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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쉬자_평등한휴가권
#중소영세노동자에게_쉴권리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 과로사OUT(준)이 주최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 김민수 위원장이 발언자로 참석하여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1회 주휴일과 노동절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일 뿐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설날, 추석등의 빨간 날엔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법적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없단 얘기이죠.
그나마 대기업일수록,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사업주와 협상을 거쳐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약정되어 있는데요. 현 청년들의 상당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마음편히 쉴 수 있단건 더더욱 먼 얘기입니다.
또한 15일의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갈음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가 상당 수 인데요. 이에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쉴지언정 나의 연차휴가를 온전하게 쓰지못하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많은 청년들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지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였을 시 단 하루의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재직 1년차 노동자들은 다음 년도에 발생 될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서 월차로 사용하는지라 사실상 2년 간 15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받기 때문이죠.
많은 노동자들이 쉬고싶을 때 맘편히 쉬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휴가권을 회사의 재량에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 튼튼히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공휴일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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