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이 큰 노동자 : 비정규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설일용직노동자
둘째, 같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거나 초래되는 결과가 큰 노동자 : 고령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셋째, 법과 제도로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 : 비정규노동자(특수고용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불법취업이주노동자, 택시 등 운수업노동자, 산재노동자(노동력상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는 업종, 사업장 규모, 성, 연령, 근로계약관계, 임금수준, 국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협받는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일과건강이 중점으로 본 취약노동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콜센터 여성노동자,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봉제노동자 등이다. 


관련 소식 보기 

아파트 경비노동자 : http://safedu.org/focus/87554

         http://safedu.org/76741

콜센터 여성노동자 : http://safedu.org/pds1/63625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 http://safedu.org/87656

봉제노동자 : http://safedu.org/9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