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하헌휘 님의 공약
금강을 세종시 랜드마크로!
기다림은 짧게, 이동은 빠르게! (교통)
원도심과 신도심 '하나의 세종' (균형발전)
공짜 정부청사는 이제 그만! (재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도 주역은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1998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연루자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집행유예가 대부분, 다시 서초동 변호사로 활동

뉴스타파 취재진은 과거 법조 비리 관련 법조인들을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근황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법조계로 돌아와 활동 중이었고, 비리 사건 이후 더 화려하게 재기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사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이었던 이 모 변호사. 그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한사코 꺼렸다.
아가씨(사무실 직원) 한 명 데리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사건)맡기고, 친척들이 맡기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회에 대해서 잊었다니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 요만큼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자연인으로서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김 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그는 법조 비리 사건 이후 오히려 화려하게 재기했다.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던 그는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송무담당관을 지냈다. 이 자리는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개방형 공무원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에 김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당시 판사들에게 준 돈을 ‘관행’이라고 합리화했다. 또 “검사들에게도 돈을 줬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놨다.
지금은 몇 만원 이상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판사든, 검사든 인사 치레 정도는 별 문제 안 되는, 용인된 시대였어요.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전국 어디서든 다 했어요. 다. 검사들이 지들 받은 것은 다 빼고, 판사들만 잡아서 처리시킨 게 의정부 사태예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 모 변호사. 그는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고 후회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인정해 나를 복권시켜줬다”고 말했다.
제가 법관 물러나게 된 데는 아쉽지만은 변호사라는 직업도 법관 못지 않게 보람이 있는 직업입니다. 법무부도 복권 신청도 안 했는데 저를 사면복권해줬어요. 솔직히 왜 그랬겠어요? 자기네들도 보기에 (기소가)무리했다, 미안했다 싶었겠죠.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불리는 이유

법조비리 전력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법이 한몫하고 있다. 변호사법(5조)은 비리 법조인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 뒤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변협에 의해 영구 퇴출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오히려 비리 법조인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도 변함없기는 마찬가지. 매번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은 6월 20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판사의 외부 전화를 녹음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과거 대책의 반복일 뿐,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취재: 강민수
영상: 김수영
편집: 윤석민

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수백 명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뉴스타파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기가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와 자금세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애플비.. 역외의 마법 서클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촉발했던 애플비는 변호사만 200명 넘게 거느리고 있는 법률회사다. 애플비는 이른바 ‘역의의 마법 서클’ (Offshore magic Circle)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원래 기업금융과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최상위 법률회사 5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을 차용해 역외 지역, 즉 조세도피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역시 기업금융,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최상위 법률 회사 5곳을 ‘역외의 마법서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세도피처 지역에서 이같은 업무를 주로 한다는 것은,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요소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외의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마법 서클’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회사들일까?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의 고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모두 설계해줘”
지난해에도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조세도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보도다. 이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사무실에 한 자산가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조세도피처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털어놨다. 그의 얘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였다. 사업에 성공해 어느 정도의 부를 모으자 변호사들이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은 모두 대형 로펌의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제일 큰 로펌은 그 부서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전부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사람들이 법조인들 아닙니까. 계리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법조인들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리사들은 실행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 법조인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한국도 없을 리가 없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름은 하나 하나 말할수 없지만, 있어요, 한국도 그걸 관리해주는 변호사들이.
애플비 출장보고서… 김앤장, 율촌, 광장 변호사들과의 면담
뉴스타파가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한 파일들 중에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관련한 문서들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애플비 변호사들이 작성한 ‘출장보고서’다. Jeffry Kirk과 Mark Cummings라는 애플비 변호사 2명은 2013년 5월 2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법률회사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리고 그 방문에서 만난 한국 변호사들과의 면담 기록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남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비 변호사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역시 김앤장이었다. 이들은 김앤장에서 김앤장의 금융파트를 대표하는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 백모 변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김앤장의 박모 변호사는 “요즘 한국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면담이 이루어진 2013년 5월 23일은 뉴스타파가 첫번째 조세도피처 보도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다.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보도를 통해 이름도 생소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일반에 널리 회자되었다. 박 변호사의 언급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그래도 큰 관계는 없다는 듯 “한국에서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함께 면담을 하던 백모 변호사 역시 “한국의 헤지펀드들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사용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후 이들이 방문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광장의 변호사 3명을 만난 애플비 변호사들은 “(광장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기록해두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애플비 변호사들은 김앤장과 광장, 율촌 외에도 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 클리포드 챈스, K&L 게이트 등을 방문했고, 사모펀드인 IMM도 방문해 고위 임원과 면담을 가졌다.

뉴스타파는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난 한국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에게 애플비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애플비 고객 명단의 한국 변호사들
애플비 유출 데이터에서는 애플비가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의 명단도 발견됐다. 이 파일의 제목은 “South Korea”이며 한국인 71명의 영문 이름과 소속 회사, 이메일 등이 정리되어 있다.
71명의 고객 명단 가운데에는 SK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름이 19명, 금융업계 임직원의 이름이 9명 있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은 변호사들이었다. 변호사는 71명 가운데 무려 35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변호사 가운데는 역시 잘 알려진 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많았다.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가 5명, 광장과 세종이 각각 4명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소속 변호사들도 각각 3명씩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국립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유명 변호사들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률회사의 대표 출신도 여럿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연락처가 파악되는 변호사 25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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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이유로 변호사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이 애플비 내부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2. 역외 금융 체제는 자본 도피, 세금 회피, 자금 세탁, 금융의 불투명성 증대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2007년 이래 최근의 금융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핵심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 금융 체제의 일원이 되어 기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5명 가운데 모두 7명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이 가운데 3명은 애플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며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7명 가운데 2명은 국제 학술 대회 등에서 애플비 관계자를 만나 명함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명함을 교환한 뒤로 애플비의 홍보성 이메일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단 2명 뿐이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가여러 불법의 온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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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나 자산을 도피시키고 탈세 목적으로 관련 국가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탈세나 자산도피와 연관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본인의 업무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도 주장한 변호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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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 현지국가에 세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 해외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한국 투자자들은 외국의 조세수입만 늘려주는 꼴이 되므로 절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이 변호사의 주장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삼성생명 관계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이런 논리는 국적을 막론하고 부자들이나 대기업이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생기는 재정 부담을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조세도피처는 협력자들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조세도피처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회피와 자금세탁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조력을 안 받고 일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하고 해외 송금하고 이런 것들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순간, 거기 조력했던 조력자들, 변호사 회계사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대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조세도피처와 역외 금융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구조도 정교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옹성처럼 보이는 이 체제도 변호사 등 협력자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변호사들의 성찰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대전·세종 희망정책 모색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뉴 뉴트럴(New-Neutr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선관련 지역아젠다 역시 뉴 뉴트럴(New-Neutral) 시대를 대비한 의제중심의 내용으로 준비되고 제안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민선6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진단
1) 대전광역시 진단 / 6대 과제
첫째,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극복을 위한 리더쉽 절실 / 정치·지방자치 불신, 정치·이념갈등, 전현직 자치단체장간의 갈등, 광역·기초간 갈등, 세대갈등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둘째, 도시의 균형발전 추진 /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의 각종지표에서 동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공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를 위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
셋째,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영세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과제.
넷째, 기타 지역현안 해결 과제 / 트램·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기반 확충, 구)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서남부권 등 각종 개발수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다섯째, 세종시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
2) 세종특별자치시 진단 / 6대 과제
첫째,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기기 위한 기반 조성 /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및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복합적도시기능 확충을 해야하는 과제.
둘째,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자족기능 확충 / 자족도시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민간부문의 유치와 더불어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셋째,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균형발전 추진 / 기존 조치원 등 원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전체적인 복지기순선을 끌어올려야하는 과제.
넷째, 건강한 도시 공동체 형성 / 신도시의 인구가 급팽창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금개구리 보전문제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 주민간 갈등, 주민과 행복청간의 갈등, 주민과 세종시간 갈등,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갈등문제를 극복해야하는 과제.
다섯째, 기타 지역현안 해결 과제 /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등 각종 개발수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여섯째, 대전시와 충북 등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
3. 세상을 바꾸는 대전·세종 아젠다
1) 대전광역시 대선공약
국토의 중심지인 대전은 대덕특구와 KAIST,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으로 명실공히 과학기술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따라서 행정도시인 세종시와 연계해 첨단과학과 중추행정기능이 접목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트램과 광역철도망 사업, 그리고 (구)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과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충청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임.
첫째,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기술도시로서의 <대전특별시 약속>
-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등 기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 대덕특구와 연계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집적화하는 세계적인 연구거점 도시로 육성하며
- 연구결과가 산업과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종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관련분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민·관·산·학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 이를 통해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개발 특화함
둘째, 원도심 활성화로 동서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잘사는 대전 약속
- 구)충남도청이전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을 시민합의를 통해 확정하고 정부차원의 국고지원 방침을 약속하며
- 역세권 개발계획과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 홍도육교 개량 등의 대전시의 역점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대전이 서비스산업 비율(78%)이 서울 다음으로 높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도 강화하며
- 특히 도시의 불균형 발전은 도시경쟁력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에서 동서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침을 확대할 것을 약속함
셋째, 트램설치 등 대중교통기반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 대전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트램중심의 대중교통 기반 구축’은 향후 가져올 정부차원의 대중교통정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 ‘대전을 트램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 아울러 조속추진을 위해 트램관련 3법의 제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 특히 이와 관련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의 조기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 일련의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대전의 도시교통문제 해소는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중교통기반을 대거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넷째, ‘글로벌 분권센터’ 설립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도모 약속.
- 지방분권의 시대에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미 대전세종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바,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을 지원함
- 아울러 세종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도시라는 점에서,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가칭 ‘글로벌 분권센터’를 설립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전문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중앙권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 지방차원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더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글로벌 분권센터’는 향후 UN등의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글로벌 분권연구 및 지방자치제에 대한 차별화된 아시아분권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다섯째, 기타 대전광역시 숙원사업 추진 약속.
-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부권원자력의학원 건립 약속
- 대전교도소의 이전 추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및 정부차원의 지원 약속
- 어린이 재활을 위한 ‘국립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
- 대전지역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던 ‘회덕IC의 조속한 설치’를 약속
2) 세종특별자치시 대선공약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서울은 경제와 문화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향후 논의될 개헌방향에 포함되어야 함.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을 추진하고, 자족도시로서 보완과 행정도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
첫째,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조성 약속
- 서울은 경제와 문화수도,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며
-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내용에 세종시의 역할과 위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 국정운영의 비효율문제 해소를 위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위한 논의를 차기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하며
- 이를 위한 선행조치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미이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조속한 이전 추진을 약속함
둘째, 지속가능한 세종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
- 기업, 대학, 연구소, 첨단산업 기능 유치 등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며
-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함
셋째, ‘세종형 자치모델’ 시범추진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약속
- 단층제 행정체계와 새로운 도시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조직 및 재정권 등의 정부권한을 과감하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등의 ‘세종형 자치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 아울러, 세종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변화에 따른 세종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 따라서 세종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 및 지역연구 강화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자본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을 위해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협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재정지원을 약속함
넷째, 대전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
- 차별화된 분권연구를 위한 ‘글로벌 분권센터 설치’와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대전세종상생협력단 설치’를 지원하며 지방정부만의 상생협력이 아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
다섯째,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숙원사업 추진
-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약속하며
-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통해 애초계획했던 대중교통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법 개정 및 관련예산의 지원을 약속하며
- 아울러 숙원사업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카이스트 융합의학대학원 유치 등을 약속함
4. 나오는 말
과거 각종 선거국면에서 제시된 공약을 분석해 보면,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제시해야 할 거시의제 중심의 공약을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후보가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반대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제시될법한 크고작은 지역현안 공약을 대통령 후보들이 난발하는 경우가 많았음.
본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아젠다 역시 이런 문제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는 있으나 최대한 의제중심의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특히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어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급적 기존의 <토목·건설 관련 사업>중심의 나열이 아닌 <의제중심의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했음.
또한 대전의 과거 도시성장 페러다임을 살펴보면 도시성장과 발전 동력의 대부분이 지역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정부주도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도시인 세종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전·세종 스스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고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아젠다를 제시했음.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세종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아젠다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대선후보들은 국가주도의 관점과 현안중심의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대전·세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기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진정성있는 경청 과정을 통해 <대전·세종 아젠다>를 확정하고 제시해야 할 것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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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1. 변호사 징계 종류
변호사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0조).
① 견책 ②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3년 이하의 정직④ 제명 ⑤영구제명
이 중 영구제명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변호사 징계 사유
변호사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변호사법 제91조)
①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②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③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 패소 후 성공보수 반환 요구 불응, 성공보수 선수령, 의뢰인의 양해없이 상대측 사건 수임, 공판기일 불출석, 과다 보수 수령, 조정금 수령 후 임의 사용, 공탁금 미반환 및 횡령,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재항고 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간 도과 등
3. 변호사 징계 절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사유 발견과 징계청원자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를 수행 중에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또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②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변호사법의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징계절차시작 요청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의뢰인 등 관련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개시를 신청합니다. 이 때 그 징계절차 시작 요청를 할지 말지와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징계절차개시를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해당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한 의뢰인 등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징계절차 시작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을 조사하는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5)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사건 심의 및 징계결정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징계집행 및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
7) 이의신청
만약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가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났으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더 상세한 징계절차에 대한 문의는 징계청구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02-3476-400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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