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후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아닌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지난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자활소득에 대한 30%공제를 없애고 EITC(근로장려금)로 통합하는 것과 둘째, 수급(권)자의 5년간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빈곤상황에 맞춤형 개별급여를 제공함으로 빈곤을 해결하겠다고 선전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어내고 신규수급을 가로막는 명백한 후퇴 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수급자들의 삶에 맞춘 맞춤형 개별급여가 아닌 정부의 입맛에 맞춘 정부 입맛춤형(입맛+맞춤형) 개별급여로 보는 바이다.
근로능력자들을 밀어내겠다는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빈곤층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권이 보장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는 소득은 참여하는 사업에 따라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선으로 많지는 않지만 전액 소득으로 산정될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은 소득의 30%를 공제함으로서 타 급여(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30%를 공제한 금액이 생계급여액보다 낮을 경우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추가 현금급여를 제공해왔다. 이렇게 소득에서 30%를 공제한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근로소득을 통해 일반 수급자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 의지를 높이고, 탈수급의 경로를 열어주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자활소득에 대한 30% 공제 항목을 삭제했다. 그리고 30% 공제 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했지만 30% 공제가 없어짐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에게는 3년간 자활급여 특례로 의료급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의료급여수급권 시한부 판정에 지나지 않는다. 3년이 지나면 빈곤에서 벗어났든 아니든 수급권이 박탈되게 된다. 또한 기존 자활소득의 30%공제로 자활장려금과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가구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현금급여액이 줄어드는 가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까지 EITC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애초 2인 가구 이상 혹은 65세 이상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EITC는 대부분이 1인가구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급여액이 연 간 1회 제공으로 매월 자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소득의 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턱없이 적은 액수만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법과 갖는 차별성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을 제도에서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999년 제정 이전으로 돌려놓는 행태이다.
신규수급을 막겠다는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 간 처분재산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자식·부모 간 재산을 처분한 후 수급을 보장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것이 부정수급방지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을지 의심스럽다. 처분재산을 조사하는 내용은 기존에도 있었다. 수급권을 보장받던 중 수급자에게 증여나 양도재산이 발생했을 때 재산에서 부채, 의료비 등의 특정지출을 제외한 금액에서 매달 자연감소분(최저생계비120%)을 정해 일정 기간 수급권을 중지하는 정도로 사용되어 왔다.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었을 당시 민생보위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 문제제기에 정부의 답변은 이미 있는 조항에 5년이라는 기간을 명기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신규수급자들에게까지 지난 기간 처분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신규수급을 가로막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갑작스럽게 재산을 처분하고 빈곤에 처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빈곤층이 부정수급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가난은 사람에 따라 갑작스럽게도 오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빈곤에 처한 빈곤층에게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긴급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해소가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현재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게 되는 사각지대 확대를 불러올 것이다.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가 아닌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권을 명기하며 전 국민의 권리로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과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볼 때 계속해서 후퇴하기만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들의 권리는 단지 문구로만 적혀있을 뿐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빈곤 해결을 외치지만 정작 빈곤 당사자들의 요구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의 개선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어내고 신규수급을 가로막는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을 훼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한국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가 올바로 작동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