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상욱 씨는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들처럼 행세하며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2012년에 제보하였다.
김 씨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오피스텔 현장을 급습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김 씨는 12월 17일,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해왔고 이 조직이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김 씨의 제보는 그 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범국민적인 진상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그의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도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등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이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국정원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때에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을 김 씨가 위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없이 공표했다고 국정원직원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여 2014년 7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김 씨가 공직을 대가로 제보를 했다며 김 씨의 행동을 폄하하는 기사를 2013년 6월 11일에 내보냈으나, 2014년 2월28일 해당 기사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정보도를 냈다.
* 참여연대는 검찰이 김상욱 씨를 기소하기로 발표한 2013년 6월에 기소를 취소하라는 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2014년 6월에는 시민 1,264명의 서명을 받은 김상욱 씨 무죄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