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1톤 목재 더미에 깔려 숨져 (매일노동뉴스)
지난 3일 경북 칠곡군 한 목재공장에서 화물노동자가 목재 더미에 깔려 숨졌다. 숨진 노동자의 동료들은 고용노동부에 사고현장 조사와 작업중지 명령을 요구했다.
두 사고 모두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100킬로그램 이상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는 관련 업무를 하는 노동자만 작업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화물노동자는 하역작업 관계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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