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6일(월) 오전 10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남. 이에 그치 않고, 종교인, 언론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한 정황이 확인됨.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임.
- 이에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는 2월 6일(월) 오전 10시‘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함
2. 개요
○ 제목 :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을 수사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6일(월) 오전 10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 주최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가나다라 순)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 특별검사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대치동 8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