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김혜란 님의 공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생활보호센터 (행정복지센터 마다 설치)
청년 주거 및 사회진출지원
전담주치의 병원 동행 (75세 이상 누구나)
5인 이하 자영업자 전폭지원
전남광주통합 지역화폐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1일 7시간 주 28시간)
사람중심 '대중교통자전거보행'도시
남구 변화의 즐거운 상상 이제, (가)남광주시로 승격!
남구교육지원청 설립!
진월 한전 변전소 활용 방안 마련!
효천지구 SRF 악취 이제, 안녕!
도시농촌 역차별 해소!
골목에서 안방까지 촘촘한 복지
5-18 송암동 기념관 설립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짜 맞춘 국민의 목소리로 노동개악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노동개악임을 박근혜 정부 스스로 보여줘
고용노동부의 해명에도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 해소되지 않아
1월 7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노동개악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노동개악 찬성 대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사자 등이 제시한 자료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고 정부가 짜 맞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은 애초에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진행되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엉터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무리수는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려하는 5대 노동법 개정안과 지침을 포함한 노동개악이 이미 거대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개악 찬성’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고 여론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 훼손 등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청년당사자들도 거부하고 있고, 노동자의 생존권도 훼손하는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당시 수령들의 한계 역시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황준량은 ‘곤궁’과 ‘가혹한 세금’의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상책ㆍ중책ㆍ하책의 세 가지 계책을 갖고 있었지만, 상소문을 통해 중앙 조정의 혜량과 통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2016년 지방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떠할까?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한 대한민국은, 1952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가 1952년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4․19 혁명 이후에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가, 5․16 쿠테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개정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면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후 20~25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은 ‘87년 체제’의 성과이자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의 차원보다는 현장과 지역의 눈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논쟁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정책에 이르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화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에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도 국고보조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불사 선언에 이어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마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2015년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사무ㆍ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년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2015년 9.2% 청년 실업률마저 2016년 들어 갱신되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청년들,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는 청년들, 헬조선을 이겨내는 방법은 탈조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5년 11월 ‘2020 청년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활동(설자리), 노동(일자리), 주거(살자리),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른바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는 서울시 블로그 출처 : 서울시 블로그(http://blog.seoul.go.kr)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끝장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유연대응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강경대응을 함께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2015년 3대 복지사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확보된 1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게 청년배당 정책의 핵심이다. 지원금 56억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 청구 등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2016년 1월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
그런데 같은 시기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도와 민간모금액 10만 원, 5만 원을 각각 매칭 지원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 된다. 여기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정부조차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그동안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 등을 재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금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들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의 정책은 성남시의 정책과 정말 다른 것일까? 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처지에서 말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구직수당 지급 등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한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까? 이 논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둘러싼 ‘협의’라는 법적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ㆍ책임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행정의 중앙집중성은 정치의 중앙집중성과 맞닿아 있다. 제도정치의 모든 역할과 권한이 여의도 정치에 독점되면서, 지역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철저하게 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황은 비슷하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나아가 1천만 명의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권한이 여의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역구는 있되 ‘지역’이 없다. 민생 민주 구호는 있되 ‘현장’이 없다. 여의도 정치는 있되 지역자치는 없으며,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숱한 미래 가치들은 여의도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한다. (지역)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모두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명한 건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었고,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도출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실천약속 운동을 펼치는 이유와도 같다. 지방의 소멸은 인구감소ㆍ인구절벽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지방분권 2.0을 만들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멸 역시 불가피하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럽팀 팀장 · [email protected]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⑦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구직자들, 정상인가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토록 아는 것 없이 취직해야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 큰 문제는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세 명의 청년을 만났다. 평일 오후에 만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현재 직장에 매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인 소홍수씨, 각각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인 김재홍씨와 재취업 준비 중인 원은정씨는 조금씩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내 일을 찾는 중’이었다.
이들은 서울시 청년허브의 사업 중 하나인 ‘서울잡스 청년 [내:일] 취재단’의 일원으로 지난 4월부터 9월 초까지 활동했다.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에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기업 현황과 일터 환경을 취재해 알리는 일이었다. 구직중인 청년 입장에서 취업 환경에 대한 기획 기사를 작성하거나, 서울잡스를 통해 취직한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인터뷰하기도 한다.
감정노동 보다 힘든, ‘소통 없는 직장’
취재단 활동에 지원했던 이유를 묻자 은정 씨는 “좋은 일이란 게 뭘까, 고민이 있던 중에 취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이 생각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의류쇼핑몰 회사에 입사했던 은정 씨는 전화로 고객 상담 하는 일을 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점이 불만이었던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점들이 있을 때 아무데도 말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는 고객 상담 품목이 의류에서 식품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낼 여지가 없었어요.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저 외에는 전부 남자들이어서 소통이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재홍 씨는 소셜 벤처 창업에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었다.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줄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 한 기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일이 이뤄지는 현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사업장에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서울잡스 취재단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대등한 입장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홍수 씨도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쪽에 관심이 많다. 역시 “대학생이 사업장에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취재단에 지원했다”면서 “일반적인 구인광고 등만 봐서는 그 기업에 입사하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제가 일할 곳인데 실무가 어떤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온라인 다 뒤져도 알 수 없는 기업 정보
서울잡스 취재단은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 중에서 취재에 응한 기업들을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호하는 곳만 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행히 평소 관심 있던 기업을 탐방할 볼 수 있었다. 직접 사업장에 가 보고 대표 및 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재홍 씨는 “찾아가기 전에 기업 홈페이지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다 뒤졌는데도 막상 가봐야 알 수 있었던 측면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 말은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대표님을 만나 뵈니 열정도 대단하시고 제가 당장 지원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도 있었는데 홈페이지는 영어로만 운영되고,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이렇게 접점이 없으면 어떻게 잘 맞는 직원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기업을 취재할 때 조직문화에 초점을 뒀다는 홍수 씨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인데도 찾아가 보니 조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사회혁신 지원 활동으로 잘 알려진 한 단체는 직원이 10명 정도였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각자 자기 일에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는 점, 업무시간에도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이 매력적이었다면서 홍수 씨는 “요즘 청년들은 확실히 이런 면에 끌린다”고 했다. 다만, “조직이 작으면 근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은 들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듣던 재홍 씨와 은정 씨는 “조직이 커도 어차피 바로 위 상사가 답답하면 그만두고 싶으니까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도 조직이 크면 다른 부서 발령이라든지, 시스템적인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작은 조직은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월급도 모르고 들어가야 하는 직장
이 취재 활동을 통해 절감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구직자들에게 얼마나 정보가 부족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재홍 씨는 이전에 두 번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정보를 인터넷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한계를 느꼈다.

“보통 지원자들은 인터넷밖에는 정보를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문화, 근무환경까지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회사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급여 조건은 내규에 따른다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에 아직 취업 경험이 없는 홍수 씨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입사 확정 전까지 지원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꼬치꼬치 묻는 거 보니 피곤한 타입이네’ 하는 인상을 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듣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 씨는 “입사가 확정되고 나도 여전히 질문하기는 어렵다”면서 “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검토할 시간을 5분도 안 주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대로 따른 결과는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보니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기대보다 월 급여가 훨씬 적게 나왔을 때 당황했었고, 나중에 담당 업종이 바뀌었을 때 항의하지도 못 했다.
재홍 씨는 “나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는데도 각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 했었다”고 했다. 근로계약을 할 때는 ‘으레 잘 작성됐겠거니’ 하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야간‧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일정액으로 이미 포함된 것으로 돼 있었던 적도 있다.

이 얘기에 은정 씨는 “그게 포괄임금제인데 노동자가 그 내용에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잡스 취재단을 시작할 때 청년허브에서 받은 노동법 교육에서 얻었던 지식이라고 한다. 재홍 씨도 “이 취재단 하면서 노동법 교육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봤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긴 교육 과정 중에서 왜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안 배웠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홍수 씨는 “친한 친구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임금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다고 하기에 이번에 알게 된 노동법에 대해 말해줬더니 ‘너 참 세상물정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면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일하는 당사자들, 특히 청년들이 연대해야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년유니온’과 같이 노동권을 지키기위한 조직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존중, 성장,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에 대해 물어봤다.

원씨는 “패션디자인을 전공할 때부터 돈벌이로만 패션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옷을 팔고 싶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갖게 된 생각은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곳이 좋은 일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같이 만드는 게 아닐까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홍 씨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는데 서울잡스 취재단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은 칼퇴근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수 씨도 “저 개인적으로는 삶과 노동이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너무 많은 장애물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각자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졸신입사원 25%가 1년 이내에 퇴사한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정말 자기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단 활동은 끝났고, 이들 덕분에 인재를 찾은 기업도, 취직에 성공한 사람도 몇몇 존재하지만 막상 세 사람의 ‘좋은 일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아니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임에도 어쩐지 그 전망은 밝아 보인다. ‘나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구인광고 분석, 근로계약 연습 해 볼까?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의 세 번째 행사로 오는 10월 6일(목) 오후 4~8시 사이에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여는 ‘취준생 워크숍 –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는 위에서 세 사람이 토로한 것과 같은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꼭 취업 전인 사람들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지만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이라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직을 모색 중인 10~3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워크숍은 일방향 강의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다. 그 중 하나가 ‘구인광고 분석’이다. ‘구인광고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것이다. 훌륭한 구인광고, 어이없는 구인광고 모두 놓고 토론해 본 뒤에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일지 말해 보자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인‧구직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취준생들이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겠다.

분석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댓글과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보 받은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근로로계약서 작성 연습도 예정돼 있다. 최소한 자신이 서명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와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이를 담당할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는 “근로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6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익힌 뒤 참가자들은 테이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게 된다.
마지막에는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툴킷과 보드게임을 활용해 각자가 찾고 있는 ‘좋은 일’의 기준, 우선순위를 말해 보는 순서가 있다. ‘좋은 일’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현재 참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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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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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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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이제는, 돌봄사회
제2회 "집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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