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무단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민변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수사기관의 국민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노조원, 국회의원과 정당인,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들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무차별 수집해 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0일부터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를 무력화시키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무단수집의 부당성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자료무단수집 확인 국민 캠페인을 본격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 기자 설명회 개요

○ 제목 :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신자료무단제공 및 수집 민사 및 행정 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동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진행순서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사 소송 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국정원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 취지 :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소송 원고 입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박재홍 변호사
-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02-774-455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02-2039-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