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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청년단체와 복지단체는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청사 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5번 출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활동지원)을 사회보장제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협의 사항을 합의 사항으로 둔갑시켜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나서달라고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청년활동지원을 ‘포퓰리즘’이라며 낙인을 찍고 지방교부금 삭감 근거 마련과 예산 재의요구 등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지난 14일(목) 종국에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과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시행 여부 자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정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법률가들이 사법과정을 통해 법적인 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청년활동지원의 배경은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로 인해 청년이 겪는 문제는 이미 총체적이라는 데에 있다. 그에 반해 청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은 매우 파편적이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청년활동지원은 이러한 청년이 겪고 있는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청년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약속이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정책의 수요자이면서 사용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었고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을 편성, 예산을 의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미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을 사법부 제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독선적인 정치공세다. 중앙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때 국무회의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 무조건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에 관련한 이견도 협의를 통해 조율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청년 및 복지단체는 오늘 복지부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게는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청년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예산을 막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우리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년들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청년활동지원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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