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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고성군양양군 최재문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03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최재문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주민 자생력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속초형 도시재생사업지원
중·북부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복지 중·북부권 정주여건 개선
로데오거리 중심의 청년문화거리 조성 청년특화구역 조성
마을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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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쉬자_평등한휴가권 #중소영세노동자에게_쉴권리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 과로사OUT(준)이 주최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 김민수 위원장이 발언자로 참석하여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1회 주휴일과 노동절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일 뿐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설날, 추석등의 빨간 날엔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법적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없단 얘기이죠. 그나마 대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사업주와 협상을 거쳐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약정되어 있는데요. 현 청년들의 상당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마음편히 쉴 수 있단건 더더욱 먼 얘기입니다. 또한 15일의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갈음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가 상당 수 인데요. 이에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쉴지언정 나의 연차휴가를 온전하게 쓰지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많은 청년들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지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였을 시 단 하루의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재직 1년차 노동자들은 다음 년도에 발생 될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서 월차로 사용하는지라 사실상 2년 간 15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받기 때문이죠. 많은 노동자들이 쉬고싶을 때 맘편히 쉬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휴가권을 회사의 재량에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 튼튼히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공휴일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화, 2017/09/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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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라는 미래

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가 만든 비극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용산참사 현장을 왜 남일당이라고 불러요?"

 

얼마 전 한 동생이 물었다. 그 건물 일 층에 남일당이라는 금은방이 있었거든. 그래서 남일당이야. 질문자는 한참 동안 대답을 믿지 않았다. 고작 그런 이유로 10년 동안 남일당이었다는 것은 조금 허망하다는 투였다. 원래 동네의 골목이란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일쑤다. 약국이 없는 사거리가 약국사거리거나 구청이 이전한 자리를 여전히 구청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골목이나 사람들이 사라진 동네는 예외다. 기억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허허벌판이 되었다가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한강로5가 동, 용산4구역에서 핏줄처럼 흐르던 골목의 흔적은 더이상 느낄 수 없다. 2009년 1월 20일, 망루가 불타던 그날로부터 10년이 흘렀다.

 

10년 동안 외쳐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용산참사는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용산참사 이후 화재의 원인과 사망, 진압과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수사기록 3천 쪽을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훼손되었다. 철거민의 화염병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철거민들에 의해 난 불로 인해 경찰이 사망한 것으로 재판은 결론지어졌고,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다루지조차 못한 채 망루 안에 있던 철거민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사실을 밝혀냈다. 망루 안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지휘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당시 경찰 서울청장이었던 김석기는 무전기를 꺼놓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등 경찰의 작전이 매우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사카 총영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한 김석기는 무리한 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 요원 900명을 동원해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했다. 용산4구역의 개발 인허가는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승인 취소되었지만 이로 인해 주거와 생계를 빼앗긴 이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피해생존 철거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과 존엄을 파괴하는 강제철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몇 가지 사실을 바르게 나열한다고 해서 진실이 드러나진 않는다. 용산참사의 진실은 우리가 본 불타는 망루에 담겨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새로운 금융기법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천문학적인 대출에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었으므로 빠른 개발만이 높은 이익을 보장했다. 빠른 개발은 철거민들의 빠른 퇴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은 강도 높은 폭력이다. 아직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해코지하거나 장사하는 가게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빈집의 유리창과 문을 떼어내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들은 모두 한국 사회 만연한 '철거'의 과정이다.

 

용산4구역 철대위 위원장이었던 이충연은 망루에 오른 것은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피해 간 것'이라고 얘기한다. 더는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모욕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조합은 단 한 차례의 협의 조차 하려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을 비롯해 조율에 나서거나 돕는 사람은 없었기에 그들은 망루로 향했다. 망루를 오른 사람들은 남일당, 그 골목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지난 12월 3일에는 한강에서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는 10년째 살던 집에서 7월과 9월, 두 차례 강제철거를 당해 쫓겨났고, 임시로 머무르던 주변 공가에서마저 11월 30일 퇴거당한 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의 경우 동절기 강제철거가 금지되었지만 12월 1일부터 동절기에 해당한다. 그 전에 퇴거를 완료하기 위해 철거지역은 전쟁터가 되고, 박준경님의 마지막 철거 역시 11월 30일이었다.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이조차 해당하지 않기에 우장창창, 궁중족발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십 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용산참사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드러났고, 경찰 진상조사위원회과 검찰의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냈다. 비록 외압으로 인한 조사 부진과 한계를 갖고 있으나 유가족과 피해생존자,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초입에 섰다.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가깝게는 사망과 화재원인에 대한 규명과 진압 책임자의 처벌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열심히 돈 벌어 건물주에게 바쳐야 하는 세입자들이 언젠가 건물주가 되길 희망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어야 한다. 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에 대한 몇 겹의 이해와 이를 개조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용산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9/01/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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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은 중소상공인과 청년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가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살리기, 재벌개혁으로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회의에 임하는 방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단지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만 명의 노동자에게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어제 회의에는 이를 이유로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불참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200만 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기준 값입니다. 건물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 기술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과 토요일, 두 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그 결정 과정에 함께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화, 2017/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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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거운 만큼,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이 평가받는 기준이자, 대다수의 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고,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기고글을 일부를 인용합니다. ---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일 뿐이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해고나 실직 상황 등의 상황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든 남아있고자 할 때는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만일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키는 두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자영업자 30%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 수보다도 많은 상태나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으로 '진출'한다. 이렇듯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이들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더욱 서글픈 이유이다. ▶ 전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685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청년 등 주변부 노동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도
금, 2017/07/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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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_전원회의 #집요한_경영계의_차등적용_주장 #그래서_자료가_있나요 지난 3일(월) #최저임금위원회 가 모처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첫 회의였지민,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등적용 대상 업종 종사자 규모(196만)에 대한 지적, 해외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주장과 논박, 수정안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은 거의 유일하다며 우리보다 경제규모나 인구가 적은 나라도 차등적용을 하고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일본,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 노측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이 직접 반박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하고 업종별로는 노사신청을 받아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고, 미국은 주별로 정하지만 정하지 않거나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자동으로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 금액 하한선을 두고 그 위로 일부 업종을 차등하거나 농업/비농업 정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조항대로 노동생산성이나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차등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8개 업종을 선정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사측은 가능한 수준에서 다음 회의에서 자료를 준비해오겠다도 말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사측의 주장이 매년 해온 주장이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 속도를 위해서 양보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는데요. 다음 회의(오늘)에서는 사용자 측의 추가의견을 듣고, 업종별 적용방식과 임금수준 논의를 묶어서 할 것인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결정하고 금액 논의를 할지(논의 방식)를 다음 회의에서 표결로 정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주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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