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피 돕다가 다쳤는데…돌아온건 ‘무급병가’ (경남일보)
진주 방화·살인 참사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도 주민 대피를 도운 관리사무소 직원이 휴업급여를 하루밖에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씨는 2주간의 입원을 거쳐 통원 치료를 다니다 더는 소득 없이 버티긴 힘든 상황이 되자 6월부터 다시 아파트로 출근했다.
더 큰 문제는 재출근 이후 발생했다. 정씨는 “참사가 났던 동에 전기 업무를 보러 방문한 이후 경기가 나기 시작했다”며 “아파트가 지진이 나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종일 정신이 멍한 상태”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의사는 그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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