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손근호 님의 공약
북울산역세권 개발 및 창평 그린벨트 해제
도시철도 연장 (트램노선)
시례잠수교 확장
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학교 유휴 부지 공공시설 활용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 확보
중·고등학생 버스비 지원
북울산역 버스 노선 확충
어린이 특화 치료센터 포함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주민친화적 수학문화관 확장 이전
북구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서비스의 급팽창과 그 한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족한 보육,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단기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경쟁구조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었고 적정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서비스 수가 구조에서 과도한 경쟁구조에 내몰렸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2/3을 차지하였고, 이 중 2/3가 개인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빈번한 시설의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어 양질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08년~2015년 사이에 19,434개의 재가요양기관 중 19.8%에 이르는 3,841개소가 기관의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였다.1)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단기간에 대량의 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에 흡수되면서 요양/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였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은 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운영 여건과 정부지원 수준으로는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 과당경쟁과 공공시설의 부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보육, 노인요양은 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서비스품질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민간어린이집이 아동수 감소와 과당 경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3,632개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22,074개로 1,558개가 폐업으로 감소하였다. 민간어린이집도 2014년 14,822개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5년 14,626개소로 196개가 감소하였다. 최근 유일하게 늘어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8년 1,826개에서 2015년 2,629개소로 10년 만에 803개가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보육시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며 보육공급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초기 부족한 시설 문제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민간시설이 급팽창된 반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2015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 중 2,629개소로 6.18%에 불과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11.4%(16만 6천명)로 10명 중 1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아동수가 45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2)

국공립 요양시설의 부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급여서비스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0.8%에 불과하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77.7%, 80.9%를 차지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설립, 운영 주체별 추이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급팽창하여 2010년 11,113개에서 2015년 13,995개로 2,882개가 늘어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개인운영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당 경쟁과 수가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시설(공공시설)은 최근 거의 변동이 없으며, 법인운영 요양시설은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기가 1만 명을 넘어섰고, 노인요양시설 중 시설평가를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요양시설 대기자 수는 4913명으로, 이는 총 정원(1만 5547명)의 31.6%에 달한다.3)

어린이집, 요양시설과 규모의 경제 문제
노인요양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10~19인 시설이 전체 시설의 2,492개의 15.6%(386개), 20~29인 시설이 30.4%(758개), 40~49인 시설이 11.8%(294개)로 49인 이하 규모시설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규모 시설이 전체 시설 2,156개의 84.2%(1,815개)를 차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가 소규모화되어 있고, 소규모로 인한 시설환경의 협소함이나 직종별 종사자의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4)

보육시설의 정원규모 분포를 보면 20명 이하 시설이 전체 시설 42.517개의 53%(22,363개)를 차지하고 21~29명 시설이 전체의 28.8%(6,438개소)를 차지하여 39명 이하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81.8%를 차지한다. 설치 주체별 분포를 보면 39명 이하 시설에서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비중은 정원 50~160명 사이 정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문제점과 공공 복지시설이 중요한 이유
일본의 경우 ‘공영’ 어린이집이 40.3%이고 나머지 민영으로 분류되는 것도 대다수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운영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민영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23개이나 이는 체인화된 어린이집으로 최소한의 질 관리가 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도 공영의 비중이 5.9%로 낮으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간 10조 원(보육료 지원 6조 원, 누리과정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아동보육/교육(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유형별로 학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보육, 교육 비용은 적지 않다. 이처럼 보육, 교육에 대한 상당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시설 간 지원의 차등, 과도한 경쟁구조, 그리고 일부 시설의 불합리한 영리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사적 복지비를 포함한 총 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고용의 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는 2015년 6월 기준 245만 개로 이 중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이 157만 개로 64.0%를 차지하며,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이 분야에서 28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어린이집 증가, 장애인 및 노인요양 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난 현상이다.
의료, 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해 온 대표적인 일자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74만 개로 한국 전체 고용량의 6.7%를 차지하나, EU 15개국의 의료복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3%를 차지하고, 미국은 13.1%를 차지하며, 일본도 12.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의 의료복지부분 일자리 6.7%는 EU 15개국 평균과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약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자리의 질만 확보되면 매우 중요한 일자리 창출분야가 될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추가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한 달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3만 6천개) 고용의 질과 임금의 측면에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2015년 기준 국공립, 법인 등이 약 210만 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163만원, 150만원으로 절대 수준에서 낮을 뿐 아니라, 시설유형별 격차가 크다. 특히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가정 종사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서비스 질 향상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7,814원)가 시설근무자(6,598원)보다 약간 높다. 20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경우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보다 높은 시급인 8,823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빈번한 전직으로 이어져 숙련도를 낮추고 종국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방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과 시설 공영운영
2000년대에 들어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기능 전환이 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공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이 나타나고 있다.5)
2003년 설립된 서울시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은 구내 4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2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구 위탁), 육아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달성복지재단’),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공공재단이 시설을 직영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될 경우 공단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공영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 확대에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혹은 요양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복지시설의 확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안이며, 국민연금기금은 국채투자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없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규 자금의 일부를 공공복지시설 확충(매입 포함)에 투자하고 늘어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직영하는 방안이다.
공단 직영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단 직원으로 직렬 배치하고 이들은 공단직원으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을 통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고용 및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공공전환을 통한 공공/민간의 상생
국공립 보육, 요양시설의 확대는 민간시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시설을 강제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시설의 충돌은 과장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대적 확충 사업을 전개하여 2012~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2015~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기존 전환, 기존 매입)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해 왔다. 2016년만 하더라도 약 300개의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 중 민간시설 전환비율이 54.6%(165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과 기능(안)
사회서비스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의 욕구가 크고 규모가 큰 노인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를 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일반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시설을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시설에 보급하여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공단의 기대 효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시설 공급/관리로 과당 경쟁의 구조를 완화하고, 공단 주도의 통합적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 및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전성이 증가하여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숙련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지역 단위 내에 시설 공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과당 경쟁구조가 해소(부정, 불법이 감소)되고 공단으로부터 표준서비스양식을 제공받는 혜택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결론과 남은 쟁점들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급속한 팽창을 해왔으며, 급속한 팽창으로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시장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시설(기관)의 부족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성이 강한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민간공급자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6)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하는 방안은 난맥상을 보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두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대담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다.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지점이 상당수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이디어가 민간공급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공급자를 공공공급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시설의 구축문제를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권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령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개별 구청과의 재정, 행정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공단의 설립과정은 매우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가령 공단의 설치는 행안부에서 설립타당성 검사를 하고(2곳의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의도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공급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의 인증, 평가체계를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 일원화하여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고 시설의 과중한 평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이 신설되면 수가 구조의 적정성과 각종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등을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보건복지부, 2016. 6. 28.자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진입, 퇴출 기준 강화’
2) 해럴드경제 2016. 9. 28.자 보도
3)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모형 재설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4) 선우덕,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5) 김연명 외,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6) 양난주, ‘한국의 사회서비스: 민간의존의 한계’, 동향과 전망(2014)
서울 용산,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어느덧 1000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해야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로 도박장 폐쇄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해야
※ 도박장 폐쇄 촉구투쟁 1천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1/24(일) 오전11시 용산농성장
그동안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농림부에 마사회 문제 신고했던 결과 공개 및 비판도
1/26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1000일·노숙농성 735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1.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000일(1/26화)이 되어갑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10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2016년 1월 24일(일) 오전 1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이제는 용산 주민들이 이 기나길고 힘겨운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마사회에게, 하루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학교 앞, 주택가 최대규모 도박장의 도박 영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1월 2일 감사원과 청와대·국무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농림부에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중 감사원은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각각 회신을 해왔는데, 아래 그 내용을 공개하고 반박합니다.
3. 2015년 11월 2일, 용산주민들과 참여연대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대표하여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4. 신고 사항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림부 회신문 별첨)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사회의 비호기관‧하급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신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묵살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회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농림부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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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농림부 회신 11/18>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장외발매소에 청소년 출입을 방조‧조장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한 바, 팬미팅 행사에 출입한 청소년이 특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척교회의 예배공간 제공요청에 대해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상생 차원에서 5월 초부터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장외발매소 운영 공간(13~17층)과 분리된 18층을 예배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문제제기(6.8일) 이후 장소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향후 청소년 출입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외발매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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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농림부 회신 11/18>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지적하신 바, 관련 내용에 대해 마사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절차 위반 등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처분할 예정인 바,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마사회가 일부 용산 주민들을 회유하여 매점운영권 등 이권 제공을 약속하고 찬성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마사회 옹호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찬성여론 조작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사회는 법인 카드를 통한 이른바 카드깡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KBS 9시뉴스 보도(2015년 10월16일, 17일)된 바 있고, 해당 뉴스 보도에 관련자 증언까지도 담겨있습니다. 찬성여론조작과 카드깡은 이미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인데도,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용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곧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용산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연대에서 곧 정식으로 고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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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장료 불법 인상 <농림부 회신 11/18>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은 경마이용객에게 교부하는 입장권에 한국마사회법상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82원)만을 표기하고, 지정좌석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생긴 오해이며, 향후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입장권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표기하여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마사회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입장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장외발매소를 지정좌석제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한국마사회 정관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시설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부과 근거를 둘 필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11/18 회신에서 보듯이 화상경마도박장 입장료는 시행령상 2천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제3조) 그런데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정좌석제 시행을 이유로 최대 3만원까지 입장료를 인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15년 6월 23일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bit.ly/1QjuPYN)을 통해서 입장료에는 경주 관람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시설(좌석) 이용료가 이미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정좌석을 이유로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의 입장료 인상이 불법임을 적어도 2015년 6월 23일에 인지하고 있었고, 11월 18일 회신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인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농림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사회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늘 마사회를 비호하면사 마사회의 온갖 문제점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많은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농림부의 비호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지적해야겠지만, 특이 이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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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농림부 회신 11/18>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사행산업은 정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매출총량 및 영업장 수 등이 제한되어 있고 경마의 경우 총량은 32개소이나 현재 30개소(용산포함)를 운영하고 있어 확대‧확장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반박> 8월 31일 국책연구소인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조 4,532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운영권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독점권을 준 까닭은 이런 막대한 도박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유입니다. 마사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폐쇄 내지 축소해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화상도박장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시켜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심 한복판 주거지 바로 옆인 용산의 현 위치로 이전해(전국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행태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농림부가 제지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했고, 나아가 끝까지 마사회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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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에 대해 지적하신 바, 향후 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동향 및 여론 등을 감안하여 우리부와 사전협의 후 설치·운영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박> 농림부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 설치를 농림부와 사전 협의 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사회는 지금도 키즈카페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곧 개장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는 마사회가 “아이 맡기고 도박하라”라는 취지로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곳은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데도 마사회가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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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농림부 회신 11/18>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신 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14.11.17) 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합동(국무조정실․농식품부) 점검(’15.5.19)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마사회에서 지역주민 중심의‘지역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발굴·개선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국무조정실과 농림부가 2015.5.19.에 이행사항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행사항 점검을 하면서 용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격렬히 투쟁하고 있는 용산주민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했는데,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는 2015.5.19.에 어떤 점검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도 실사 없는 탁상행정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그 해결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도 또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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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사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박>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2015.6.16. 국회 현안보고에서 농림위 국회의원들에게 [용산 장외발매소 현안보고]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학교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진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거짓 설명을 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은 1988년에 ①용산구 한강로3가 16-85번지 전원빌딩 2~4층에 자리 잡았다가 2011년 ②한강로3가 40-950번지(현재 아이컨벤션웨딩홀) 일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14년 현재 ③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 그림1에서 현재로 표시된 위치)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②번째 이전한 것은 생략한 채 마치 ①번 위치에서 ③번 위치로 곧바로 이전한 것처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심여고로부터 ②번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는 970m 이고,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열차 차량 차고지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를 빚고 있는 ③번 위치는 성심여고까지 215m, 도보로 5~6분거리를 두고 있으며, 학교주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사회의 상급 기관인 농림부는 이런 현명관 마사회장의 국회 위증 행위와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타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무런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지도·감독하고 있다고만 답변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마치 농림부가 마사회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하위 기관인 것처럼 쩔쩔 메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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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농림부 회신 11/18>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관련 대책위와의 모든 고소 고발 건을 취하(‘15.1.13)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취하 1건은 가해자가 마사회 직원을 폭행(요추부 골절상으로 8주 치료 진단)한 것에 대한 개인차원의 고소 건으로 지역주민과 마사회 직원 당사자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반박>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는 법인이 아닙니다. 모두 개인 차원의 소송이 얽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사회+마사회 직원 vs 용산 주민]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차원의 고소 건이므로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농림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용산 주민대책위도 마사회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고 고소를 취하할게 아니라 몇 건을 남겨두고 개인 차원이라 대책위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후회가 될 뿐입니다. 또 마사회 직원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으나 사고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으며 거동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음을 용산 주민이 목격한 바입니다. 농림부는 이런 마사회의 비열한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고 국가 기관으로서 합당한 면모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사회의 대변인처럼 회신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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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농림부 회신 11/18>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는 모든 광고의 집행 시 지나친 마권구매의 폐해에 대해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기관인 사감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광고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박> 최근 서울시는 마사회의 시내버스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의거 광고를 할 경우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 없이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마권 구매와 관련한 광고를 게첨한 것은 마사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마사회의 광고를 금지시켰는데도 농림부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가 경고문구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회신 내용을 보면 허탈감이 듭니다. 그리고 사감위의 광고 사전 심의는 자율심의로서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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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농림부 회신 11/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에 대해 지적하신 바, 용산 장외발매소는 6월 마지막주 경마일(6.26∼28)에 이용고객 감사이벤트의 일환으로 경품이벤트를 시행하였으나, 경품지급내역이 가정용품(믹서기)이었으며 입장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반박> 사행심 가득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유도하기 위한 경품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품을 제공했으면서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마사회가 변명하고, 이를 농림부가 역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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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농림부 회신 11/18>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지적하신 바, 마사회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관련법령과 계약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박> (2)번 사항을 지적하는 KBS 9시뉴스(2015년 10월16일, 17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대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는 계약에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주먹구구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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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농림부 회신 11/18>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사감위‧농림부 등의 직무유기‧봐주기 등을 지적하신 바, 우리부에서는 마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도 묵인한 바가 없으며, 또한 지도·감독에 대해 소홀히 한 바가 없으나, 귀하 및 여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반박>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를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할 수 있었고, 용산 주민들이 힘겨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마사회 감독 부실을 초래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의 행정 소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
5.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016년 1월 23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별첨1 참조) 이로써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회농림수산위,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85.1%도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데다 용산 주민이 1000일 동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참으로 힘겨웠지만 그래도 1000일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택가 도박장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용산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붙임자료
1. 2016.1.23.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성명서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30여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전·세종지역 관련 대선공약은 제대로 발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앙단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대선공약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검증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공약제안이 봇물을 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전·세종 지역과 관련된 대선공약은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제대로 발표조차 되지 않거나 발표되더라도 재탕, 삼탕의 과제 발표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숨통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와 실현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의 전개는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최근 지역발전 과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지난 17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과제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19대 대선에서 제시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대 원칙과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이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경제관련 아젠다에 국한되고 있어,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검토와 실현방안은 모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 및 평가
1)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
지역발전은 현 지방자치제의 틀 속에서 지역민들만의 역량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지원이 아울러 작동될 때 가능하다. 그런점에서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지역발전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복리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고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보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
대체로‘지역발전 과제’는 지역사회 공동체적 목적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아젠다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를 통해 수용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방법과 추진은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한 몫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에게도 부여된 몫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역발전(Regi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단순히 지역격차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의미가 내포된 지역발전 개념이다. 1987년 창설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ment & Development; WCED)에서 브룬틀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가 발표된 이래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가진 개념 및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들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적 요소가 통합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며, UN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지역발전 개념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실종된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 기존의 지역발전 과제 평가
지난날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 가운데 선거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행정도시와 충청권비지니스벨트 사업을 공약했으나 당선후 두 사업모두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 끝에 겨우 재추진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근현대사 박물관 사업도 추진의지 조차 보이지 않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사례도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19대 대선국면에서 대전역 일대에 철도박물관 등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당선후 전국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마저도 지방자치단체간 과열경쟁을 이유로 중단된바 있다.
특히 지난날 각종 선거 국면에서 제시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지역비전의 제시 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형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공약을 제시하기에 급급했으며, 결국 구태의연한 선거문화가 되풀이되면서 정책선거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 세종은 짧은 기간에 거대 광역도시로 성장하면서, 심각한 불균형 문제의 초래와 인구, 환경, 교통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통합적인 성장관리’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강조되어야할 영역이다. 이를테면 대전은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해야하고, 세종은 행정이 중심이되는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선거국면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대전의 경우 이런저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종시의 경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 놓았지만 결국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세종시와 과학벨트 사업을 계기로 충청권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더불어 수도권과 연계 협력하고 충청권 4개 시도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현안을 둘러사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정책의 연계 및 통합의 관점에서 소지역 이기주의로 귀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국면에서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대전·세종만의 이득이 아닌, 충청권 전체와 한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민주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제시하는 것 또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불합리한 중앙의 통제, 개입의 폐지’,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의 혁신’ 등의 발전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3. 19대 대선국면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발전 과제 평가
19대 대선국면에서 대전·세종시를 비롯 지역에서 제시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와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번 19대 대선이 박근혜 탄핵이후 앞 당겨 치러지고 있어, 아직까지 각 정당 및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가 명확하지 않아 각 정당 및 후보자별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지역발전 개념>을 중심으로 먼저 검토해 보고, 이후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분석 후, 구체적인 실현방법과 관련한 필자의 개인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 평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월 충청권 4개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지역 과제를 각각 10개식 총 40개의 충청권 공동공약 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후 각 시도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표하는 등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의 19대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①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육성, ②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③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④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⑤ 대전교도소 이전, ⑥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⑦ 국립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⑧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⑨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추진, ⑩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등 총 10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세종특별시의 경우 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②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③ 공주~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④ 대전도시철도망 수도권 전철과 연계, ⑤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⑥ 바이모달트램 도입 지원, ⑦ 충청권철도9조치원~보령간) 건설, ⑧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⑨ 충청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⑩ KAIST 융합 의과대학원 유치 등의 10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에 기반한 구분 기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해본 결과, 대전·세종시 모두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의 개수가 각각 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각각 3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은 각각 1개로 나타났으며, 도시거버넌스 관련 공약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도시거버넌스>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보다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치러진 각종 선거국면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과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시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은 이미 지난 몇몇 선거에서 언급이 되었던 공약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과제>를 스스로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표>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지역발전 과제 분류
|
구 분 |
경제적 지속가능성 |
환경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지속가능성 |
도시거버넌스 |
기타 |
|
대전광역시 |
6 |
1 |
3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6 |
1 |
3 |
- |
- |
*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에 기반한 과제 분류 기준
+ 경제적 지속가능성 / 지역경제 성장, 지역경제 안정, 광역상생발전 등
+ 환경적 지속가능성 / 자연환경 용량보전, 지역자원 기반보전, 지역생태계 보전 등
+ 사회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형평구현, 도시공동체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교육기반 확충 등
+ 도시 거버넌스 / 민주적 참여확대, 행정혁신 등
2) 각 정당 및 19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대전·세종 지역발전과제 분석
아쉽게도 대선을 한 달여 남짓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19대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권역 관련 <지역발전 과제>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또는 각정당에서 밝힌 공약중심이라기 보다는 현재 대선후보 또는 각 정당에서 언급했던 대전·세종시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필자 임의로 개별 아젠다를 수집, 분석했다.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 및 정당에서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대전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① 대전을 동북아의 실리콘 밸리,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 ②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③ 최첨단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④ 임기 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④ 충남도청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⑤ 문화예술복합단지와 혁신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나가고, ② 국회 분원의 설치, ③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④ 세종~서울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롯 다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아직까지 대전·세종시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어 구체적인 공약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세종시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개헌을 전재로 행정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반면에 바른정당 유승인 후보의 경우 행정수도 기능보강 차원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는 등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입장은 대체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지난 1월에 대전·세종시가 충청권 4개시도와 함께 제안했던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오늘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 사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오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다. 그마저도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면서 다른 후보들은 지역관련 공약마저도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후보들간의 정쟁은 넘쳐나는데 지역발전과 정책선거를 견인할 정책공약은 나오지도 않고 검토할 시간마저 없이 대선 일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조기대선이 실시되면서 지역 공약들이 묻히고 있는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 세월호 선체인양 등 전국발 이슈에 묻혀 지역공약들이 빚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더 지역 언론이나 유권자들 마저도 지역공약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 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향
1)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대원칙
정부의 주요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등의 행정도시로 세종시가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대전·세종시는 새로운 중추광역도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국면에서의 대전·세종시와 관련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두 지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와 한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점에서 대선후보자들과 정당은 대전·세종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한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대원칙을 다음 몇 가지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기존에 제안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19대 대선공약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숙성과정을 거처 전달되었다는 점과 행정수도건설을 비롯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자하는 지역민들의 숙원 의지가 깊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지역발전 관련 과제에 대한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과제별 재원계획과 조달계획,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이후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 후보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과제 제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조속히 확정·발표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대선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및 추진의지를 밝혀야 한다. 최근 대선후보를 비롯 정치권에서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대 대선이후 곧바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정당의 후보들은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라는 관점에서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특히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선공약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과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선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가운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상권과 업권을 보호 활성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제 또한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방향
19대 대선이후 당선자가 제시했던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 그리고 추진의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① 각각의 과제에 대해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 등의 과제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하고, ②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2가지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발전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자가 제시하는 대전·세종 관련 대선공약이 구체적이여야 하며 실현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과제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 등의 과제 내용을 구체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도 재원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자 스스로 헛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선이후 지역발전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대전·세종 대선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선후보자들이 제시한 각 과제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자와 정부의 몫이기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선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발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만들어서 관련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등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대선공약이 반드시 현실화 되고 관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세종시 등 충청권이 공조·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발전 과제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4개시도와 550만 지역민들의 하나된 결의와 행동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행정도시와 과학벨트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행정수도, 과학벨트,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등 대전·세종 등 충청권의 공조·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적지 않다.
넷째, 충청권의 핵심 현안중에 하나인 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시도를 비롯 550만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범 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논리를 개발·확산시키는 등의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행정수도 건설의제가 이념, 보혁, 지역갈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도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바탕으로 대선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발전 과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선공약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합의할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수도건설 등 지역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세종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발전 과제를 만들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본인들이 제시한 지역관련 대선과제라 하더라도 국가주도의 관점과 현안중심의 일방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대전·세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진정성있는 경청 과정을 통해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일각에서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장미대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자칫 이러다가 장미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빌공(空)자 공약이 난무하는 장밋빛 대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 현안사업이 대선공약에 포함된다고 모두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단초임은 분명하다.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결정된 만큼 하루빨리 지역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검증받아야한다.
정치와 선거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수단이며,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제도라 생각한다. 어쩌면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 기득권 세력에게 있겠지만, 그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지역유권자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 과제>의 추진여부는 결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정권의 손이 아닌 지역민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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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6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전의 비전과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 (2017),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엑스포2017 자료집.
박정택(2007),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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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2017-02-23) /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T/F 운영계획 발표.
뉴스1(2017-03-21) / 문재인 "10년 빼앗긴 발전의 꿈 되찾을것"…충청 공약 발표.
대전일보(2017-02-19) / 안철수 대전 4차 산업혁명 중심 …개헌前 국회 세종 이전.
중도일보(2017-02-02) / 안희정-남경필 행정수도 이전 공조 재확인.
충남일보(2017-04-04)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대선공약 신뢰할 수 있나.
충청투데이(2017-03-03) / 세종시‘행정수도 만들기’ 닻 올렸다.
국민연금기금 활용한 공공인프라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에 동의
민주적 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노력 병행되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오늘(4/12)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을 담은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에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번 공약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연금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연기금 안정화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점은 기금안정화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으로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어린이집의 6.18%, 요양시설의 1.2% 만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민간주도의 복지인프라로는 서비스의 공급과 질 모두 담보하기 어려우며,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부문 투자는 해당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불러올 뿐 아니라, 보육과 주거, 부양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 공약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육, 주거, 요양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병원 비율이 9.2%(2015년, 병상수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 비중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낮은 공공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여 다른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기금이 소수 재벌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기금 운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 인프라 투자 공약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번 공약과 더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확충된 복지 인프라의 구축 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도 내놓을 것을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한다. 끝.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요구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 일시: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함께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500조가 넘었으나, 이는 대부분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며, 지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이를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를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돕고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 운동을 하는 연금행동, 사회서비스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것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여는말1: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여는말2: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집행위원장
- 당사자발언1: 황길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당사자발언2: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당사자발언3: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당사자발언4: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조 교육선전부장
- 당사자발언5:차선화 집걱정없는세상 운영위원
- 당사자발언6:심영송 노년유니온 요양분과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진행
[기자회견문]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라 -
박근혜 없는 봄이 시작됐다. 이제 49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높다. 촛불의 힘이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고달픈 삶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헬조선’이다. 연일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인구 재앙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이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노력은 부실하다.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경쟁과 효율, 수익과 비용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시장과 가족에 내맡겨진 보육, 요양, 의료와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공서비스와 주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요양, 보육, 병원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95% 이상을 민간이 맡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로또’라는 말도 나오고,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별 따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믿고 이용할만한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만성적인 고용불안, 장기간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곧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민간에 맡기다보니, 지역 편중과 난립으로 수급자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과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부정과 비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이용할만한 시설 자체가 없기도 하다.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이, 민간 중심의 서비스공급은 이용자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 중심의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그러나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대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채권방식으로 자금을 받아 단기간에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상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익률만 높으면 된다는 식의 기금운용은 재벌의 족벌체제를 강화하는 데 동원되기도 하고, 옥시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윤리적인 기업에게도, 일본 전범기업에게도 투자된다.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하청기업에 갑질 횡포를 부려도 수익률만 낼 수 있으면 어디든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재무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UN과 세계 주요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 가치이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지난 박근혜-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비리게이트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됐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이다. 권력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등을 확충해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이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와 책임 또한 높일 수 있다.
촛불의 열망과 요구, 그리고 국민연금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책임감 있게 응답하라.
2017년 3월 2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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