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윤기현 님의 공약
진량하이패스 I.C 조기 완공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사업 추진
국도대체우회도로(남산~진량~하양)조기 완공
하대~옥천간 도로개설 조기완공
옥천교~용성 간 강변도로 확장 조속 추진
안촌리~가야리 도로개설 조속 추진
경산3산업단지 (건아ENG·황제아파트 후문) 좌회전 신설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속 조성
자인 노인복지어르신센터 조속 추진
반다비 체육관 건립추진
경산 자인단오제 확대 추진
용성 고은지구 정비사업 조기 완공
경산(진량)1산업단지 청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경산(자인)2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체험형 관광개발
용성면 소각장, 매립장 연계 에너지 자원화(힐링복합센터)
자인 공설시장 2주차장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 행복택시 운영 확대
경산산업단지(진량,자인) 셔틀버스 운행 추진
문천지 주변 쾌적한 둘레길 조성
문천지 주변 테마공원(체육공원) 조성
문천지 주변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사업
문천지 주변 랜드마크(관광지)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추가설치 및 개선
초등학교 주변 방범로 CCTV 추가 설치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어린이 성범죄 예방 아동지킴이 시설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및 돌봄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지원사업 확대
다문화 가족 교육 및 취업지원제도 강화
우범지대 CCTV 및 가로등 설치 확대
여성안심 귀가길 및 안심구역 조성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확대
용성면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
남산면 에코토피아 파크 골프장 시설 확충
마을체육시설 보수, 재정비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 등)
여성농업 경영인·농업 경영인육성 지원 (6차산업)
농촌 계절근로 등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청년 귀농 및 창업 지원
다중이용시설 안전한 환경조성 (노후시설 개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감독강화 (안전시설물 완비 증명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집중 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자인하수관료 정비
금박산 등산로 진입로 주차장 확장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신속한 완료
복무중인 대한민국 건아들의 건강한 군생활 응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조속히 처리하라
–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와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답변 요구 –
–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중소형 CP들을 위해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통신 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처리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항의와 공식질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4월 24일 최초 사건접수 이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사시간이 있었음에도, 12월 4일 기간 연장 통보를 하여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을 하는 통신 3사(KT, LGU+, SKB)가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CP들과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망접속료 역차별’ 이슈까지 제기되었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접속료 차별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CP들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형 CP들을 어려운 시장경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나아가 점점 확대되는 정보통신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수장기관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무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사건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의견 제시와 ▲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 ▲이후 진행될 절차와 사건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를 하였다. 답변기한은 다음주 12월 13일(금)까지이다.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적극적이고,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보도자료_공정위의 통신3사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반세기 넘게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세부적인 내용에 종교인 과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들을 담아 그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과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3항)등이 그 예이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9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었지만, 국회 본회의 이전단계에서 보류되었던 것이 2020년 오늘(3월 4일)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형평성 훼손을 가져올 종교인 퇴직소득 계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예외없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조세정의실현의 기본이다. 오랜 논의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퇴직단계의 소득과세부분에서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특혜로 인하여 형해화 되어선 안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본회의에서라도,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해당 법률안 개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 또한 20%에서 최대 80%까지 산입을 받는다. 사실상 근로소득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이다. 또한 종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소득이 있다면 과세되어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차원의 종교인 소득과세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종교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으로서 예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8년 이전에 근로소득으로 이미 세금 신고를 해왔던 종교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다. 동일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혼재하면서 공연히 과세제도가 더 복잡해진 것이다.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법개정을 통해 분명하게 정립된 종교인 소득과세는 조세정의에 입각한 조세형평성 실현의 좋은 예이다. 불완전한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건전한 목소리를 국회가 나서서 외면하면서 정치적 이해 득실만을 따져 법개정을 시도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는 종교인 소득과세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추경을 해야 할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과세의 원칙을 깨뜨리고 세수입을 줄이는 법개정은 더욱 안된다.
3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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