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

 

SW20170306_기자회견_제19대대통령선건보건의료정책요구

 

<4대 핵심 요구>

1. 박근혜-최순실 보건의료 적폐 청산: 영리병원과 박근혜 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2. 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위해 국고지원 2배 확대. 

3. 건강보험 20조 흑자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4.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지난 박근혜 정부 5년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광풍이 불었음. 우선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이 강제 폐원되었음.(진주의료원)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국내영리병원이 허가되었음(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또한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메디텔 허가, 개인건강정보 산업화, 신의료기술 허가 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 수많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시책을 시행함. 또한 원격의료, 의료법인 인수합병,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으나, 계속 추진하려 함. 또한 기재부가 이상의 정책을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재부독재법)과 각 지자체 별로 창조경제를 빌미로 임상시험, 의료기기 허가, 부대사업을 임의로 허가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최순실법)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밀어 붙였음. 이러한 시도는 모조리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투자자(주주)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었음. 따라서 박근혜 표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함.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남짓이고, 여기에 간병비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음. 실제 간병비 및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간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거의 50%수준까지 떨어질 것임.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기 보장성 강화안을 무려 2년 가까이 지연시켜 발표하고, 그 내용도 몇몇 질환과 항목에만 국한시킨 누더기 선별 보장안을 선보였음. 또한 병원비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많음에도 병원비 상한제 등을 실질적 수준으로 개선하기는커녕 7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켰고, 민간보험 규제완화를 통해 비급여 영역의 확대를 부추겨 왔음. 이에 현재의 건강보험 총재정(약 50조) 중 6조 원에 지나지 않는 국고지원액을 13조 원(기대 수익의 일반회계 지원분을 24%로 상향, 총 국고지원액은 기대수익의 30%로 할 시)으로 증액하여,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로 나가는 가계지출을 7조 원 가량 절감시켜 실제 가계 부담을 20% 경감시켜야 함. 증액된 국고지원금으로 당장 법정본인부담금 부담 비율을 경감시키고, 노인, 어린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음.

 

박근혜 정부는 연속 5년 간 건강보험 흑자 재정 운영을 한 정권임. 건강보험은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보험으로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의 의미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약화와 의료 이용과 접근권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임. 이런 막대한 흑자에도 박근혜 정부는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 허울뿐인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제시하고, 흑자를 도리어 돈놀이(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등)에 사용하려 하고 있음.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의료서비스로 충분히 돌려받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즉각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이 모두 돌려받아야 마땅함. 이는 현재의 비급여 진료 중 초음파 등의 필수 의료부분의 조속한 급여화를 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를 통해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모든 근거있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화를 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도 대부분 선진국처럼 비급여가 없는 나라가 가능함. 비급여 없는 나라를 위해 건강보험 20조 원을 즉각 사용해야 함.

 

건강보험 흑자 행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은 계속 늘어가고 있음.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떠넘겼기 때문임. 한국은 건강보험 영역의 국가 공공부조(의료급여)가 전체인구의 고작 2.7%로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줄어왔음. 이는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의 14%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KDI가 추정한 한국의 극빈층 14.7%에도 턱도 없는 수준임.

 

따라서 건강보험 150만 생계형 체납자는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결과인 만큼, 이들의 보험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함. 또한 이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도 공공부조 영역에서 보장하는 것이 옳음.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영역도 모조리 건강보험과 국가지원으로 보장하는 것이 옳음.

 

<8대 과제 및 39대 세부 과제>

1.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장률을 80%-90%까지 확대
- 어린이, 노인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시
- 법정본인부담금 비율을 보편적으로 인하
2)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00만 원(상급병실료 등 모든 비급여 포함, 입원 외래 포함)까지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및 전면 확대
- 입원환자 간병 급여화 및 간호인력 확충
4) 상병수당 도입 
5) 산재보험 산재보상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산재환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편 (급여 및 대상 확대, 공급 공공화 등)

 

2. 건강보험 흑자 20조를 국민에게
1)  의료비는 총액 관리로
2) 낭비없고 안정적인 건강재정 운영 
3) 건강보험 국가부담을 2배로 확대(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 30% 법제화)
4) 건강보험료 기업분담률 60%로 확대 (영세 사업장은 국고지원으로 충원)
5)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위한 보험자 역할 강화
6)  공평성, 형평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3. 박근혜 정권 적폐 해소와 의료민영화 중단 
1)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민영화법 폐기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비영리법인화)
- 원격의료, 개인건강정보 산업화 등 의료산업화 추진 철회
2)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폐지
3)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민간보험회사의 의료기관 설립과 해외환자 유치 금지
-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보험 정보제공 금지
- 민간보험사의 직접심사 거부 및 심사기능 불허
- 민간보험사의 빅데이터 의료정보 이용(집적, 활용) 규제

 

4. 공공의료기관 강화
1)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
-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없는 병원, 간병 걱정 없는 병원
- 공공의료 병상 대비 30% 이상 확대 : 신설 및 민간병원의 공공 인수
- 지역거점 공공(기능)병원 확충: 10만~30만 명 당 최소 1개
2) 공공부문 보건의료 인력 육성 :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지원 및 교육 방안 마련
3)  민간에 위탁한 공공병원을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5)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6)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있어 공공성 강화

 

5.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 안전망 만들기
1)  의료급여 하위 10%까지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국고 부담을 전제로 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통합
3)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 감면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 구제 대책을 마련
4)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5) 특수고용직 등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6.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1) 1차 의료체계 확립 : 
- 전국민주치의제 실시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도입 포함)
2) 의료공급의 과잉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단계별로 정립
-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3) 지역 병상총량제 실시
4)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병원인력을 확충
5) 수련 및 전공의 인력 수급 정부 직접 관리
6) 지역 정신보건사업 확대 및 감금형 정신보건시설의 사회화
7) 요양 및 재활 서비스 규제 강화 및 질 제고

 

7. 국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및 건강한 사회정책
1) 건강영향평가 도입
2) 각종 정책위원회와 공공병의원/비영리병의원의 국민 참여 강화
3) 건강검진체계의 질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
4) 인증평가제도의 전면 개편

 

8. 보건의료부문 국제 연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

1) 국제보건의료협력 기금 확대설치 운영
2) 남북한 보건의료협력기금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