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6, 2021 - 19:45
노동자 고통 해결할 근로감독관이…되레 노동자에 갑질 (한겨레)
임금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갑질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찾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늑장처리, 합의종용, 2차 가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16개 노동관계법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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