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여론조사기관에 유권자 정치성향·지지후보 파악 가능한 자료일체 요구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검찰고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8일(금)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참여연대는 오늘(4/8)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여론조사기관들에게 유권자의 지지정당 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전화번호별 응답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한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하고,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제보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선거법 108조를 근거로 여론조사기관에 피조사자의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여론조사에 응한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투표의 원칙까지 침해하는 중차대한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특히 413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유출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6일 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자료일체를 요구한 이유와 그러한 자료들이 법에서 정한 민감정보임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