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량물 설치도 도급계약…원청사에 사고책임"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200㎏이 넘는 공기탈취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공사라는 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원청업체에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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