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3, 2015 - 09:58
“감정노동하다 고객 폭언으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경향 비즈n라이프)
고용노동부는 2일 시간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되어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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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1113471&code=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