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5, 2016 - 10:11
고용부, '면벽 논란' 두산모트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연합뉴스)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이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았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고용부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토록 지도했다. 앞으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2/0200000000AKR201604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