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이상기 님의 공약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언어치료사 증원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및 센터 내 '디지털 도서관 및 키즈 특화 센터' 조성
스마트 경로당 확대 및 경로당 물품 지원 확대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준공 및 선암1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선암호수공원 야외 도서관 조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교 스마트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
학교 앞 횡단보도 및 버스 승강장 앞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여천천 생태 복원 및 산책로 정비
빈집 정비 및 유휴부지와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악취 방지 커버 설치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원
편리한 이동을 위한 관내 버스 노선 정비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관내 혼잡한 도로 정비 및 개선 사업
안전한 보행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확대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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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는 12월 22일(화) 오후 4시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공공적 발전 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12/22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공적 발전 방안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이제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국내 유일의 국가비상재난 대응기관이며, 방사선을 의학적으로 이용해 연구와 진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제대로된 위상을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건의료노조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직무대행과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직무대행@보건의료노조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은“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영 정상화는 정부가 강요하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개선대책이나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으로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몇 년 후 지금의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공공적 발전방안> 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어 ▲황상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연구원 ▲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직무대행 ▲나백주 서울시 서북병원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상구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사 규모 3개 공공병원의 인력, 외래환자 수, 진료실적 및 생산성 등을 비교 분석하며“원자력의학원은 암 등 중증환자의 이용비율이 높고 의료수익이 나쁘지 않다”며“국가 방사선 방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고시 의학적 방재 중심 기능 부여, 서울 동북지역 거점공공병원 및 공공 암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22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지정토론 참가자들은“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내 올수 있는 이러한 토론회 자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며“한국원자력의학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을 관리 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12/22 토론회@보건의료노조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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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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