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노동자 장시간 노동 가능’ 근기법, 가까스로 ‘합헌’ (매일노동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과반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의견을 냈지만,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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