관은 “독일은 통일정책뿐 아니라 슈뢰더 총리 때도 경제 개혁과 관련해 과감하게 초당적인 결단을 내려왔기 때문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잘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 “우리는 국가의 이익 앞에서 정당 이해관계를 초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인들을 가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돈 많이 드는 통일 원치 않는’ 이상한 나라?
여기서 잠깐, 과연 통일은 한국 입장에서 ‘국가 이익’인 것이 분명할까? 한국 국민들도 주변 국가들 못지않게 ‘현상 유지’를 더 원하는 게 아닐까?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 혼란을 감당하기보다는 그쪽을 택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싶어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윤 전 장관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 전한 서울대 신입생의 질문과 다르지 않게 들렸던 것 같다. “지금 세대가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일 수도 있겠다”면서 그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더 꺼냈다.
4년 전쯤,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인사 20명이 한국을 방문했고 독일의 권위 있는 주간지 ‘슈피겔’이 이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이 방한 후에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돈 많이 드는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국보다 훨씬 앞선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 사람들 눈에도 우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한 나라가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 공동체의 정신을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윤 전 장관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민족, 국가의 상태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 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다.
“긴 역사 속에서 겨우 70년 동안의 남북 분단이고, 군사 대치 상황인데 이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고, “이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것은 내 손자손녀, 또 그 뒤 후손들의 행복을 당장 내가 편하게 살고자 희생시키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도 강조했다.
즉, 통일은 “비용 계산 이상의 근본적인, 정신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인식 자체에도 오해가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우리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 부분은 국제 자본시장의 도입, 투자 등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내는 비용이 있다고 해도 중장기적인 ‘분단의 비용’, 즉 군비라든지 남북대결, 여러 사회적 비용,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비용과 비교해본다면 훨씬 작을 것입니다.”
교육 개혁과 복지 시스템은 연결돼 있다
이렇게 ‘경제적 이득’으로 설명해야 그나마 이해하는 한국 사회를 안타까워하면서 윤 전 장관은 그 원인을 1960~1970년대의 ‘개발연대’에서부터 시작된 ‘성장제일주의’에서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가난 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경제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 우리 사회에 ‘정신적 빈곤’이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의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이 현상이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양극화도 심화됐으며 그 결과 공동체 의식도 실종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 시스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래 사회의 방향과 교육 현실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 개편이 시급하다”고 윤 전 장관은 강조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중심에 두는 교육이 하루빨리 회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과 뗄 수 없는 부문이 ‘복지’다. 앞서 말한 ‘신입생 세미나’ 때마다 학생들에게 “뭘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지만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서 윤 전 장관은 “현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생들이 공무원시험, 로스쿨, 의대로 몰려 엄청난 에너지가 국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걸 하다가 실패해도 선진 복지국가에서처럼 최소 2년은 소득의 70%는 보장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그 길로 안 가겠습니까?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려면 복지 시스템도 바꿔야 합니다. 선진국을 보면 사회를 안정시키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유지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복지 시스템입니다. 복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도 공동체 의식 형성도 어렵고, 성장 잠재력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서서히 기울어져 내려가다가 쇠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령화 문제도 교육 문제도 뻔히 보면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난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정치적 리더십이다. 개혁의 길목마다 막고 있는 기득권과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떨쳐 내고 미래 지향적인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에 호소해서 증세도 설득해내야 한다. 다만 흔히 떠올리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아니다. 그런 구시대적 리더십은 문제를 심화시키기만 한다고 윤 전 장관은 말했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국제 사회 영향으로 이미 다원적‧수평적‧개방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1960~1970년대의, 비교적 단순한 농업 중심 사회나 초기 산업사회의 수직적이고 덜 개방된 구조와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지요. 이 간극이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수평적, 개방적, 다원화 된 사회에서 정치적 리더는 수많은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윤 전 장관은 “그것이 진정한 민주적 리더십”이라면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욕구가 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안전하고 자유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환경 조성자, 경제 활동의 공정한 룰을 집행하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의 문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 정부는 ‘모든 규제는 암 덩어리’라는 입장이지만, 윤 전 장관은 “금지해야 할 것은 과거 정부 주도 경제발전 당시와 같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규제”라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규제, 특히 대기업의 반시장적 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고민하는 정치인 택하면 희망 있다”
인터뷰 내내 걱정과 안타까움을 주로 표현한 윤 전 장관이 유일하게 희망적으로 평가한 것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였다.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면서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다만 새로 정치권력을 얻은 정치인들의 행보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향후 2년 정도의 행보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다음 대통령 선택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희망은 있다는 것이 윤 전 장관의 결론이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로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정치인을 뽑는 것입니다. 눈앞에 정치적 이익과 자리 유지를 위해 뛰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정치인, 정당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정치에 관심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이것으로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 시리즈를 마칩니다. 6월 15일 서울시청 동그라미방에서, 그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2016년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가 열립니다.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 시리즈에 관심 가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말이 많다. 문 전 대표가 처음 공약을 발표한 1월 18일 이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각종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논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 근거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문 전 대표는 1월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1년짜리 일자리일 뿐이다.
때문에 ‘연금부담 분이 빠져있다’거나 ‘ 정년까지 고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온 계산법이다’, ‘4대강 22조 원은 한번이면 끝나지만 공무원은 고용하면 평생 세금이 들어간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2월 10일에 출연한 JTBC 썰전에서도 “공무원 초임이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10조면 연봉 2천짜리 공무원 5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실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명이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생산적이지 못한 비판도 나온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81만 개를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개 가까이 또 만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문사 사설에도 ‘공무원 81만명 공약’이라며, 하지도 않은 공약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말하는 일자리 81만개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이지 공무원 81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가 하는 것이다.
1.숫자 ‘81만’의 근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 지난 2월 13일 한 언론 기고문에서, 문 전 대표가 내놓은 81만의 근거가 모호하다면서 공약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력 대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지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도 경영자단체 회장이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수험생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OECD 국가 전체고용 가운데 정부와 공공 비율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3%P 정도만 높여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 생겨난다는 뜻이다. 81만 이란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약 2천7백만명에 3%P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문 전 대표가 인용한 OECD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나온다.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서 취합해 보낸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취업자 191만 6천명을 2013년 취업자수 2506만6천명(노동부통계)으로 나누면 7.6%가 나온다. 여기엔 직업군인과 사립교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행자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2.그렇다면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인가?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과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명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김용기 교수는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30%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나 공기업이 민간에 위탁해 간접고용하는 청소,경비 등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전환하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중간에서 업체 마진으로 새어나가는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즉, 공무원 17만 4천 개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맞지만 63만 6천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속해 있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일자리다.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만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입각해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면서 했던 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는 발언은 논란을 자초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22조 원이면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모두 신규 일자리도 아닐뿐 더러 균일한 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일자리 공약을 마련한 김용기 교수는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81만 개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 22조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병역필 남성을 신규채용하는 기준으로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매년 공무원 1만 명을 채용해 온 것을 감안해 5년 동안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4천 명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2조 2천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육과 요양 등 사회적서비스 부문 종사자 일자리 30만 개에는 5년 동안 4조 9천5백억 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33만 6천 개 일자리에는 5년 동안 4조34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총 21조 5천5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육분야에만 예산 13조 원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30% 정도는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입해야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인당 인건비를 1년에 5백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 400조 원 규모의 예산에서 4조 원 정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일자리 분야 예산만 해도 17조 5천억 원이나 되고 실업급여에 들어간 6조 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조 원을 전혀 불가능한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취약한 소방,치안 분야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17만 4천명이나 뽑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과연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해야할 시점인가, 하는 논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듯 부정확한 상태로 반복되는 대선 주자의 발언과 여기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논쟁은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취재: 최기훈
CG: 하난희
지난 7월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불과 한달 전에 실시하여 전세계 매스컴을 달구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와 더불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어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 졌다.
그동안은 연구자들 간 논쟁과 이를 간간히 소개하는 신문기사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던 내용들이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미소담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느낌이다. 가시적인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실천의 과정을 준비하게 마련이다.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와 칼럼내용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세상이 무너지고 큰일이 날 것으로 우려한다. 물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좌익불순분자들을 바라보는 듯 경계의 눈치를 거두지 못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세상사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듯 과다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 복지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내용 역시 오랫동안 축적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는 현실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이번 주제 역시 진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운동은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와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10여전부터 학문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고, 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이 결합해 국제조직인 BIEN(Basic Income Europe Network)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내 조직인 BIKN(Basic Income Korea Network)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소득운동의 오랜 역사이야기와 개념적 정의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소상히 소개되여 있다. 필자는 BIKN에 소개되여 있는 내용과 16차 대회에서 발제되였던 주제들을 살펴보며 외부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역사는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로 넘어오는 문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엔클로우저 운동으로 양들이 농민을 잡아먹고 있다고 한탄했던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 헨리8세 시대의 대법관이였던 토마스 무어(1478-1535)와 그의 절친이였던 벨기에 루뱅대학의 비베스 교수에서 초보적인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한다. 특히 비베스 교수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적 부조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백년이 흐른 후, 미국인이면서도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영국의 노동자운동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토마스 페인(1737-1809)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농(濃)해진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페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은 하늘이 부여한 모두의 공유재산이므로, 자연에게 노동을 가해서 발생한 산물 역시 일정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다 한다. 여기서 인민주의자 페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태두가 된 로크와 노직의 주장과는 근본부터 다른 애민(愛民)적 품격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맑스주의자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프랑스의 인간적인 사회주의자 사를 푸리에가 복지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산업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푸리에는 팔랑지테리에( Phalansterie, Phalanstery) 구상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밝히면서 근대적 개념의 사회보험제도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2차 대전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후의 케인지안이라고 불리는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제임스 미드교수와 동료 콜 박사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민배당‘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드에게서 영향을 받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자존심이였던 존 롤스교수는 ’재산보유제적 민주주의‘를 구상하였고, 제임스 토빈, 갈브레이스, 폴 사뮤엘슨 등 우리의 경제학 교사로 통하는 쟁쟁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천여 명의 학자군이 기본소득을 청원하는 서명서를 백악관과 미의회에 제출하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정식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이를 지지했던 맥거번이 대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기가 잦아 들었다. 레이건 이후 공급중심 경제정책과 금융우선주의가 설치게 되면서 기본소득논쟁은 맥이 끊겼고, 오늘의 미국에는 극심한 부의 편재와 양극화가 형성되었고 트럼프같은 괴물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 이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각국 나름대로 독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논쟁과 시민운동들은 개별적 단계에서 자연스레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에 이르게 된다.
1984년 3월 수백년 전에 비베스가 활동했던 벨기에 루뱅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기본소득에 대한 도발적인 시나리오를 “샤를푸리에그룹”이라는 집단 필명으로 출판하였고,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1986년 9월 루뱅 신시가지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2년마다 지구네트워크회의를 개최하면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오늘에 이른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위의 간략한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과 제안 및 진행과정은 국내 수구적인 인사들이 생각하듯이 과격한 좌익 혁명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 역사수업을 통해서 위인과 지성으로 칭송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주도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이 자본제적 시장경제를 유지시켜 주는 받침목으로 판단하여 수용을 부정했을 법하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매우 단순하다. “국가 또는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기본소득운동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오는 벨기에 루뱅대학의 필립 판 파레이스(Van Parijs) 교수의 주장대로 1) 모두에게 2) 무조건 3) 현금으로 4) 개별적이며 5)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1)’모두에게’는 무상급식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포함하여 예외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자산과 노동참여 여부 등 조건을 앞세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3) ‘현금으로’는 서비스와 재화 기타 다른 형태가 아닌 반드시 현금방식으로 지급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4) ‘개별적’이라는 것은 가족과 단체 또는 선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5) ‘정기적’이라고 함은 일시적 또는 한번에 이루어지는 배당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주, 한달 또는 일년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판 파레이스 교수의 규범적인 정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갖는 고도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적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성숙기 이전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절충과 변형적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
개념의 정의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선 신자유주의와 금융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제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재미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음의 소득세 (우리에겐 근로저소득보충세- 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로 알려져 있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기초생계보장과 함께 빈곤 속에 갇혀있는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유시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시혜적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난이라는 조건을 단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보편적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취지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주장의 하나는 ‘사회출발지원금’이라는 제안으로 청소년기를 지나 18-20세 정도의 성년 나이에 이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고액(영국기준으로 일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 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일생동안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학자군의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국가경제운영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므로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자기책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주기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상충되고 있으며,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탈적인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엿보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성인이 되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평생토록 (전매가 불가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 단점
기존의 복지체계는 선별적 안전망 구성이든, 기여중심의 사회보험방식이든, 집중적 효과를 위한 사회수당정책이든, 모두 제각기 조건과 상황을 검토해야하며 시행과 집행에 복잡한 지침과 절차를 필요로 하여 적지 않은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사회적 인프라와 신뢰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집행되므로 자격조건과 자산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리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위상이 다른데 이를 단순하게 현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보다는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돌봄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정책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정책적인 선택과 필요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기본소득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발달된 노르딕 국가 중에서 핀란드의 경우 세계화와 노키아의 파산 등으로 국가경제가 몇 년째 뒷걸음치면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전망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복지의 관리비용축소와 도덕적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민당과 노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세력인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여 기존의 복지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기초적인 시행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왔던 기존의 복지제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복지체계와의 절충과 이행과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다.
최근 BIEN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으로는 실험적으로 수천 명의 실업자들을 임의 선정하여 한화로 매달 7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안이 결정되었다 한다. 일단 실험의 단계를 거쳐 성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웃한 나라인 네덜란드 역시 정치권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서 이들 나라들의 시행여부와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의 ‘부분적 공유’ 개념과 제임스 미드 교수의 ‘시민배당’이라는 새로운 케인즈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과 다른 주요 차이점은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종래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창출된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자, 전문업 종사자 그리고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케인즈가 예언하였듯이, 고도 산업기술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평균 주당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가와 휴식 등으로 충만한 생활을 즐긴다면 일자리문제가 쉽게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근무형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단기간에는 10%, 장기적으로는 태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실제로 매우 불안정한 직업형태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급증하는 현실은 다가올 음울한 미래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일자리의 형태, 근무시간과 여가, 조세와 배분의 조건, 시장수요로서 순환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사회혁명적 수준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복지체계로 국한하여 본다면 제2차 산업기에는 사회보험적 방식이 유효했고, 제3차 산업시기에는 생애주기적 사회수당이 적합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공유개념과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의 조건으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미치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존엄과 해방(emancipation)에 대한 시각이다. 인권, 자존, 자유, 참여, 민주주의, 자아실현, 관계 등의 방대한 개념을 짧은 지면에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주제로 한정해 몇가지 측면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이 사람에게 게으름을 조장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역사에서 나타난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가족 수에 따라 연동적 비율로 보충해 주는 제도)의 실패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핀햄랜드법의 문제점은 산업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저항과 산업자본가와 향토 지주간의 갈등 그리고 시혜적 자선과 미숙한 정책적 실수들이 잘못 결합돼 발생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활달한 전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과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인간은 항상 양면적 존재이여서 한편에서는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수입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만한 수준이 된다면 분명 경제활동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소득은 인간적 존엄에 대한 최소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참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이 미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혁명적 수준이다.
제16차 서울대회에 참여했던 독일연방의원 카티아 키핑은 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기득권적 소수에 대한 일반적 다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마디로 ‘기본소득, 그것은 민주주의 일반이다’라고 정리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했던 정남영은 기본소득의 핵심은 단지 임금을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구속, 다른 말로 생활수단의 획득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의 발견과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진보정당 관련 여러 발제자들은 해방 이후 수구적 족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를 진보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로서 기본소득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기본소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는 몇가지 주요한 과제를 극복해야한다. 첫째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관계설정과 이행경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수요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핀란드의 예를 들었지만, 기존에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함과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계속진행’ 여부, ‘병렬적 시행’, ‘대체적 소멸’, ‘신규 도입’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주제와 사안별로 명확한 분석과 판별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출산 및 장애지원 수당, 의료, 교육 및 주거 정책은 기본소득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생계보장과 국민연금 등은 이미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속시한이 소멸되는 기간 동안 세대를 걸쳐 사선적(downward slide)으로 기본소득과 대체해가야 할 주제이다.
실업 등 기존에 시행되었던 각종 수당 중 일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본소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소득의 도입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 도입될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노르딕 모델에서 시행하는 정책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에서 제안하는 보편적 현금지급방식 간에는 서로 보완해야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장, 단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복지체계 혁신과정에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믿는다.

기본소득의 적용과정 역시 1) 실험적 2) 제한적 3) 부분 또는 병행적 4) 전면적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실험적인 단계에서는 선정된 몇 개의 기초 지자체수준에서 시행해봄 직하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경험했던 경제특구방식에 준하는 실험단계의 과정이나, 조만간 시행할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제한적 단계에서는 광역 지자체단위로 확장하거나 농어민과 예술인 등 특수한 계층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부분 또는 병행적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하여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본격적인 전면적 도입단계에서도 생애주기적 조건을 따져 연령 단계별로 지급액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마지막 주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복지체계를 오로지 기본소득체제로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노르딕 복지체계와 혼합하여 재구성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고도 과학기술시대의 핵심 과제는 생산과 공급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순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모범적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 국민경제가 만들어 내는 총부가가치의 80%이상이 시민사회 내의 공정한 배분과정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로 소비되어야 비로소 경제의 적정한 선순환적 고리가 형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체계에서 편입되어 완전히 정착되는 성숙기를 기준으로 국민경제 부가가치총액의 30% 이상이 복지성 지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한국이 현재 복지영역에 지출하는 국민경제비중이 10%선 미만이므로, 향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중첩되는 분야를 감안하면 20% 이상의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복지체계가 빈약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시작단계에서는 부가가치총액의 15-20%에서 출발하여 편성하고, 한 세대라는 기간을 두고 30%선으로 상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1)공유재 활용 2)일년단위 국민경제운영성과의 적정한 배분 3)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율조정 4)단기적 균형수단으로 국가화폐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공유재 수입 중 가장 큰 영역은 공공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소유의 토지사용에 대한 지대와 건물과 기타 시설재 사용에 대한 임대료, 공공 주파수 사용료, 환경개선을 위한 벌금 등 다양한 공공재의 활용형태로 수입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일년 단위 국민경제의 운용성과, 즉 총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10% 수준의 복지지출을 지금이라도 15%이상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세와 세정에 큰 폭의 개혁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3)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수준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최고 80% 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활동에 투입해야한다. 미국의 황금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90% 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재원 마련방안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한국은행 차입방식이 아니라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무이자 방식의 국가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가화폐의 용처를 철저하게 복지영역으로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국가화폐발행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수입의 재분배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기본소득, 해볼 만한 실험이다!!
결론적으로 실험적, 제한적, 부분적 과정을 겪으며 때로는 기존의 정책적 복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액 수준을 2016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40만원을 목표수준에서 시작한 뒤 한 세대 이내에 매월 8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요구를 정치적 영역에서 결의해낸다면 한국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실천가능한 수준이다.

올봄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시 국민투표에 대해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했다.
우선 스위스는 기본소득 때문에 특별히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 년에도 몇 번씩 일상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
둘째,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여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국민투표로 청원한 진보적 시민활동가 그룹은 처음부터 통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다.
또 기왕 소개하면서 정치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GDP의 30%가 넘는 수준인 1인당 매월 한화기준 300백만원을 지급액으로 설정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준비과정에서 이들은 약 5% 수준의 지지를 얻어도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을 통하여 기대 이상으로 스위스 국민들 속에 관심과 열기가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23%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다. 더구나 젊은층의 지지율은 40%선이였고, 산업화된 일부 도시에서는 50%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지급액을 현실적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가정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준 ‘예비된 성공’이었다.
(사족: 제16차 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안효상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필자의 글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와 내용을 제대로 소개하는데 조그만 역할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필자의 절친이며, BIKN 공동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의 대화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초해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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