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김지수 님의 공약
청년 사회찬스 확대 (주거 수당, 기초자산, 학자금 무이자, 고용할당제)
정치개혁 실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30%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 교육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학생인권법 제정,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미투에 응답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성차별 금지 및 임금 격차 해소, 여성 건강권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엄격 처벌)
중랑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공간 조성, 국공립 방과후 아동센터 설치)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통약자를 위한 중랑구 환경 개선 및 청년 행복 실현 (도심 인도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청년 커뮤니티 센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그린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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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의에 성평등다양성감독관 배치
다양한 의류사이즈 표준·의무화
광고 심의 과정에 성별영향평가 포함
기업 내 복장·외모규정 금지
성별임금격차 해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선출직/임명직공무원 다양성대표제
모든 가족을 인정하라! 생활동반자법
공공임대주택, 1인가구 전용면적 확대
사기업임원 다양성 쿼터제
국회의원 임금 감축, 의석수 확대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교육 교과과정에 포함
스탤싱 /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 성립 기준 '동의여부'로 변경
안전한 인공임신중단 권리 보장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안전한 월경용품 무상제공
HPV 백신 무료화 및 남성 접종 의무화
반려동물, 가축에 기본 주거면적 보장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및 공개 의무화
요식업계 채식메뉴 1가지 이상 제공 의무화
탈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청량리역 주변 변종성매매업소 규제
성폭력 관련 사학법 개정
대학 내 여성주의학과 및 학제 개설
대학교의 기숙사 설립 보장
초-중-고 학급별 인원 축소
'자취방 골목' 치안 강화
반려동물 산책로/공원마련
단체급식 채식메뉴 의무화
주민참여 복지 시설인 의료생활협동조합 신설
공유부엌을 통해 취약계층에 양질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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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및 서민 주거안정 (다주택자 중과세, 고위공직자 2주택 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금 불평등 완화 및 자영업자·농어민 소득 보장 (최고임금법 제정, 골목상권 활성화 3법, 농어민 기본소득)
모든 청년에게 사회찬스 제공 (청년기초자산 3천만원, 학자금 대출 완화, 채용 공정성 확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N번방 해결, 성별임금격차 해소)
광주 경제 활성화: 광주형 일자리 전기차 생산,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금 조성
광주 전력자립도 50% 향상 및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무상교통 실시
코로나 뉴딜: 모든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해고금지/임대료 인하, 종합부동산세 국토보유세 대체
녹색 뉴딜: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40%, 전기차 1천만대, 그린 리모델링, 지역 재생에너지/순환경제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GDP 3% 녹색투자,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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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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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부터 귀갓길까지, 여성이 안전한 서울
첫 직장부터 은퇴까지, 여성의 내일이 보장되는 서울
수영장부터 경로당까지, 여자가 모여 살기 좋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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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및 구립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설립
서대문노동공제회 설립으로 노동자 4대 보험 안정 지원 및 공공기후돌봄 일자리 1,000개 창출
1인 가구 원스탑 지원센터 동별 설치 및 공공 복덕방 운영 (집 찾기, 이사, 복비 지원)
서대문구 포괄적 차별금지 인권 조례 제정 및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백련산 등 자연환경 무분별 개발 중단 및 재자연화 프로젝트 추진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치 및 1인 가구/저소득층 반려동물 무상 의료 지원
내란세력(국민의힘) 청산 및 시민이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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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월급 30% 삭감, 셀프 금지 3법 도입, 국민소환제 실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코로나19 재난적 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
교육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대학 서열 폐지, 수능 자격고사 전환, 대학 등록금 무상화)
주거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청 설립, 사회주택 확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실현 (주 35시간제 단계적 도입)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 제정 및 품목별 가격변동 직불제 확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성평등 돌봄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제정, 제로페이 수수료율 인하)
학생인권법 및 동물 기본법 제정
천안시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공영제' 도입)
천안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및 환경 개선
사회복지세 증세를 통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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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정치 청산! 국회의원 특권폐지
재벌적폐 청산! 소득, 자산 상한제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6조 인상 반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로!
농민수당 법제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청년무상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채용단계별 성비공개제도,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만16세까지 선거권 확대, 학생 ㆍ청소년 인권법 제정!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려동물 의료보험, 반려인 자격제 도입
진주시내 전체를 조선시대역사문화관광특구로!
진주형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통일실크 추진
KBS진주방송국 통폐합 저지
성역 없는 전면재수사로 잃어버린 바다와 봄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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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근절 대책 시행 (1가구 다주택 보유분 중과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하나뿐인 집이 아닌 소득 만큼 내는 건강보험료 도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및 건강관리사 배치
돈 걱정 없는 내 집처럼 찾아가는 주치의제 도입
빈곤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아학교 설립 및 국공립유아학교 50% 달성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
3대(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 및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중학교까지 선행 사교육 단계적 금지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강화 (외고, 자사고 등 폐지 및 과학고 수준의 교원 당 학생 비율 개선)
미래사회 대비 직업계고 개편 (첫 월급 250만원 및 전문대학 무상교육)
대입전형 학생부 전형과 수능전형 단순화로 정시, 수시 통합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및 건강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30만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노동3권 보장)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확대
골목 활성화 3법 제정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자영업자 사회안정망 강화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종식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 전면 정비
스토킹처벌법부터 성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의무고용제 강화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현금 직접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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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워킹스쿨버스 전면화 및 학생전용 통학버스 도입
안산형 국제학교 설립 및 동네별 열린공공학습센터 설치
공공배달앱·다온카드 확대 및 공동주택 전기료 Zero
1인가구 지원센터, 달빛 어린이 병원, 시립 반려동물 병원 설치
산업단지 안전 노동 기준 강화 및 공공기관 성평등 공시제 도입
지역별 교통(자이역 유치, GTX-C 착공) 및 주거(노후아파트 관리)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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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이전 및 농협중앙회 유치 추진
금융도시 전주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핀테크 육성, JIFC 완공, 금융인재 복합단지 조성)
미래형 문화 IP 산업 육성 및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실현
전주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한 반값 전기료 및 에너지 복지 실현
특례보증 확대, 공공배달앱 전환, 서민금융센터 조성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 전주교통공사 설립, 100원 버스 도입
대한방직 부지 공공개발 전환 (자광 특혜 중단 및 시민 공유형 모델 도입)
전주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전담 부서 강화 등 공정 노동 환경 조성
농민수당 2배 확대 및 필수농자재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성평등 노동공시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전주 실현
보건의료 예산 확충, 공공주치의제 도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무분별한 벌목 중단, 도심 녹지축 보존, SRF 발전소 문제 해결 등 환경 보호
방중 초등 돌봄 도시락 및 청소년 '천원의 식사' 제공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및 1인 가구 주거 지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신중년·어르신 재취업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다문화·이주민 지원 강화 등 포용 도시 구현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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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 공공병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간병의 사회적 책임 전환(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및 비용 경감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남지읍 자전거 도로 개설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병원동행 500원 콜택시 운영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농가 경영부담 완화(농자재 비용 지원, 인력 시스템 구축, 농업용수 개선)
성평등 농정 실현(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공동급식·돌봄 확대, 여성 친화 농기계 확대)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남지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창녕 자율주행 특구 조성(규제 해제, 시험장 유치, 무상 교통 보험, 무인택시·드론배송 무료)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한 직업군 고용 보장 및 농기계 도로진출 허용
자율주행 통합앱 개발 및 어르신 편의성 향상(콜버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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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역, 원도심, 해양, 신도심을 잇는 체류형 문화도시 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시민 이동이 편안한 이동혁신도시 목포 조성
시내버스 공영화 및 생활권 주차 시스템 개선
통합 이동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교통행정 도입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부흥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지역 일자리 확대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생애주기 맞춤 정책 시행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확대 및 정책제안 제도 운영
투명하고 열린 시정 운영 및 시민 공론장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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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 교통약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0년대 이후 줄곧 1만명을 상회하다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7,090명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5천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10명 중 4명 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독보적 1위다.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비율은 지난 2008년 36.4%에서 2009년 36.6%, 2010년 37.8%, 2014년 40.1%로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석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단 한번도 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의 경우 노르웨이 0.3명, 네덜란드 0.4명, 스웨덴 0.6명, 덴마크 0.6명, 미국 1.4명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년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사망자는 0.7명으로 OECD 평균(0.4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자동차 승차중 부상자가 2008년 48.9%에서 2010년에 52%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어린이의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교통약자를 포함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그런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대전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약자 전망 및 대전지역 이동편의 실태
2014년 10월 3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때 부의 상징이자 경제력의 지표로 삼았던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가 지금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각종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보장문제는 비단 장애인 등 열악한 교통약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민들중에 32%가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52%로 급증된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도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대전광역시가 수립중에 있는 대전비전 2030계획에 따르면, <교통약자에 대한 대전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통약자 및 사람이 불편한 교통체계(장애인, 고령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통행)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이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44대로 법정대수(80) 대비 55%이며, 저상버스는 175대로 전체 버스(965대) 대비 18.1% 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보도의 각종시설이 교통약자 이동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터미널, 정류장, 공공시설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이라고 대전시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둘째, 보도폭의 협소, 보차미분리 등으로 보행자 불편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도의 폭이 협소하거나, 차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상충이 발생하고, 입체보행시설, 횡단보도의 부족 등으로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편의 시설의 부족 및 자동차에 우선하는 설계 및 운영기법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2014)에 따르면 대전 보행 사망자는 2013년 55명으로 전체(92명)의 59.8%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비중이 49.1%를 차지(27명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차량 중심의 생활도로 공간이용으로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생활도로는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차량의 소통, 주차 기능으로 잠식되어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가 주차장 부족으로 스트레스 및 이웃간 다툼 발생, 생활도로 차량 잠식으로 화재 등 발생시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이런 진단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대중교통정책의 부재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은 아래 <표1>에서처럼 대중교통지표는 취약한 반면 자동차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분야 | 세부 추진내용 |
광역도로망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1999년), 갑천도시고속화도로(2004년) 등 |
간선도로망 | 엑스포에 따른 도로정비(1993년), 금병로확장(1999년), 도시내외부 주요 간선도로 확장 및 정비 지속추진 |
=> 도로율 27.7%(전국 최고수준) => 인구당 도로연장(1.26km/천인, 2위), 차량당 도로연장(3.31km/천대, 2위) => 승용차 수송분담율 56.7%) => 인구 1천인당 도로연장(1.26km,2위), 차량 1천대당 도로연장(3.31km, 2위) | |
철 도 망 | 도시철도1호선 개통(2008년), 2호선 현재 추진 |
주정차 단속 | 대전광역시 및 5개구 주정차단속 현황 2005년(40만4천건) => 2012년(28만9천건)으로 대폭 감소 |
시 내 버 스 | 낭월,원내,산내 공영차고지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2005년), 시내버스 노선개편(2008년),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2011년), 반석역~세종 중앙버스전용차로제(2012년) 등 |
=> 시내버스 수송분담율 27.7%(2012년 기준, 특광역시중 6위) * 서울(59.3%), 부산(44.6%), 인천(40.2%), 광주(30.1%), 대구(29.0%), 울산(25.7%) => 시내버스 평균속도 19.9km(승용차 26.3km의 75.5% 수준 | |
기 타 | 지능형교통체계 도입(2002년), 공용자전거 타슈 도입(2009년) 등 |
=>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수 2.07인/1만대(특광역시 5위) OECD평균 1.25명 => 교통혼잡비용 1조 2천억원(2010년 기준) |
다섯째, 뿐만아니라, 교통관련 대전시 예산편성 또한 <표2>처럼 대중교통 등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보다는 여전히 도로, 도시철도 등의 공급위주의 예산편성에 그치고 있다.
구 분 | 2006년 | 2009년 | 2014년 | 2015년 | |
도로/안전 | 119,114,335(24.3%) | 129,082,530(33%) | 88,572,527(32.2%) | 147,880,485(49.2%) | |
주차/관리 | 8,138,300(1.7%) | 4,721,690(1.2%) | 2,028,887(0.7%) | 2,516,619(0.8%) | |
지 하 철 | 267,746,816(54.6%) | 165,783,096(42.4%) | 29,419,164(10.7%) | 27,064,962(9.0%) | |
시내버스 | 33,130,475(6.7%) | 30,689,262(7.9%) | 52,879,969(19.2%) | 37,107,238(12.3%) | |
택시 | 22,644,222(8.1%) | 23,135,955(7.7%) | |||
경상/기타 | 62,366,386(12.7%) | 60,308,376(15.5%) | 80,145,657(29.1%) | 63,010,211(20.9%) | |
교통 부문 | 총 계 | 490,496,312(100%) | 390,584,954(100%) | 275,690,426(100%) | 300,715,470(100%) |
시 총예산 대비 | 23.6% | 15.5% | 6.7% | 7.3% | |
대 전 시 전체예산 | 2,074,697,000(100%) | 2,515,393,000(100%) | 4,071,200,000(100%) | 4,108,200,000(100%) | |
<표2>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당 자료는 대전광역시 06, 09, 14,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대전시 교통부문 지출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도 09년도까지는 지하철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도에는 도로/안전 분야가 가장 많은 지출규모를 보였다. 06년도 대비 2015년도 택시/버스 분야의 지출규모는 수치상으로는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내버스 투자규모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대전~오송간 BRT 조성(20억), 준공영제 지원(267억), 택시재정지원(231억) 등의 국비투자사업 및 택시 재정지원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직접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또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편의 증진 방안 모색
앞단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관련한 각 분야별 실태에 대해 진단해본 결과 대중교통분야, 보행권 분야, 교통안전 분야, 교통예산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성상 향후 교통약자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대전시의 관련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동안 각종 교통정책은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각종 부작용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 위주 교통>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브라이스의 역설(Braess Paradox) , 다운스-톰슨의 역설(Downs-Thomson paradox) 의 유럽 등 선진국의 경험을 적극 반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자동차 중심의 효율성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형평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의 교통정책은 도로확장 및 개설이나 도시철도 등의 몇몇 분야의 교통정책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 늘어나는 교통량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며, 앞으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벽지지역 등 교통소외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테면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공
급, 버스의 100% 저상화,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한 보행로 및 공공시설 설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과거 <이동성 위주 교통정책>에서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구체적인 교통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시설공급 위주 교통(하드웨어)정책에서 운영을 지향하는 교통(소프트웨어)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과거의 교통정책은 시설공급(도로확장, 개설, 지하차도, 고가도로, 주차장 확대 등)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시설공급과 더불어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능형 교통체계(교통관리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주차안내시스템 등)를 통해 교통약자에게도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외에도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의 변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을 도입 추진한다 한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은 현실화 될 수 없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각종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은 우리사회가 공동부담해야 할 <사회적 공동비용>이라는 공감대(시민적 합의) 속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는 말 –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이다!
대전시는 2000년대 말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교통약자의 수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은 불가피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관련정책이 추진되고 현실화 된다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본 토론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룰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였다. 물론 이동권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150만 대전시민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다. 19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정책의 실패는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전시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다. 시민의 힘으로 이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본 토론문은 8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장애인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전시민토론회'에서 본인이 제기한 토론문 내용입니다.
한때 산업화 도시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보도육교가 이젠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철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전지역에서도 중구 중촌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던 보도육교와 서구 월평동 대전일보 앞쪽에 있던 보도육교가 철거 되었는데요. 이런 보육교가 철거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할까요?
일반적으로 보도육교는 대전시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중촌동 보도육교와 월평동 보도육교가 철거되었습니다. 현재 철거되고 있는 보도육교는 20년 이상 되면서 시설이 낡아 철거하는 명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나름대로 몇가지 원칙을 정해서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있는데요, 일단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것 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철거를 원하는 곳, 철거해도 보행자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마지막으로 교통흐름에 크게 장애가 없는곳 등을 순으로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 육교가 철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개념은 1974년 UN의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이후 점차 도시계획 및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00년 248개에 달하던 보도육교가 2014년 말에 166개로 급감했는데, 2016년 말까지 150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6년간 40%가량의 육교가 사라지는 것인데요, 국토부 통계를 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도육교는 2000개 안팎인데요. 지난 2000년에 비해 500개 이상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이번에 철거된 월평·중촌초 육교까지 포함해 총 52개의 보도육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1990년대 지어진 육교들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둔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에서도 보도육교를 철거하기 시작한것은 이미 오래되었는데요, 대전에 오래사신분들은 모두 기억하실텐데요, 중앙시장앞에 있던 보도육교가 지난 2007년 7월 28일 철거되면서 이후 성남동 등 시내 곳곳에 있던 보도육교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도육교가 철거되는 배경에는 거시적인 도시교통정책의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 자동차 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보도육교 설치하고 지하차도 만들고 고가도로 놓고하는 등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쳤으나, 이젠 워낙 자동차가 증가하고 교통혼잡비용만도 현재 매년 30조가 넘어서고 있으니까,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보니, 보행자 정책도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교통약자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를 않았는데, 통계청 자료만봐도요, 현재 30% 초반대에서 2030년에는 고령화 등의 흐름 때문에 50%가 교통약자인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등의 보행자와 관련한 도시교통정책이 자동차 정책보다 우선하게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도시교통정책이나 보행자 정책의 방향은 과거에 강조했던 소통보다는 안전, 자동차 보다는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보행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나 경찰청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로통행속도를 6,70km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심의 자동차 통행속도는 더욱더 줄이겠다는게 경찰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대전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이 매우 낮고, 매년 1조3천억원이 넘는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재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의 보행자중심의 정책 방향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시는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도육교를 철거하겠다는 입장도 아니구요, 제가 봤을땐 월평동, 중촌동 보도육교의 경우 철거한다하더라도 교통흐름에 방훼를 가져오거나 보행자안전에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이용자들의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제기에도 귀를 기울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보도육교를 철거하더라도 지역주민 특히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릴 필요가 있구요, 꼭 필요한 곳은 존치해야겠지요,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보도육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없앨시 교통사고 우려가 큰데 궂이 그런지역의 보도육교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보도육교 철거를 결정할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자체가 육교 철거에 나서는 것은 교통정책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지속됐던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한다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들어가는 말 – 교통약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0년대 이후 줄곧 1만명을 상회하다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7,090명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5천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10명 중 4명 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독보적 1위다.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비율은 지난 2008년 36.4%에서 2009년 36.6%, 2010년 37.8%, 2014년 40.1%로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석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단 한번도 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의 경우 노르웨이 0.3명, 네덜란드 0.4명, 스웨덴 0.6명, 덴마크 0.6명, 미국 1.4명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년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사망자는 0.7명으로 OECD 평균(0.4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자동차 승차중 부상자가 2008년 48.9%에서 2010년에 52%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어린이의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교통약자를 포함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그런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대전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약자 전망 및 대전지역 이동편의 실태
2014년 10월 3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때 부의 상징이자 경제력의 지표로 삼았던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가 지금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각종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보장문제는 비단 장애인 등 열악한 교통약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민들중에 32%가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52%로 급증된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도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대전광역시가 수립중에 있는 대전비전 2030계획에 따르면, <교통약자에 대한 대전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통약자 및 사람이 불편한 교통체계(장애인, 고령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통행)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이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44대로 법정대수(80) 대비 55%이며, 저상버스는 175대로 전체 버스(965대) 대비 18.1% 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보도의 각종시설이 교통약자 이동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터미널, 정류장, 공공시설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이라고 대전시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둘째, 보도폭의 협소, 보차미분리 등으로 보행자 불편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도의 폭이 협소하거나, 차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상충이 발생하고, 입체보행시설, 횡단보도의 부족 등으로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편의 시설의 부족 및 자동차에 우선하는 설계 및 운영기법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2014)에 따르면 대전 보행 사망자는 2013년 55명으로 전체(92명)의 59.8%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비중이 49.1%를 차지(27명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차량 중심의 생활도로 공간이용으로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생활도로는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차량의 소통, 주차 기능으로 잠식되어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가 주차장 부족으로 스트레스 및 이웃간 다툼 발생, 생활도로 차량 잠식으로 화재 등 발생시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이런 진단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대중교통정책의 부재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은 아래 <표1>에서처럼 대중교통지표는 취약한 반면 자동차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분야 | 세부 추진내용 |
광역도로망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1999년), 갑천도시고속화도로(2004년) 등 |
간선도로망 | 엑스포에 따른 도로정비(1993년), 금병로확장(1999년), 도시내외부 주요 간선도로 확장 및 정비 지속추진 |
=> 도로율 27.7%(전국 최고수준) => 인구당 도로연장(1.26km/천인, 2위), 차량당 도로연장(3.31km/천대, 2위) => 승용차 수송분담율 56.7%) => 인구 1천인당 도로연장(1.26km,2위), 차량 1천대당 도로연장(3.31km, 2위) | |
철 도 망 | 도시철도1호선 개통(2008년), 2호선 현재 추진 |
주정차 단속 | 대전광역시 및 5개구 주정차단속 현황 2005년(40만4천건) => 2012년(28만9천건)으로 대폭 감소 |
시 내 버 스 | 낭월,원내,산내 공영차고지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2005년), 시내버스 노선개편(2008년),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2011년), 반석역~세종 중앙버스전용차로제(2012년) 등 |
=> 시내버스 수송분담율 27.7%(2012년 기준, 특광역시중 6위) * 서울(59.3%), 부산(44.6%), 인천(40.2%), 광주(30.1%), 대구(29.0%), 울산(25.7%) => 시내버스 평균속도 19.9km(승용차 26.3km의 75.5% 수준 | |
기 타 | 지능형교통체계 도입(2002년), 공용자전거 타슈 도입(2009년) 등 |
=>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수 2.07인/1만대(특광역시 5위) OECD평균 1.25명 => 교통혼잡비용 1조 2천억원(2010년 기준) |
다섯째, 뿐만아니라, 교통관련 대전시 예산편성 또한 <표2>처럼 대중교통 등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보다는 여전히 도로, 도시철도 등의 공급위주의 예산편성에 그치고 있다.
구 분 | 2006년 | 2009년 | 2014년 | 2015년 | |
도로/안전 | 119,114,335(24.3%) | 129,082,530(33%) | 88,572,527(32.2%) | 147,880,485(49.2%) | |
주차/관리 | 8,138,300(1.7%) | 4,721,690(1.2%) | 2,028,887(0.7%) | 2,516,619(0.8%) | |
지 하 철 | 267,746,816(54.6%) | 165,783,096(42.4%) | 29,419,164(10.7%) | 27,064,962(9.0%) | |
시내버스 | 33,130,475(6.7%) | 30,689,262(7.9%) | 52,879,969(19.2%) | 37,107,238(12.3%) | |
택시 | 22,644,222(8.1%) | 23,135,955(7.7%) | |||
경상/기타 | 62,366,386(12.7%) | 60,308,376(15.5%) | 80,145,657(29.1%) | 63,010,211(20.9%) | |
교통 부문 | 총 계 | 490,496,312(100%) | 390,584,954(100%) | 275,690,426(100%) | 300,715,470(100%) |
시 총예산 대비 | 23.6% | 15.5% | 6.7% | 7.3% | |
대 전 시 전체예산 | 2,074,697,000(100%) | 2,515,393,000(100%) | 4,071,200,000(100%) | 4,108,200,000(100%) | |
<표2>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당 자료는 대전광역시 06, 09, 14,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대전시 교통부문 지출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도 09년도까지는 지하철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도에는 도로/안전 분야가 가장 많은 지출규모를 보였다. 06년도 대비 2015년도 택시/버스 분야의 지출규모는 수치상으로는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내버스 투자규모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대전~오송간 BRT 조성(20억), 준공영제 지원(267억), 택시재정지원(231억) 등의 국비투자사업 및 택시 재정지원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직접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또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편의 증진 방안 모색
앞단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관련한 각 분야별 실태에 대해 진단해본 결과 대중교통분야, 보행권 분야, 교통안전 분야, 교통예산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성상 향후 교통약자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대전시의 관련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동안 각종 교통정책은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각종 부작용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 위주 교통>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브라이스의 역설(Braess Paradox) , 다운스-톰슨의 역설(Downs-Thomson paradox) 의 유럽 등 선진국의 경험을 적극 반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자동차 중심의 효율성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형평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의 교통정책은 도로확장 및 개설이나 도시철도 등의 몇몇 분야의 교통정책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 늘어나는 교통량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며, 앞으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벽지지역 등 교통소외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테면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공
급, 버스의 100% 저상화,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한 보행로 및 공공시설 설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과거 <이동성 위주 교통정책>에서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구체적인 교통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시설공급 위주 교통(하드웨어)정책에서 운영을 지향하는 교통(소프트웨어)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과거의 교통정책은 시설공급(도로확장, 개설, 지하차도, 고가도로, 주차장 확대 등)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시설공급과 더불어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능형 교통체계(교통관리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주차안내시스템 등)를 통해 교통약자에게도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외에도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의 변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을 도입 추진한다 한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은 현실화 될 수 없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각종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은 우리사회가 공동부담해야 할 <사회적 공동비용>이라는 공감대(시민적 합의) 속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는 말 –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이다!
대전시는 2000년대 말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교통약자의 수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은 불가피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관련정책이 추진되고 현실화 된다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본 토론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룰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였다. 물론 이동권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150만 대전시민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다. 19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정책의 실패는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전시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다. 시민의 힘으로 이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본 토론문은 8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장애인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전시민토론회'에서 본인이 제기한 토론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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