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20, 2016 - 09:47
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2014년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질환 판단 사례를 평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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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