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본 안전조치 안 지킨 사업주 구속 (매일노동뉴스)
건설현장에서 위험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연료탱크를 용접하도록 시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정밀 사업주 임아무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씨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연료탱크 용접작업을 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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