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1, 2021 - 23:21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서울대 아닌 파리 소르본 대학이었다면? (YTN)
네,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과로의 기준은 60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때 지난 3개월 평균 60시간을 했고. 그게 일정 기간의 야간이나 초과 근무를 가중으로 보는 건데요. 유럽연합은 이게 60시간이 아니고 52시간 54시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유럽에서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하면 (가령)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청소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가차 없이 과로 산재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너무나 천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60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산재 여부 판단을 할 때 동종 업무하고 일상적 수준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업무가 높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업무가 높을 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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