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삭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 일시 : 2015년 10일 12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행사개요>

 

1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대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장등

 

2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토론 :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년유니온,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복지학회(요거는 지움),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홈리스행동

 

취지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입니다.
-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사회보장 수급권자들의 수급권 박탈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