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상 '사장'이라도 실질은 '근로자'였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 (경향신문)
형식상 ‘사장’이라도 실질적으로 고용돼 월급을 받고 일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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