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피부질환 유발하는 현대중공업 무용제 도료 사용금지해야”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에서 발생한 집단 피부질환의 원인이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무용제 도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무용제 도료에 사용된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 대상 물질이 아니어서 제품 개선을 위한 협의를 회사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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