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라선거구 이옥비 님의 공약
정왕동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 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조기 도입
정왕본동 주차와 재개발로 상권 활력 회복 (정왕역 역세권 개발, 공영주차장 증축, 전통시장 글로벌 특화상권 육성)
정왕1동 일상 속 체육·문화 공간 확충 (풋살장 조성, 야외무대, 마유로 지하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정왕2동 체육관·파크골프장(36홀) 추진 (곰솔누리숲 물놀이 공간 완성,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생태하천 복원)
군자동 생활 SOC 지금 바로 착공 (시내버스 증차 및 똑버스 신설, 행정복지센터/수영장 조기 착공, 주차타워 건립,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능곡동 문화와 생활이 완성된 중심도시로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생활편의 시설 확충 및 수변환경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 횡단육교 건립)
월곶동 멈춘 개발을 깨우고 3만 신도시로 (월곶-배곧 도보교·산책길·체육관으로 정주환경 개선, 월곶 개발 속도전, 매립지역 산책길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했던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황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과중지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됐지만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형식적인 절차였던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시작이다. 사업 가능한 건축물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재건축사업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5%로 축소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해 30%를 배정했다. 국토부의 개정 전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더욱 축소했고, 입주자 만족도 비중을 구조안전성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했다. 사실상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추진 구조를 유지하면 수익실현을 위한 민간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막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주민 3/4의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즉 1/4의 주민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편의나 선호도 등 주관적 기준보다 건물 구조안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자원낭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느슨한 주민 동의 요건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 등 주택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여당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끝
#별첨.180319_성명_재건축안전진단무력화법안발의입장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 확인된
용산참사,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경찰의 ‘대테러작전’ 과잉진압으로 인명피해 초래,
조직적 여론 조작, 유가족 미행, 사찰한 사실 드러나
철거용역 폭력예방, 특공대 집회시위·철거현장 투입 금지 등
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대응문건에서는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용산 참사 후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석기 등 당시 경찰지휘부의 책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서 다행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900명의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김석기 등 경찰수뇌부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작전’을 한다며 강제진압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실제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원들을 용산 참사 현장에 투입했다.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를 권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고려함이 마땅하다.
경찰은 이제라도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조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진압작전 수행시,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마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대테러, 인질구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철거현장과 같은 민생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등 공권력 남용 행위는 용산참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근 조사결과로 확인되었듯이 용산참사 이후 경찰의 폭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이어졌다.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진압하고 조작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곳에 공권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바로 서려면,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경찰의 통렬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으로 도정법시행령 개정해야 –
– 개발이익 50% 환수와 주민 동의요건 강화가 근본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고 최근 재건축시장 과열과 맞물려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낭비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완화된 재건축사업 규정을 정상화겠다는 정책방향은 맞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의 중심이 된 원인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정을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가 조례로 운영하던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을 사실상 30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로 하한 기준만을 제시하여 재건축 가능 연한을 시•도가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상한 범위를 추가했다.
개발압력이 높았던 서울시는 2006년부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운영했다. 민간에서 조례 완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전문가 검토와 실제 42개 단지 사전조사 등 실증을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아파트 건축물의 최소 수명이 40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지만, 정부의 편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의 기준은 무력화됐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임을 감안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다. 이제는 ‘준공된 후 40년 이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방지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냉온탕식 규제와 오락가락 주택정책으로 투기 시장의 내성을 강화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단지의 과열 양상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재건축 연한 연장을 놓고 주무 부처 장관과 경제 장관 간 서로 상반된 의견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보다 신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비정상적 재건축사업을 근절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사업의 과열양상을 막고 정비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했던 관련 조치들은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용적률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립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재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위한 근본대책은 불노소득인 개발이익을 최소 50%이상 환수하는 것이다.끝
#별첨. 180221_성명_재건축안전진단강화입장
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는 2,200만원 vs 분양가는 4,500만원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하며 고분양가 방조
–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하여 집값거품 제거해야
서민들은 꿈꿀 수도 없는 부자들의 분양 잔치에 정부는 없었다. 어제(7일) 분양 마감된 서초우성재건축 아파트는 평균분양가 4,500만원, 34평 기준 17억원에 분양됐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람이 몰려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5년 초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가 풀린 이후, 3년 동안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시세를 자극했고 이후 분양가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18개월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평균 2억, 강남은 평균 5억 등 총 300조원이 상승했다.
정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아파트값은 얼마일까?

해당 아파트의 정부 기준 가격을 검토했다.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건물값)를 발표한다. 올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4,700만원으로 용적률(300%)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1,570만원이고, 기본형건축비는 63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평당 2,200만원이다.
서초구청장이 입주자(소비자) 모집을 위해 승인한 분양가는 평균 평당 4,500만원이지만 34평의 경우는 5,140만원(대지비 3,860만원, 건축비 1,280만원)에 승인됐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발표한 가격과 비교하면 한 채당 10억원 차이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성1차의 아파트값은 33평 기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됐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원 대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이후 11억원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후 34평 분양가는 17억원까지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며 집값불안을 조장해왔음을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경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2일 대책 발표 때부터 분양가상한제 언급만 했을 뿐 전면적인 도입을 미루고 있다. 이낙연 총리 역시 10월 2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고려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을 40년 넘게 승인했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쉽게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에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 권한도 없는 선분양아파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내세워 형식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만, HUG는 정부가 정한 토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분양보증심사를 하며 분양가를 통제하는 시늉만 낼 뿐이다.
이런 무책임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015년부터 3년 지속되면서 평당 3천만원 정도이었던 강남분양가는 5,000만원을 넘어섰다. 2013년 분양가상한제하에서 분양한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경우 평균 3,200만원, 34평기준 9억원내외로 분양했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공시지가는 엉터리인가?
정부가 매년 정해 고시하고 있는 공시지가와 기본형건축비가 엉터리인지 서초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가가 엉터리인지도 밝혀야 한다. 서초우성재건축의 분양가 기준으로 토지비를 산출하면(평당 3,860만원×용적률 300%) 환산하면 평당 1.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700만원으로 36%에 불과하다.

건축비 역시 고급아파트 설계 등으로 일부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기본형건축비보다 두배 이상 비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엉터리 가격을 책정한 것인지, 건설사가 수익을 위해 가격을 부풀린 것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입을 꾹 다문 정치권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18개월 부동산값이 1,000조 폭등해 전체국민 저축액 40조 규모의 25배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서울아파트값이 300조, 서울 부동산값은 600조 폭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조차 조용하다.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포기행태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선분양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고, 공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은 후분양제 의무화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2014년 정치권은 탄력적용이라며 사실상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침묵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부동산 거품을 통한 불로소득 주도성장정책을 지속하지 않겠다면 당장 시민 90%가 지지하여 2007년 4월 만들어진 법에 따라 선분양제 아파트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완화된 용적률 특혜, 임대주택의무비율 특혜 등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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