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제시

일시 및 장소 : 2023. 3.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입니다. 
  • 인권시민사회가 왜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지 보다 심도깊은 설명과 함께 공론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3.3.22(수) 오전 10시 기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개요
  • 제목 : 기자설명회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 일시 장소 :2023. 3/22(수) 오전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발표1 :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발표2 :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발표3 :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표4 :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발표5 :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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