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8월 24, 2015 - 09:14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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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