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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버르시(Bersih) 대표, 마리아 친 압둘라를 즉각 석방하라
기본권 침해하는 ‘안보위협조치법(SOSMA)’을 폐지하라

지난 11월 18일(금) 말레이시아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버르시(Bersih)’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 대표와 만딥 싱(Mandeep Singh) 총무를 연행했다. 이 외에도 11월 19일(토) 버르시 행진까지 16명의 버르시 활동가 및 지지자들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는 현재까지 구금 중이다. 한국의 5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버르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하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안보위협 특별조치법(Security Offenses Special Measures Act, SOSMA) 위반 혐의로 구속된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의 구금은 자의적 구금 및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가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보위반 특별조치법은 2011년 폐지된 국내안보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신해 2012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보상황에 위협이 되는 경우 특별한 조치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구속 후 초기 48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이 금지될 수 있고 최대 28일까지 재판 없이 구금될 수 있으며 그 장소는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마리아 대표가 실제 이 혐의 위반으로 판결난다면 최대 15년형을 살 수도 있다. 마리아의 변호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24시간 불이 켜진 창문과 침대가 없는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높은 안보위협 특별조치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말레이어로 ‘깨끗한’이라는 의미의 버르시 운동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며 지난 2010년부터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 토요일(11/19)에 열린 버르시 5.0 집회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버르시 운동의 상징인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부패 혐의로 비난받고 있는 나집 라작(Najib Razak)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집회를 조직하고 참가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집회 전후로 16명의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을 체포했다. 마리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현재 모두 석방되었으나 형법 124(c)장, 147장, 153장, 511장과 선동죄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씨도 이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를 막으려는 사전적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하고, 반인권적인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통제와 감시, 탄압으로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을 막을 수 없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싸우고 있는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 52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가나다 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시아 인권평화 디딤돌 아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인권단체연석회의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인권중심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영문 성명 바로가기 >> Malaysia: Stop Oppressing Bersi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