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 첫 사업장은?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괴롭힘 발생 직후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를 위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알게 되는 경우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대부분 괴롭힘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 사이 개인적인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경미한 경고 조치 등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모든 피해는 피해자가 온전히 껴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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