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분진 함께 마시는데, ‘목숨값’은 달랐다 (매일노동뉴스)
공사 정규직은 기본급 15%에 달하는 입갱수당과 분진수당, 기본급 3%에 달하는 위험수당을 받는다. 건강검진 비용도 현장 노동자는 30만원, 사무직 노동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휴가·특수직무수당, 연료보조비 월 5만원과 중식보조비 월 10만원, 생산성향상 독려비 월 10만원, 월 1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기본급 600%에 달하는 상여금, 공사창립기념품·체육대회 경비·문화여가비·경조비 및 유족위로금을 받는다. 비정규 노동자들도 같이 탄광에 들어가 일하지만 일부 직종을 선별해 지급되는 분진수당을 제외하면 수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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