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면벽 논란' 두산모트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연합뉴스)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이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았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고용부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토록 지도했다. 앞으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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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2/0200000000AKR201604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