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개혁필요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의결하는 거버넌스 확보해야

지난 1월 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연금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논의되었다. 제시된 연금개혁 방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조정,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의 정합성 조정, 직역연금의 재정안정화 추가 검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정 보험료율 확보, 적정 연금지급률 확보가 함께 제시되었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논의에 힘써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급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의 60% 수준에 불과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로는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가 어렵다. 지금도 전체 수급자의 60%가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2007년 연금개혁으로 대폭 삭감된 소득대체율은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나타난다. 2030년 ~ 2050년 사이 연금을 받게되는 미래 신규수급자의 경우, 기존 수급자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최초의 세대가 된다. 이처럼 삭감된 소득대체율의 영향을 받는 청년층에게 국민연금은 용돈연금도 아닌 푼돈연금이 될 우려가 크기때문에 청년세대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꼭 필요하다. 보험료율은 장기적 재정안정에 필요한 부분과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속도로 인해 보험료율 증가가 불가피해 보이나 단계적 인상방안 마련과 국가의 재정적 책임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고지원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크레딧 제도의 경우에도 출산, 병역, 실업 등 해당 사유 발생시 즉시 국가가 재정을 투여해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확대에 책임져야 하며, 동시에 기금운용에 활용되도록 하여 미래세대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케 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관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1% 수준이 아닌 전액 국고가 부담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은퇴-연금 간 소득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연급 수급개시 연령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명목상 정년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이 50대 초반 심지어 40대 후반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개시 이전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년연장, 고령자 취업 확보 조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의무가입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가 추가 검토되려면, 이미 네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무원연금 재정안정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해야 하고,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 기구 합의사항 이행이 선결되어야 한다. 당시 합의사항 중 정권이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만 선택적으로 이행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노인빈곤 완화 및 은퇴-연금간 소득공백 해소의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못했다. 2015년 여야간 합의사항 조차 이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그 어떤 논의도 정당성이 없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감독자로서만 소극적으로 기능하며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사적연금은 저축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 일부에나 적용가능한 제도로 그마저 현재 높은 수수료와 관리운영비용, 낮은 수익률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꼭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면 적어도 민간금융회사가 불합리하게 얻어가는 이득을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아무리 좋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등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가 그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연금개혁은 전 국민, 전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여야 밀실 합의가 아닌 국민 참여와 숙의, 사회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23년 1월 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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