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10, 2016 - 15:08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취지
-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인 법안 발의에 앞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제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소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도입의 필요성 및 근거 :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하 가나다 순)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