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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구 분


2015결산


2016계획액


2017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정부안(B)


B-A


%


총 계


4,518,450


4,672,143


4,672,143


4,867,060


4,875,763


203,620


4.4


복지사업 등


생략


기금운영비(복권기금)


850


815


815


815


1,016


201


24.7


복권판매사업


2,105,685


2,222,654


2,222,654


2,347,119


2,347,119


124,465


5.6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4,639


5,923


5,923


6,453


6,453


530


8.9


 


o 17년 복권기금을 통한 총 사업금액은 4.9조원에 육박함. 사행성 산업인 복권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악이라고 여겨짐. 주거복지, 지자체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공익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4.9조원 중 복권판매사업에 쓰이는 금액만 2.3조원을 초과함. , 실제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금액은 전체 기금 규모 중 절반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연금복권은 전체 판매수익 중 약 3.3%(1천억원의 판매대금 중 32억원)만 공익사업에 쓰이며 즉석식 인쇄복권은 약 22% (1697억원 수익금 중, 381억원) 만 공익사업에 쓰임.


 

























(2015년 기준)


로또


즉석식인쇄복권


연금복권


판매액 대비 수익률


42.6%


22.5%


3.3%


- 수익금(당첨금, 사업비 제외)


1,387,235


38,106


3,209


- 판매액


3,257,092


169,677


96,461


 


o 복권 같은 사행성 사업은 당첨되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조차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많은 사례가 있음.


 


o 또한, 각 복권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원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복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 기존 복권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존속하는 이상 복권사업의 합리적 통폐합이나 제도 개선은 불가능함.


 







수익률 떨어지는 복권 사업 정리,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도화


 


o 복권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권사업 정리해야


o 법정배분제도를 일몰제도로 전환하고 복권사업을 통폐합 하고 규모를 줄여야


o 복권 매출액을 절반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긴요한 공익사업지원은 유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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