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3월 16, 2023 - 14:00
물적분할, 합병, 자사주마법(지주사전환), 주식교환, 공개매수 등 회사 자본거래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하여 2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추가 (2022.3.22.)
- 박주민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총주주」추가 (2023. 1. 9)
상법 개정 여론 확산을 위해 일반주주 피해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용우 의원,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 프로그램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 이용우 의원
- 현황보고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반주주 대표 발언
-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 전문가 의견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유 발언
- 인사말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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