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동료 주검 떠올리는데, 검찰은 ‘과실치사’ 책임 물었다 (매일노동뉴스)
과실치사죄를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이 사건의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는 게 쉬운 측면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의무를 찾아 법상 규칙이 있는지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숙련되지 않은 업무에 투입된 사람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는 게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진짜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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