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예산’의 존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적인 예산 사용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송법,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법과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 등 재정개혁방안을 이슈화하고 도입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차 국민소송법 도입 토론회
■ 일시 : 2월 2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발제 :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토론
- 윤영진 교수(계명대 공공인재학부)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부)
- 최경영(뉴스타파 에디터)
- 강준모(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
제2차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예산감시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월 16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 발제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토론
- 조영철 초빙교수(고려대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