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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우성진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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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03
대구 동구 우성진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도시철도4호선~강변트램 연결 및 대구형미래신도시(공항후적지) 조성
동대구역세권 중심업무지구(CBD) 및 동촌유원지 문화관광사업 추진
금호강 유역 경제협력체 추진, 신성장 클러스터 유치, 첨단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팔공산 인근 복합생태문화관광지 조성 및 혁신·안심 메가타운 완성
안심습지 지방정원 조성 및 금호강 강변트램 연결(안심습지~동촌유원지~강정보)
기반시설(도로, 교통, 공원, 학교) 투자 효율 증대 및 동(洞) 연결 메가타운 조성
공항 후적지 POST PORT 메가타운 조성 (첨단기업 유치, 복합관광 및 산업벨트 추진)
금호강 워터프론트 메가타운 조성 (친수공원·문화시설 확충, 고도제한 해제 및 용적률 상향)
동대구역세권 CBD 기능 강화 (문화, 상업, 쇼핑 강화, 명문학교 유치, 재건축·재개발 조속 추진)
혁신안심 행정문화복합 메가타운 완성 (교통·교육·문화시설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팔공산 ECO 생태·관광 메가타운 조성 (대구형 ECO비버리힐즈, 구름다리, 문화관광 리조트 유치)
동촌유원지 이중섭 아트뮤지엄 건립 및 문화·예술·관광·휴양 중심 육성
동구 WEEK FESTA 개최 (음식관광축제, 투어형 FESTA, 강+산 셔틀 트레일 추진)
제2의료원 유치 또는 동구 국공립의료원 건립 추진 (필수의료 복지 강화, 공공성 확보)
동구 교육 업그레이드 '아이 LOVE 동구' 프로젝트 (명문중고·숲유치원 건립, 보육교사 처우개선, 글로벌 명문 학교 유치)
금호강 러브라인 조성 (웨딩, 문화, 상권 융합 로맨스 리버 스트리트, 청춘 문화거리 및 창업플랫폼 조성)
동구 파크골프 명소화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건립, 스포츠 관광형 축제, 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혁신·안심뉴타운 2.0 프로젝트 추진 (자족형 신도시 조성, MICE산업 연계 고밀도 복합개발)
금호강 중심 경제시대 구현 (미래산업 클러스터, 관광·MICE산업 육성, 물류 HUB 유치)
대한민국 대표 QOL(Quality of Life) 도시 조성 (주민만족지수제, 주민참여 일자리, 신천변 보행브릿지, 서민금융지원, 지방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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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집행
의회의 감시, 견제, 대안 제시 기능 강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확대 보급 및 겨울철 이용 시기 앞당겨 불편 감소
오백나한상 굿즈 기획·제작 및 설명회 주관으로 관광 기반 조성
농업인의 현실적 요구 반영,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 비닐 등 농업 예산 확보 및 확대
영월읍 주거 밀집지역 주변 공영주차장 조기 착공 추진
영월읍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영월읍 스포츠파크 야외 버스킹 공연장 설치 확대
영월읍 장릉 주변 주차장 확보 및 연계공간 활용 추진
상동 텡스텐광산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상동읍 주거공간 부족에 따른 수요형주택 건립 추진
상동읍 야구고 활성화 방안 추진
상동읍 장산야영장, 숯가마 활성화
산솔면 관문 랜드마크 설치 추진
산솔면 첨단산업 핵심소재 산업단지 조성
산솔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주택 조성확보
산솔면 농촌유학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
산솔면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김삿갓면 농촌유학에 따른 주거공간 확보
김삿갓면 걷기 좋은길 만들기 프로젝트 적극 추진
김삿갓면 스마트팜 농업 예산 확보
김삿갓면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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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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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타임 생활권 확보를 위한 소방센터 조기 신축
읍청사, 보건소 조기 완공
중심 상가 공용주차장 증설
산동읍 파크골프장 조기 착공
방범취약지구 해소를 위한 CCTV 증설
산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조기 착공
산동중학교 체육관 추진
위험한 등하교길 재정비
등하교길 인도교 설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산동읍 25번 국도 교차로 환경정비
(가칭)신동제일고등학교 추진
적림리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읍민축제 장소 무대 조기확보
한천변 산책로 조성 및 산업단지 조기 착공
택지지구 조성 및 학교 주변 환경 정비
장천면 파크골프장 조성
한천 정비 사업 조기 완공
장천시장 활성화 방안 공구
가뭄 해소를 위한 산장지구 농수로 공사 착공
장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조기 실시
행복 버스 증설 및 행복 택시 도입
5공단 2단계 조기 완공
5공단 주거단지 조기 착공
해평시장 활성화
주민 편의시설 정비
병목구간 도로 확장
해평면 25번 도로 확장
선산, 해평 명품학군 조성
초·중학교 통합학교 제도 도입
면 소재지 주거환경 개선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산동 해평 장천 명품교육 학군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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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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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뛰어야 구도심을 살립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동 상가공실 해결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월명동 규제 완화 및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
흥남동 정주여건 개선 및 고령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경암동 소외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군산 전체의 통합 경제망 구축
시민 통합 안전·행정 플랫폼 가동
거주지 차별 없는 광역 인프라 및 통합 돌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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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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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호선 연장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 추진
김포본동 분동 추진으로 행정 서비스 품질 격상
걸포복합환승부지 내 랜드마크 광장 및 공원 조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생 전용 통학버스 신설
5만㎡ 건식 저류지, 생활체육 복합테마공원으로 혁신
걸포 호수공원 조속 조성으로 명품 수변 도시 완성
걸포 황토라운지 조성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황톳길)
계양천·나진천 산책로 명품 공중화장실 신설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교육 환경 근본적 개선
걸포마루공원 작은도서관 유치 및 도서 상호대차 확대
골목상권 경관조명 개선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걸포중앙공원 어린이스마트 안전체험관 조기개관
김포경찰서역 신설 강력 추진
도로 소음 및 과속 방지 후면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장기동 건식저류지 테마형 도심공원 추진
고창공원 내 명품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한강중앙공원 최신형 복합 헬스기구 확충
금빛체육센터 조속 추진
라베니체 상권활성화 및 야간경관 명소화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게이트볼장 신설
지하철 5호선 연장 조기 착공 및 신속 추진
인천지하철 2호선 예타 통과 및 철도망 구축 완수
GTX-D 노선 조기 추진으로 강남 30분 시대 실현
GTX-A(킨텍스역)·인천1호선(신검단중앙역) 셔틀버스 도입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출퇴근 시간대 버스 배차 간격 단축
김포본동·장기동 안전 통학버스 전격 도입 및 노선 확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통학 거점 확보
학부모 걱정 제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기후 인지 예산제 : 시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의무 반영
에코 카본싱크 : 도심 내 탄소 흡수원 및 녹지 랜드마크 조성
블루카본 생태계 : 한강하구 습지 보전 및 해양 흡수원 가치 극대화
생활권 도시숲 : 미세먼지 차단 및 10분 거리 도심 숲 네트워크 확대
초등 입학축하금 지원(단계적 확대)
초등 생존수영 등 위기대처 교육 예산 확대
생성형 AI 맞춤 교육 및 공공 연계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통학환경 개선(과속방지시설, CCTV 확대)
고등학교 설립 추진(원거리 통학 해소)
도시개발 맞춤형 중장기 학교 신설 추진
김포페이 혜택 및 지원 확대
골목상권 명소화 추진 : 경관조명 설치 및 특화 거리 조성
청년 AI·디지털 캠퍼스 조성 : 맞춤형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영아 급·간식비 격차 해소 및 김포 금쌀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
전 생애 돌봄 인프라 확충 : 공공 돌봄 시설 확대 및 체계 정
참전유공자 예우 격상 :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어르신 활력 인생 지원 : 고령층 맞춤형 여가복지 시설 확충
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 지역사회 공유 확대
전기차 주차 안전 관리 :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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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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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특권 내려놓기 (해외연수 사비 추진, 행사장 의전 정중히 사양)
제천시 청년 천원 임대주택 추진
교통약자(18세 미만 학생·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를 위한 제천시 맞춤형 무료 시내버스 시행
모산비행장 작약 랜드마크 조성
주민 삶의 질을 챙기는 '행정해결사' (청전 주공·시영아파트 도시재생 연계형 재건축 추진)
디자인 특화 거리 및 청전 예술인 거리 조성
공원 내 통행로 재정비 (휠체어, 유모차 자유로운 이동 보장)
유휴부지 활용 '포켓 스마트 주차장' 확충
야간 취약지역 '안심 바닥 태양광 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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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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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안정화 및 농협 주유소 유치 추진
버스 노선 증편 및 순환형 버스 확대
청소년 무료 택시 쿠폰 도입(등하교 및 학원 이동 지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장보고 장학금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블루푸드 기반 청년 창업 펀드 조성 및 패키지 지원
어촌 정착 프로그램 혁신 및 완도형 청년 일자리 100개 창출
로컬 크리에이터 집중 육성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완공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확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수혜 대상 확대 및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정책 참여 위원회 실질화 및 완도읍 청년 센터 활성화
디지털 관광 주민증 확대 및 청년 주도 관광 혁신
완도읍 골목상권 활성화 및 청년 몰 재도약
노화 소안 보길 기후 위기 대응 및 스마트 양식 시스템 도입 지원
청년 감각을 더한 '워케이션' 성지 조성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대, 홍보 지원 및 치패 수급 안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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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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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고령농·중소농 소득 안정, 스마트농업 보급, 청년농 정착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교육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 전환)
돌봄·복지 사각지대 해소 (반다비체육관 유치, 노인·장애인·아동 통합돌봄체계 강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문·재가 복지 서비스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정주환경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학교-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 젊은 세대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생활체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진천 (종목별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지원, 체육회·동호회·학교체육 연계, 군민 참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문화행사-체육 결합)
균형발전과 행복한 생활환경 구축 (JTX광역급행철도 조기착공, 성석지구 통한 진천읍 원도심 활성화, 문백 첨단산업단지 조성, 백곡면 파크골프장 조성)
군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고 예산 확보에 강한 의정활동
임기 내내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의원
진천군을 충북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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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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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지역 위기극복 혁신정책 (인구 3만명 회복, 인구유출 방지, 생활인구 증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및 행정구역 초월 연대)
농업·농촌 정책 대전환 (농업소득 1조원 시대, 돈 버는 농업 혁신,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 고소득 기반 육성)
자연생태 문화 관광 개발 (산림생태 웰니스 관광지 조성, 향토문화유산 보존 전승, 특산물-문화유산 결합 축제 전국화, 산림생태 힐링치유 시설 확대)
지역개발촉진 편리한 도로교통시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국책사업 지방 지원 및 재해 방지체계 구축, 농촌중심지 정주기반 확충 및 전원도시 조성, 주민생활 교통 체계 구축)
사회복지·체육·건강생활 환경기반 확충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 배려, 미래세대 청소년 육성 및 여성권익 신장, 생활밀착형 기본 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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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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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버스비 지원 (버스 무상교통)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보장 (워킹스쿨버스 도입)
빈집 및 폐교 활용 (문화거점 마련, 이주/정착비 지원, 50+센터 건립)
태종대권 경제 활성화 (다누비열차 출발지점 이전, 수국꽃 축제 개최, 중리바닷가 미니해수욕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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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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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불편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동네: 사람의 흐름을 복원하고 골목과 상권을 연결하여 지역 활동을 늘리겠습니다
살기 편한 동네: 주차와 생활 불편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 공유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안심하고 걷는 동네: 어둡고 불편한 보행 환경을 밝고 안전하게 개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동네: 노후된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작은 공간도 쾌적하게 만들어 오래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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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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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 (출산장려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임산부 가사서비스 도입)
가족과 삶을 돌보는 복지 확대 (효행 장려 및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맞춤형 생활 지원 확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지역과 환경을 살리는 정책 추진 (자원재활용 촉진 및 쓰레기 감축, 귀농자 지원 제도 개선)
소득 중심 농업 전환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판로 확대, 가공·유통 연계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숲체험원, 숲치유 인프라 중심의 수도산·청암사 등 자연자원 연계 관광)
야간관광 명소 조성 (대덕산 정상 천문대 조성 및 별 관측 체험 콘텐츠 개발)
권역별 관광자원 연결 (황악산, 직지사, 부항댐, 수도계곡, 지례 권역 연결 관광벨트 구축)
순환형 관광 생태계 구축 (숙박, 체험, 먹거리, 특산물 소비 연계)
빈집 활용 전환 전략 (청년·신혼 주거, 귀농·귀촌 정착 공간, 근로자 숙소로 빈집 재활용)
정주환경 개선 (교통·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지역 조성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직지공원 야외 결혼식 서비스 시행 (상설 야외 결혼식장 운영 및 지역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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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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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

수, 2019/11/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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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 D-40
–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의 소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10년의 유효기간이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 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제휴 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소멸 항공 마일리지 반환청구소송, 항공 마일리지 개선방안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 개선운동을 주도해 온 바,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을 앞두고 고용진 국회의원과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토론회 내용을 요약, 지상 중계합니다.

◆ 발 제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 사 회 김호균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토 론 윤철민 변호사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고형석 교 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정혜운 팀 장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김광옥 본부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김도곤 과 장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송상민 국 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발제문 요약 ◆

 

“복합결제방식,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 중단, 표준약관 제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상생 해법 내놓아야  ”

◼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1.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 항공 마일리지는 1981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상용고객 우대제도로 대한항공이 1984년, 아시아나 항공은 1989년부터 시행했다. 즉, 탑승 실적이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탑승마일리지가 전부였지만 그 후 이후 신용카드, 통신사, 주유소, 백화점, 쇼핑몰 등의 제휴마일리지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여전히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즉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1. 2. 18 남부지방법원의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은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2. 항공 마일리지 소멸의 근본 문제는 사용처 미비

◦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사용률은 50% 미만, 매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절반이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실제 항공사는 보너스 항공권이란 이름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의 좌석배정 자체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마일리지를 판매해 올린 수익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마일리지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도 사용은 제한하고 10년 간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고 그렇게 소멸된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수익으로 들어간다.

 

3.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복합결제방식-마일리지 결제비율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의 중단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

 

4. 결론

◦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한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회계상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국제 회계기준의 변경이 이유.

◦ 항공 마일리지 약관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및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무상 서비스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입, 소비자와 항공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토론 ◆

◼ 윤철민 변호사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재산권이라는데 있다. 이를테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현재 마일리지를 파는 것도 항공사,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곳도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도 항공사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현금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유효기간을 중단시키는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복합결제방식을 지지하고 복합결제 비율 역시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전제는 항공권 구입과 승급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논쟁 중 하나가 법적 성격인데 항공사는 무상의 부가 서비스를 주장하지만 판례 및 학설은 일관되게 소비자 재산권의 인정이다.
탑승마일리지의 성격은 제외하더라도 제휴마일리지나 OK캐시백과 같은 구입 마일리지는 분명 유상이다. 나아가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과 적립되지 않는 항공권은 가격 차이가 난다.  소비자로선 당연히 비싼 가격을 지불한 마일리지에 대해 기대를 반영하게 된다.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소멸시효인가? 약정제척기간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항공사는 유효기간을 약정제척기간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 합의나 약관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핵심이다. 하지만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제안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표준약관의 적용범위를 항공 마일리지에 국한할 것인지 상용고객 우대제도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표준약관 제정 시 유효기간의 문제는 재정립이 필요한데 항공 마일리지는 상사채권의 성격으로 소멸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또는 OK캐쉬백의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혜운 팀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더 이상 성격을 두고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개선안 중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소비자원에도 10년 전 마일리지를 상속해달라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재산권이란 판단, 더 이상 항공 마일리지를 재산권이냐 아니냐로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의 사례로 마일리지 적립식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마일리지 미적립 민원을 제기했다. 항공사들도 보상방안으로 마일리지 보상이란 답변을 했다.  항공사들도 이미 마일리지를 소비자 재산권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07년부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멸된 마일리지의 30%가 5000마일 미만 이었다. 소량 마일리지를 가진 경우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곳은 보너스 항공권의 공급확대로 무려 40%가 넘었다.

소비자주권의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서는 2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첫 번째로 항공 마일리지의 상속인데 상속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다.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에 대한 의견으로 마일리지 발생 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거나 소액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발생하는 경우 기산점이 애매해질 수 있다.
국내선 편도를 기준으로 보너스 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마일리지에 도달한 때를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유효기간 역시 상사시효를 고려해 5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김광옥 본부장(한국항공협회)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했다고 인용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요지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소비자 편익차원에서 외국항공사와 비교해 긴 10년으로 하고 있다.  성수기 보너스항공권 불가라고 하는데 성수기엔 일반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렵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보너스 항공권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엔 13만편의 비행기에서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사용처 역시 항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렌트카나 영화관 등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팔아 1조8천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가 수입은 아니다.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로 인수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복합결제방식이 보편적 방식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마일리지 양도판매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항공업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선진화된 미국의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항공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항공이 시행 중인 가족 간 무료가 오히려 소비자에겐 더 이익일 수 있다.

 

◼ 김도곤 과장(국토부 항공산업과)

“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 하나였다.”

항공고객 증가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항공산업운영사업법에 의하면 마일리지 적립미비나 노티스 불가는 불법이다.
2015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통과가 불발되었다.
마일리지를 소량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소액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넓혀가는 작업을 해왔다.
항공사와 성수기 항공권 5%이상 배정을 협의했고 취소 시 마일리지 항공권에만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패널티도 취하시켰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문제였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그 약관조차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완벽하게 다르다.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적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만 사용할 정도인데 사업자들에게 마일리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상용고객 우대제도란 팔다 남는 좌석을 단골에게 주는 보너스, 사업자들의 그런 생각은 판촉방법의 하나였던 도입 당시의 생각과 가깝다.
하지만 제휴마일리지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공급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발행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적금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발행량에 대한 공급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유효기간 도입 이후 생겨진 소비자 불만은 약관심사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문제에 개입해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의 사용기회도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제안하는 것이 복합결제방식이다. 복합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유효기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본다. 다만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시행방식과 과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에 이어 다시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소프트랜딩이 중요하다.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법 자체가 없다.
때로는 약관이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약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The End-

 

 

목, 2019/11/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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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94.3%, 마일리지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위해 표준약관 제정 필요
–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 비율(현금+마일리지) 소비자 자율적으로 결정 83% –
– 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 재산 95% –

 

 

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올해 1월1일에 소비자들이 2008년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소멸시켰습니다. 올해에 이어 매년 1월1일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계속 소멸시킬 예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두 국적 항공사는 정부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고 개정한 약관에 근거해서 시행한 정책이므로 마일리지 소멸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3. 소비자들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진하는데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는 물론 항공권 구입이 매우 어렵고, 제휴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10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소멸은 소비자 권리를 심히 침해한 조치로서 법적,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국회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바대로 두 국적항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19개 카드사 및 5개 시중은행에 1조 8천억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현금 판매 했고, 결국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였으므로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항공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문제 전문가 및 변호사, 교수 등 106명의 전문가(대학교수 39명, 변호사 32명, 소비자 관련 전문가 35명, 명단 별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 조사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메일로 진행 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1. 항공마일리지 사용 시 불만 사항에 대한 질문(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에 응답자의 80.2%가 여유좌석 원칙에 의해 항공권 구입이 어렵다고 답함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가장 불만스러운 점으로는 응답자의 80.2%가 여유좌석 원칙으로 항공권 구입이 어렵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제휴관계사 서비스 및 사용처의 제한이 40.6%로 나타났습니다.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승급의 어려움이 28.3%, 갑작스런 마일리지 소멸 통보가 24.5%, 항공 마일리지 관련 기본 정보제공 부재가 21.7%, 불공정한 마일리지 차감이 1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항공사 측에서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마일리지 소멸 통보를 받았다는 답변이 24.5%에 달하는 것을 볼 때, 항공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내가 아니라 소멸 시효가 임박해서 마일리지 소멸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2. 항공마일리지 사용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질문(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에 응답자의 63.2%가 항공 마일리지 여유좌석 배정 원칙 개선과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마일리지+현금) 방식 도입을 똑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습니다.

현재 두 국적 항공사는 회원약관의 여유좌석 원칙을 정해 마일리지에 의한 항공권 구입 비율을 3% 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마저 추정에 의한 수치 일뿐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위의 답변 결과는 여유좌석 배정 원칙으로 마일리지에 의한 항공권 구입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합결제 제도 도입으로 부분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되, 현행과 같이 현금 없는 마일리지에 의한 항공권 구입도 폭넓게 확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3. 탑승마일리지와 제휴마일리지가 항공사의 주장대로 무상 서비스인지 아니면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 재산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95.3%가 항공마일리지(탑승마일리지 및 제휴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 재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적립된 모든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 서비스로 규정하는 항공사와는 달리 전문가들의 95.3%가 압도적으로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재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전문가의 3.8%만이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의 무상서비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소비자들이 항공권 구입과 함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모든 마일리지는 유상서비스’ 라는 채권적 성격을 갖는 재산권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4.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공시 의무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90.6%가 ‘마일리지 가액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마일리지의 가액을 책정하고 그것을 공시하는 일은 현재의 잘못된 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공시 의무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90.6%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 중 8.5%가 ‘항공사와 제휴 관계사 간의 영업상 기밀에 해당, 가액 공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재산권의 인정은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재산 가치의 가액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대다수도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에서부터 제휴 관계사를 통한 마일리지 차감이나 포인트 호환가치 등을 알 수 있도록 마일리지의 가액과 그 가액에 대한 공시의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5.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 제도 도입 및 결제비율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83%가 ‘마일리지 소유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복합결제 방식(현금+마일리지)에는 평소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현금으로 결제 하는 방식과, 현금과 마일리지를 일정 비율로 정해 결제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83%는 소비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 제도는 외국 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에 시범적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시아나 항공사는 매각 절차가 끝나면 시행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6.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94.3%가 동의 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항공 회원약관은 존재하지만 항공 마일리지 관련 사항을 포괄 규정한 표준약관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약관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항공사는 현재의 마일리지 약관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마일리지 문제 역시 소비자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94.3%가 마일리지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표준약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 4.7%가 기존의 항공사 회원 약관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끝.

※ 첨부 :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2019/12/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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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은 소비자들의 권리보장이 아닌 면피용 대책에 불과

– 복합결제 비율은 소비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
– 가액의 차등적용은 소비자 차별. 마일리지 가액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
– 기 소멸된 마일리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오늘 대한항공은 항공마일리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 방식의 도입과 마일리지 결제비율은 20% 둘째,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차등적용 셋째, 마일리지 사용처의 놀이시설 및 기내면세점 확대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항공의 대책은 한마디로 마일리지가 이미 소멸되었거나 소멸만 기다리는 항공소비자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 판단한다.

첫째, 현재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마일리지 비율을 20%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 한정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마일리지 결제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차등 적용 문제다. 마일리지를 다량 보유한 소비자와 소량 보유한 소비자의 마일리지 가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발상은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여타 경제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때는 똑 같았던 가액 기준을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차등을 두겠다는 발상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마일리지를 판매하는 항공사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차등 기준 또한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권익을 무시한 항공사 이익만을 극대화한 주장이다.

셋째, 사용처의 확대를 기내 면세점과 일부 놀이시설에 한정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소진처가 없어 속절없이 마일리지의 소멸을 지켜봐야 했던 소비자들을 다시 한 번 실망시키는 것이다. 사용처가 거의 무제한적인 외국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처와 비교해봤을 때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고민의 흔적이 없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판매하기 위해 제휴카드사나 제휴은행에 들였던 노력의 절반만 기울여도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마일리지의 가액 공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다. 마일리지 보유량과 그 가치에 대해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 매월 혹은 분기별 마일리지 가액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은 마일리지의 예측 가능한 사용 측면에서나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미 소멸된 마일리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이미 소멸된 마일리지 피해자와 현재 마일리지를 보유중인 소비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기 소멸된 마일리지 피해자들이 느낄 박탈감과 손실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항공사 측은 현재 마일리지 반환 청구 소송 중이라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다소 어이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공정한 회원약관으로 인한 마일리지 사용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소멸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소송을 핑계로 소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소멸된 마일리지를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준다면 소송은 그 다음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 비율은 마일리지를 보유 한 소비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차등적용은 명백한 소비자 차별이므로 마일리지 가액을 공평하게 적용해야한다.
3.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비항공제휴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4, 마일리지의 예측 가능한 사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마일리지 가액을 항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5. 현재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마일리지 피해자들의 소멸된 마일리지를 원상 복구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월, 2019/12/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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