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학교앞 도박장 강행‧청소년 출입 불법·찬성 여론 조작·카드깡 등 철저히 감사해야
마사회 감독 직무유기 농림부‧사감위도 감사청구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에도 다시 강력권고 요청

감사청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11.2(월) 오전 11:40, 감사원 앞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915일-노숙농성 650일째)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11.2일(월) 오전 감사원에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감사청구서 제출 전 11:20 감사원 앞 기자브리핑 진행) 이번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를 보이는 등 역시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마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불법 출입·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직시하고, 신속히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고 직무유기 및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에 바탕해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지금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학교보건법과 마사회법,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의 취지, 사회적 상식, 대다수 용산 주민들의 간절한 반대 여론, 각종 공공기관의 반대와 폐쇄‧이전 권고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

를(온라인)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5. 용산 주민들은 지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15일 째이고(2015년 11.2일 기준), 천막 노숙농성만도 65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민생과 가계를 파탄내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추방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감사원과 사감위·국민권익위·국무총리(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사감위 신고서
3.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 재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