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하고,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 국회에서 특검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견제장치
마련
◦ 수사, 기소 분리 통한 수사청 설치
- 현재 기능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제3의 조직인
수사청 별도 설치: 수사청은 기존의 검찰(검사와 검찰수사관)과 경찰의 수사인력
으로 구성하여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
◦ 감사원의 기능 이관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은 대통령 산하로, 회계검사기능은 국회 산하로 이관
<선거연령 18세>
◦ 보편적인 세계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 이행 기간
◦ 취임 후 2017년 관련 법 개정 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법·제도 개혁으로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