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생활실천 1월 - 겨울 난방 온도를 낮춰요!
한살림 소식지 584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당신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함평에서 밭작물로 친환경인증 낸 것은 내가 처음이었어.”
박인섭 생산자가 배추로 처음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 들자 이재근 생산자가 바로 맞받는다.
“나야말로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호인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누가 먼저인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잘 해야지.”
두 형님의 말을 무지르고 들어온 천지공동체 벼 작목반장 노서근 생산자까지. 세 농부가 어울려 자아내는 무용담이 점점 구성져진다.
빌린 땅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성한 풀을 본 땅 주인이 ‘땅 망가진다’며 도로 빼앗아간 이야기, 큰맘 먹고 장만한 오리 50마리를 일주일도 못 되어 동네 너구리들이 다 물어갔다는 이야기 등. 번갈아 꺼내놓는 이야기 보따리들을 아낌없이 풀다 보면 며칠 밤도 모자랄 듯싶다.
파종시기, 모 사이의 거리 등 미묘하게 다른 자신만의 농사법을 고수하면서도 낱알이 굵다며 서로를 연신 추켜세우는 이들. 친환경 인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 쌀을 지켜온 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이 가을하늘마냥 참 말갛다.
[이달의 살림 물품]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당신 밥상의 귀한 손님
한살림 쌀

한살림 논은 티가 난다. 단지 논 한 귀퉁이에 한살림생산자연합회라 새겨있는 분홍색 깃발이 꽂혀있기 때문이 아니다.
벼 이삭 사이사이로 제멋대로 삐져나온 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존재가 오히려 그것이 한살림 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물론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가지런하게 모인 벼 이삭들이 바람결에 사각대며 흔들리고 있었다면 보기엔 더 좋았으리라.
하지만 군데군데 삐쭉삐쭉 솟아있는 피가 만들어내는 불규칙함이 자연의 본디 모습아니던가. 일반적인 농부들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제거하려고 하는 잡초, 그로 인해 말끔하지 못한 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이상한’ 농부들이 바로 한살림 생산자다.
“와~ 누가 봐도 한살림 논이네요.” 조생벼가 심긴 논을 보며 정제되지 않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벼 반 피 반 섞인 모습은 피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한살림 논에는 어느 정도 잡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건 좀 과하다 싶다.
“하늘이 안 도와줬지 뭐.” 한걸음 뒤에서 따라붙던 박인섭 생산자가 다소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모내기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논에 댈 물의 양이다. 옮겨 심은 모의 뿌리가 아직 단단히 내려앉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모자라면 말라죽기에 십상이다.
올해 봄, 그것도 딱 조생벼 모내기철에는 역대 최악이라 불릴 정도의 가뭄이 지속되었다. 그의 논은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어 모내기를 할 정도의 물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우렁이가 제대로 활약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살림 벼 생산자의 가장 큰 조력자인 우렁이지만 생산자 몰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우렁각시는 아니다. 논물 속 잡초는 적극적으로 찾아 잡아먹지만 일단 물 밖으로 나간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박인섭생산자는 모내기하기 전 땅심을 키우기 위해 로터리를 세 번 친 후 반드시 써레질을 하여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른다. 우렁이가 일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올해도 부지런히 땅을 다졌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물이 극도로 부족해 논물의 수위가 낮았던 올해는 바닥을 아무리 평평하게 만들어도 우렁이가 힘을 쓰기 어려웠다. 그의 논에 피가 그득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된다. “농사는 90%가 날씨고 5%가 노력, 그리고 나머지 5%가 운이에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하늘과는 충분히 조응하지 못했지만 땅의 도움 덕분에 벼는 잘 자랐다. 하늘의 도움이 넋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것이라면 땅의 그것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친환경 땅을 일궈 온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읽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친환경 벼는 일반 벼보다 병충해에 월등히 강해요. 6~7년 전 저희 동네에서 이름 모를 병충해가 창궐했는데 그때 절반 이상의 벼가 쓰러졌어요. 아무리 독한 농약을 쳐도 그 병충해를 이기지 못했죠. 근데 신기하게 친환경 논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박인근 생산자는 물방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처음부터 유기농사를 지었는데, 7년째 되었을 때 투구새우가 나왔고 12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물방개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도 유기농 논이 많은 함평이지만 물방개가 나오는 논은 흔치 않아요.”
너무 익숙한 곤충이라 흔히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물방개지만 그것도 깊은 산 속 이야기다. 자연답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일단 사람의 손을 탄 땅이 자연 상태 그대로일 리 없다. 그럼에도 물방개는 돌아왔다.
다른 이가 볼 때 ‘방치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연의 변화에 따라 들숨과 날숨을 일치시켜 얻은 결과이니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유기농사는 결국 땅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한 만큼 보답이 돌아오죠.”
그의 논을 가로지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위쪽은 여느 논과 다를 바 없이 꽉 차 있는데 뿌리 쪽은 한결 성기게 자리잡고 있어 그 사이로 다니기 수월하다. 박인섭 생산자는 모내기할 때 모 사이를 최대한 띄엄띄엄 심는다. 보통 모간 거리를 25cm 잡는데 그의 논은 35cm 정도다.
모 자체도 적게 잡는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보통 한 곳에 15줄기의 모를 심는 반면, 그는 3~4줄기만 심는다. 모를 적게 심어도 낱알이 많이 달릴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에 가능한 시도다.
“관행논의 벼는 이삭 하나에 80~100개 정도의 알곡이 달리는데 우리는 200~250개가 달려요. 두세 배가 달리니 그만큼 멀리 떼어놓고 심어도 되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종자이기에 그렇게 많이 달렸냐’고 묻는다니까요.”

박인섭 생산자 논의 낱알은 유달리 굵다
그는 올해 조생종은 전남3호, 만생종은 신동진 품종을 심었다. 둘 다 수확량이 많고 미질이 좋지만 관행농사에서도 같은 것을 심으니 품종 자체가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땅심,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애써온 농부의 땀방울 덕분일 것이다.
봄 가뭄과 여름 장마가 겹쳤지만 올해도 풍작이 예상된다. 자식 같은 벼가 잘 된 것이 누구든 흐뭇하지 않겠느냐마는 매년 떨어지는 쌀값을 생각하면 올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 쌀값이 떨어질수록 더 타격을 받는 것은 소비처가 마땅치 않은 친환경 농부들이다. 수고와 비용이 월등히 많이 투입된 유기 쌀을 일반 쌀과 같은 수매가에 내야 하는 까닭이다. 유기농사의 비중이 높은 함평이지만 생산된 유기 쌀의 20%만 친환경으로 내는 실정이다.
박인섭 생산자가 대표로 있는 함평 천지공동체 회원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전체 생산량의 50%를 한살림에 내기로 약정되어 있는 덕분이다. 단순히 좋은 값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간의 수고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더 좋다.
“한살림을 만나기 전 다른 생협에 쌀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협이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낀 도매상이 가격 장난을 많이 쳐서 마음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르죠. 생산한 것을 약속한 가격에 받아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공동체 회원들이 ‘우리 한살림’ ‘우리 한살림’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소비자 조합원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거듭 부탁하는 그를 보며 여러 마음이 뒤섞인다. 차고 넘치는 정성을 담아 쌀을 건넨 생산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글 김현준 사진 윤연진 편집부
아베 정부, 이대로 두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아베 정부의 핵테러 행위 앞에 침묵할 순 없습니다. 전 인류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 콘텐츠에 응답해주세요!"방사능 오염수는 정화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제외하면 다른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는다"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 과학기술상이 작년 9월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한 말 입니다.1)결과적으로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한 물질임을 직접 발언한 셈입니다.♧삼중수소는 자연계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 중 하나지만 원전에서 나온 고농도 삼중수소의 경우 발암이나 기형 등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
한살림 조합원의 특별한 겨울맞이
쌀 나눔 캠페인
내가 나눈 쌀은 방학을 맞아 급식 먹기 어려운 아이들, 홀로사는 어르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에
1년 간 필요한 만큼 전달되어 밥상에 오릅니다.
가치를 같이, 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생명 깃든 한살림쌀을 나누어요!
* 이 캠페인은 한살림고양파주에 한해 진행됩니다.
참여방법 :
1 장보기사이트 / 모바일앱 / 주문전화
– 물품 주문 시 <쌀나눔/백미>를 함께 주문해주세요. 포인트 전환 가능합니다.
2. 매장
– 결제 시 매장에 비치된 <쌀 나눔 카드>를 제시한 후 나눔할 쌀의 양을 알려주세요.
문의 : 한살림고양파주 기획홍보팀 070-8228-4614 / [email protected]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20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3가지 캠페인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1.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은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광고하느라! 시작 시간 안지키는 건 기본! 뻥튀기 팝콘 값에! (있으나 마나한 포인트!) 볼 영화도 없는 영화관! 이제 그만!!!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vs. 영화관 3총사
- 2015.02.09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에 신고
- 2015.02.12 영화관 3사 문제점 worst10 발표
- 2015.03.06 공정위, 롯데에 24억 과징금 부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2015.03.30 롯데시네마 본사 항의방문
- 2015.04.08 CGV 본사 항의방문
- 2015.04.24 공정위, CGV에 32억 과징금 부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2. 더이상 '호갱'으로 남을 수 없다!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에 굉장히 놀라셨죠! 사기 사은품 행사를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고객들의 소중한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까지 들통났답니다. 삽시간에 '호갱'으로 전락한 우리 소비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팸 전화/문자 받느라 정말 열 뻗치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활동 일지
- 2014.02.05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공동발의
- 2015.04.21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15.04.27 공정위, 홈플러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부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이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소비자집단소송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3. 통신비·단말기 요금 거품 빼기 캠페인
OECD 통신비 가계 지출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미래부가 단통법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자화자찬 하는 동안, SKT·KT·LGU+ 통신3사 및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핸드폰 요금과 단말기 값에 잔뜩 낀 거품은 전혀 꺼질 기미조차 안보이죠! 아무런 명목도 없이 요금제에 붙어 나오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부터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단말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해외 판매가보다 왜 이렇게 비싼거죠??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지
- 20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까지 승소)
- 2013.03.19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2013.09.30 SKT, KT에 저가 요금제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14.08.25 SKT 불통사태에 대한 대리기사, 소비자 20여명 집단적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14.10.13 제조‧통신3사의 단말기 가격 거품에 대해 검찰 고발
*소비자권리를 찾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임명반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에 전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8~10 사흘간 열립니다. 아직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지적된 문제들만으로도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에 인사의견서 전달하고, 청문회가 끝날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 기한은 6월 10일까지 이며, 모집한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은 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서명 양식 크게 보기 >> http://goo.gl/forms/Yzf94g5hqk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악제2구역'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근현대사의 아픔이 골목 어귀마다 서려있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 골목을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도, 아파트 재개발 앞에서는 보존 가치가 없다며 재개발에 손을 들어줘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역사성을 유지하는 주거재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서대문형무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관골목의 철거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설명되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타산 앞에서,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잊혀질 위기에 처한 이 골목을 찾아가고, 이 골목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이 곳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종로구청도 서울시도 삶의 의미를 내쫓는 재개발 앞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의 SNS를 통해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선을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옥바라지여관골목 )를 다는 센스는 필수!
이윤의 셈에 따라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말하고, 생각해주세요.
● 기사보기 : http://goo.gl/Rbza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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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
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이 자료는 세계적인 석탄 반대 캠페인의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EndCoal.org이 개발한 정보 자료(factsheet)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ndCoal.org는 석탄의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사회정의, 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주간 뉴스레터인 CoalWir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의 원본 자료(영어)를 비롯한 여러 정보는 웹사이트 EndCo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6개의 전문기관 그리고 8만5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환경 시민단체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비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합니다.
[더러운석탄그만#1] 석탄 중독은 사람과 지구를 죽인다
[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더러운석탄그만#3] 석탄에 의한 수질오염
[더러운석탄그만#4] '깨끗한 석탄'은 더러운 거짓말
[보도자료]
지난 8월 21일 먹거리팀이 하자센터에서 진행된 에너지기후행동캠프와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내주신 냉장고 사진들은 현재 인스타그램@fridgeandyou에 아카이빙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아이디를 누르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서 메일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곧 열릴 전시회 초대권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도 전시회 일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캠페인은 무엇 일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합니다!
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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